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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가정 제도 개선 ( 3-2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충남, 노인요양가정 제도 개선


충남도(지사 : 안희정)가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내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 설치 제도를 개선하는데 이바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원 9명 이하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을 공동주택에 설치할 경우 1층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012년 12월 26일 입법예고했다.
노인 요양 공동 생활가정은 그동안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고층에 위치할 경우 화재 등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고 층간 소음으로 다른 입주민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2012년 제 24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윤미숙 의원(천안시)이 도정 질문을 통해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충남도가 보건복지부로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것이 수용된 결과이다.
* 충남도청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 041, 635 - 4216


-- 충남도정, 2013. 1. 15, 제 637호, 11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