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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중증 장애인 보호 시설

내용


< 글씨의 색은 글의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중증 장애인 보호 시설


<아래 > 보호시설에서는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보호하면서 재활 치료하는 시설에서의 자격 요건은
7세 이상 ~ 40세 이하의 1급 및 2급의 중증 장애인으로 하고 있다.
입소 비용은
저소득층인 아닌 경우 월 594,000원, 즉 월 60만원 이하이다.

대상을 확대하여 중증 장애인의 경우로 살펴보면
장애인은 선천성 및 후천성이 있으므로 중증 장애인을 정부가 보호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정치적 격변기에 발표되어 장애인들 어미의 가슴을 쓰리게 하는 것인가 !
아마 이번 국회의 회기에서 통과된 모양이다. 분명.

그런데 그 입소 비용이 노인 장기 요양 보호 시의 입소 비용과 비슷하다.
아르신들이야 젊어서 건강하여 번 돈이나 키워 놓은 자식이 있어서 매월의 60만원이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선천성 장애의 중증 장애아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를 집에 붙들어 매어 놓아 전업 주부로 만들었고
아버지 혼자만 가정을 영위토록 하였는데
선대로부터 상속된 재산이 없었다면 무슨 부자가 될 수가 있었겠는가 ?
집 한채이면 고작이고 또 집이 있으면 한국에서는 저소득층에 넣어주지도 않는다.

중증 장애아가 성장하여 지금 39살 또는 42살이 되었다면 39살의 선천성의 중증 장애인은 월 60만원에 보호될 수 있으나 42살의 장애인은 보호될 수 없다. 만일 40세가 넘고 중증 장애인이면 - 장기 요양보험료를 가족이 낼 것이므로 - 노인 장기 요양원에 보내면 된다. 그러나 역시 입소 비용 60만원이 필요한데 보호 비용으로 따져보면 보호의 시설이 장애인 시설인 것인가 ? 노인 요양원인가는 문제가 아니다. 즉 입소 비용이 문제인 것이다.

만일 첫아이나 둘째가 선천성 장애이고 장애인의 연령이 40이라면 어머니는 연령이 65세이거나 68세에 가까울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을 보호하면서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인가 논란이 되어선 안된다.

중증의 선천성 장애인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1) 이 선천성 장애인은 평생을 소득이 없었고
2) 또 부모인 보호자는 있었지만 그의 자녀(보호자)가 없으므로
이러한 장애인은 마땅히 달리 보호자격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보호자인 부모도 나이가 되면 보호자의 자격도 못된다. ( 법적으로는 65세 )

중증의 선천성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 혜택은
어려서는 부모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빗겨 갔고,

노인 요양보호시설이 근년 생기면서부터는
이들을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노인요양보호시설(=장기 요양시설)에 보호하면 된다고 빗겨갔다.

그것은 수혜자(보호를 받는 측) 중심의 지원이 아니고
시혜자 (지원을 하는 측) 중심의 보호이었으므로
이들은 사각지대에 내몰린 것이다.

즉 이들은 장애의 유형이 틀리므로 보호의 범위도 달라야 한다.
글쓴이는
현재 지역별로 건립되어 있는 사회복지관 또는 종합 사회복지관 건물에
이들을 수용 보호하면서 보호와 동시에 재활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설에는 특수교사를 투입해야 하고 또 부모가 생일, 가족 대사 등에는 장애아를 집으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허락도 하여야 한다.
중증 장애인을 지역별로 보호를 한다면 그 대상자의 수가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이지만 연령층은 다양할 것이다.
보호의 편이를 위해서 장애의 유형별로 부산의 장애인을
대구, 경북, 전남 등으로 보내어서 부모, 형제, 가족들과 생이별을 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 아래>의 지적, 자폐성 장애인 보호시설, 중증의 장애인 보호시설의 보호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 저소득층의 가족의 대상자는 무료로 보호하고
- 저소득층이 아니면 입소 비용은 594,000원/2, (부모 모두가 65세 이하이고 건강하며 한쪽 부모가 생활 능력이 있으면 )
- 한 부모가 65세 이상이면 재산 유무 상관없이 무료로 보호해야 한다.
* 장애인의 형제는 무조건 보호자가 아니다. ( 형제원 ?)

제안자가
노숙인들을 도우는 도움은 시민들에게 맡기자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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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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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부산시청,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 2012. 12/16)
등록자 : 문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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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시설 새들처럼에 입소할 거주인을 모집합니다.


1. 시설소개

1) 시 설 명 : 새들처럼
2) 시설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1동 360-9
3) 연 락 처 : 051) 809-5670, 051)867-4853
4) 홈페이지 : http://www.새들처럼.kr
5) 시설소개 : 지적, 자폐성 장애인 거주시설로 거주인 정원 20명에 직원 13명이 성실히 돕고 있습니다. 거주인 개별 사례관리를 통해 각 개인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언어치료 등 치료수업, 교육지원, 사회성향상, 여가활동, 일상생활훈련, 운동지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모집대상

1) 장애유형 및 급수 : 지적, 자폐성(구 발달장애) 등록 장애인 1, 2급
2) 수급자여부 : 비수급자 모집(실비입소이용시설 임)
3) 연령 : 7세 이상 ~ 40세 이하
* 입소비용 : 월 -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324,000원
- 일반 장애인의 경우 594,000원


3. 담 당 자 : 재활팀장 김해영 (☎ 051-809-5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