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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법을 무시하는 삼성전자서비스

내용
오늘 책임자라고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습니다..
고객이 얼마나 불편한건 아는지 모르는지 또 안되면 당연히 다시와서 점검받으시라는 얘기더군요...
도대체 얼마나 더 점검을 받아야하는지?? 소비자 보호법에 동일고장 3회시 교환이나 환불해준다고
대구성서센터에서 점검한 기사분이 얘기해주더군요..
난 더이상 내 시간을 할애해서 수리하러가고 싶지도않고 갈 시간도없고 소비자 보호법상 환불받을수있는
규정에도 속해있고 환불요청도 했는데 센터 관계자분은 거기에 대해서 일언 방구도 없이 다시 수리해줄테니
들고 오라는 말만하더군요...
왜 내가 이런 불편을 느끼면서까지 하라면 하라는데로 해야되는건가요
왜 환불을 안해주고 내가또 점검받으로 가야하는지 동일고장 4회이상 수리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선 말이없는지
타당한 이유를 내게 설명해주세요..
이래저래 알아보니 센타 책임자분은 삼성전자소속이 아니고 AS대행하는 업체의 관리자라고 하더군요...
난 AS대행업체의 대답을 듣고싶지않고 삼성전자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열번이고 백번이고 난 당연히 수리하고싶지 않고 그래야하는 이유도 모르겠네요...
소비자 보호법은 안지켜도 관계없는 허술한 법인지 알고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