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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청 공무원, 건강 문제 보고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제안청 공무원, 건강 문제 보고


부산 금정구청은 제안자의 제안청이다.

제안청인 금정구청의 공무원에 건강상 문제가 있는 듯하다.

원정희 금정구청장은 제안청의 구청장으로서 대통령께 (친전)으로 보고하라 !
199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금정구청 청내 공무원의 질병, 관내 지방 유지들의 사망 등에 대해서는 보고하였다.
제목은 " 대통령의 긴급 조치권 사용 건의" 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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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공무원의 병가

공무원이 근무 중 병으로 누우면 공무상의 병인가. 사사로운 개인적인 병으로 볼 것인가 ?
또 죽으면 순직인가 ? 아닌가 ?

글쓴이는 잡병이 없이 대체로 건강하였고 또 총무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없어서 깊이 생각해 본적은 없다.
나의 기억으로는 직장 동료 김**(여)가 유방암으로 수술하며 3달간 쉬고 더 이상 병가가 나지 않아 사직을 했다고 하였다. 1980년대 초반 전두환 정부에서이다.

만일 공무 중에 병으로
일이년을 입원이나 병상에 있어야 한다면 어찌되는가 ?

공직자가 근무 중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병원이 평일 오후 8시까지 또는 토요일 오후에도 환자를 보므로 문제는 없다. 병가도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 입원을 해야되는 경우에는 쉬어야 하고 그리되면 봉급이 나오지를 않아서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병의 사유는 어찌되었던 장기 입원하면 기간동안 수당(외근 수당 등 실질적인 근무와 관련된 수당)을 제외한 보수의 1/2을 주도록 한다. 입원기간은 5년이하로 하고 입원기간이 5년이 넘게 되면 당해 기관의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입원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매해 진료의사 소견서를 당해시 의료원장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원장과 기관장은 이를 열람하고 사인한다.


0. 입원 1년 초과 : 진료의사 소견서를 매해 1월에 당해시 의료원장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 (원장, 기관장 열람 사인)

0. 입원 기간 5년 초과 : 당해 기관의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입원기간을 연장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또 재정을 사유로 부결하지 않는다.
이 심사에서 인사의원회에서는 소속기관 재정의 범위내에서 달리 공직자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

0. 입원비는 수당을 제외한 보수의 1/2을 지급한다. (보너스, 급양비, 효도 휴가비 등은 포함하여 계산한다)


0. 병명 : 육체적인 병에 한하며 정신질환이라는 이름으로는 입원하지 않는다.
사유는 병명의 모호성때문이며 그 원인도 환경적 및 사회적 요인이므로
업무에 불편함이 있으면 인사부서에 상담하여 희망부서로 옮기도록 한다.

0. 병원 및 의사 : 한의원, 한의사도 포함한다.

0. 명시 : 국가공무원 및 지방 공무원 법령의 후생복지 부분


-- 2012. 10. 2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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