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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돕기 창구는 + 알파다.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영세서민(노숙자 포함)들의 조기 자립
제 목 : 노숙자 돕기 창구는 + 알파다.


-- 불행한 이웃이 옆에 있으면 우린 행복하지 않습니다 ! --

복지는 영어로는 welfare 라고 표기하며
행복, 복리, 삶의 질 향상 등의 용어도 같은 개념이다.

이전부터 생활보호대상자(생활보호 1종, 생활보호 2종, 의료부조 대상자→ 생활수급자, 차상위, 의료보호대상자) 들은
결정 권한은 구청장이었으나 동사무소에는 사회복지 담당자가 있었다. 7,8급 공무원이었다. 이들에게는 보호대상자의 자격에 대한 결정권은 없지만 서민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보호대상자를 관리한다(생활보호대상자 카드)
생활실태란 공부를 의미하지 않는다. (세금도 법령에 실질 과세이다)
그리고 서민들은 공부상에서는 생활 능력이 있을 듯해도 부양의무자가 보호 의무를 기피하여 당사자가 생활이 당장 어려우면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상부 구청에서는 생활실태조사서(조사서를 구청에서 결재)로써 보호해도 되지만
보호대상자가 상황이 달라져 담당 공무원(생활실태 조사자)의 입장이 곤란해질 것을 고려하여 생활보장위원회의 가결을 거치면 그 책임도 면할 수 있다
그렇다고 마땅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세서민을 관할구청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생활수급권을 박탈 (부담을 주는 위법해위) 하기 위해서
생활보장위원회를 동원하여 가결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금정구청 총무과, 맞는가 ?( 제안자의 감봉 2개월의 징계위원회와 관련해서이다)


동 주민들 (주로 지역 유지들)은
겨울이나 명절이면 영세서민들에게 전해달라고 쌀과 양말( ? - 너무 밝히지 말고 도와줌의 멧세지, 양도 소득세의 과세와 관련)을 많이 가져온다.
관내 단체 외의 라이온스 클럽, 동호회 등의 단체도 적지 않다.

요즈음, + 알파가 신문에 오르 내린다. 노숙자 돕기 창구의 설치와 관련해서이다.
글로벌 한국에서도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서 파산 신고를 법원에 제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또 점포를 차려서 갑자기 사기꾼에게 당하여 집도 날리고서도 일숫돈을 쓰고 있는 이웃들도 있다.
이들이 거리에 내몰리면 어디로 가겠는가 ?
가족 단위로 노숙자 쉼터로 몰려올 지도 모른다.

제안자가 노숙자 돕기 창구를 마련하자는 것은 + 일파이다.
즉 노숙자의 조기자립 지원이다. 이 조기(早期) 자립 지원은 이전 여러 이웃 및 단체에서 영세 서민들에게 쌀, 옷, 치약, 칫솔 등의 현물지원과 같다.
지금은 불우이웃돕기는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로 통합되었지만 로타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등에서 직접 전하고 싶다면 그리하도록 해야 한다.
관내 돈 많은 국회의원이 이로써 표를 얻고자 하면 선거법 위반이므로 그 기부금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로 보내면 된다.

예로부터 아사(餓死) 동사(凍死) 방지가 급선무로
집없고 먹을 거리 없는 것이 설움이지만
생활수급자들의 먹을 거리를 위해서
제안자는 동별 1개소씩 <생활수급자 음식 배식소> 를 우선 설치하고
여기에는 식품전문가를 투입키로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노숙자 쉼터는 종교인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지 말고 정부에서 기숙사는 짓고서 맡겨야 한다.

그리하더라도 노숙자들의 조기 자립을 위해서는
우체국 창구나 새마을 금고에 노숙자 돕기 창구를 마련해야 하고 또 이에 따른 규제법은 조속히 제거해야한다. 즉 노숙자 돕기는 + 일파이며 제안자는 부산에서는 노숙자 돕기 홍보대사로서 전 부산시장이셨던 문정수 시장님을 -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의 출발점에서 일등공신이라 생각하므로 - 추천한 것이다.
그리고 홍보대사의 모델비는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서 지출하면 된다.

-- 2012. 11. 21(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