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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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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발 승차거부 조사바랍니다

내용
1월 13일 오전 11시 20분에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10시 53분에 57호가 배차되었습니다.
10시 56분에 “현재 빈 차량이 없어 배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가 왔고 11시 16분에 79호가 배차되어 예약시간보다 5분 늦은11시 25분에 탑승하였습니다.
57호가 왜 취소가 되었는지 콜센터에 문의하니 전화받은 직원은 잘 모르겠다고 하여 확인하고 연락을 달라고 했고 11시 36에 콜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 차량에 이상이 있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럼 고장이 난 것이냐 어디가 고장이 난 것이냐” 하니 자세히는 모르겠고 차뒷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57호 기사는 예전에 민원을 넣은 적이 있는 기사입니다.
상식적으로 차량에 이상이 있으면 수리를 해서 운행을 해야하는 것이 맞고 중간에 고장이 생겼다면 차량 상태를 콜센터에 얘기하고 배차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57호가 예전에 민원을 넣을 당시에도 저에 대한 악감정이 있었다는 건 예전민원을 확인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전 57호가 저를 승차거부했다고 판단됩니다.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요.
수리를 했다면 6일자로 57호가 수리한 내역이 있겠지요.
또한 제가 취소된 이후 57호가 운행을 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승차거부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다면 이건 징계감입니다.
개인택시 기사라 하더라도 승차거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과태료)③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중증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이 두리발이 승차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었어도 안되는 일입니다.
두리발 기사들과 대한 처벌이 없으니 달라지는게 없는것 아닙니까?
만약 이번 일이 승차거부로 밝혀진다면 부산시와 조합측에서는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