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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복지원 외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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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제안자 - 당시 소속 및 직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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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형제 복지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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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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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형제복지원의 이름이 주는 의미
- 삼청교육대 ?
- 여성의 부양 의무
- 오줌 검사는 국민건강 검진 기본 항목에서 제외 ?
- 향정신성 약 상용자, 생활수급 보호

0. 건강관리협회의 시도 이관

0. 보건인력 자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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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형제복지원의 이름이 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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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을 보호하면서 형제를 부양자로 생각지 말고 부랑인 개개인을 개체로써 보호하라는 의미를 내포함
즉 그것은 호적상 여성의 형제는 출가하면 출가외인 ( 본가의 호적에서 제외)이 된다. 즉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정 형제의 부양자가 될 없다는 의미와 같다.
또 남자의 형제는 호적상 분가가 되면(= 결혼하여 세대를 구성하면) 실제
자신의 다른 형제와는 가계(경제력)를 달리하므로 그 형제를 노숙자나 부랑인의 부양자로 삼지 말라는 의미일 것이다.
--------정치 검찰이 SK 최태원 회장과 그 형제를 함께 무슨 이상한 혐의를 씌워 구속 ? (정치 검찰은 손을 떼십시오 ! )



- 삼청 교육대 ? -

전두환 정부에서 삼청 교육대 훈련은 심한 훈련이라고 알려졌는데 그것은 병원에서 약을 먹고 있은 부랑인들을 약을 떼게 하려고 고강도의 훈련(삼청 교육)을 시킨 것은 아닌지.......그리하여 수감(인신 구속)에서 풀어주었겠지만................이것은 본인의 짐작이다.

세칭 ‘초록 동상’ 이라더니 요즈음 (부산)국제 신문과 한겨레신문에서 1987년 부산에 형제복지원이 있었다느니...... 인권유린으로 이렇쿵 저렇쿵 하고 있는 모양인데.....그것도 세칭 ‘열무김치’ 김** 누구의 이름까지 올리면서..........세칭, ‘노박 덩쿨’을 치고 있는 듯하다.

1987년경, 본인은 부산 동래구 연산8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보았는데 그 내용을 왜 그리 모르겠는가 ?
당시 관내에서 부랑인 남자가 한사람이 있었는데 동장이 처리하였다. (김강수 동장) 당시 동래구청 부구청장은 전진씨였다.
그때 동장은 그 부랑인을 보낼 곳을 걱정하시는 듯 했으나 동장이 직접 처리하셨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형제복지원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였다.
이후 본인이 갑자기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입학을 하였음인지 금정구청은 근무지를 연산8동사무소에서 부산 동래구 장전1동 사무소로 발령내어 주었다.



- 여성의 부양 의무 ? -

생활보호법이 생활수급법으로 바뀌면서 뚜렷하게 달라진 것은 호적에서 남녀평등이 되면서 딸도 자신의 부모를 모시면 부모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으므로
딸이 부모를 모시면서(?) 부모의 생활수급 또는 차상위로 보호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 재산 조사가 까다롭다고 불평을 한 주위의 사람이 있었다.
맞는가 ?



- 오줌 검사는 국민건강 검진 기본 항목에서 제외 ? -

오줌 검사는 신장 검사 등 건강검진에서 중요한 기초 검사 항목이다. 요즈음은 혈액검사로써 더 정확해서 파악할 수 있어서 그럼인지 오줌 검사를 건강검진의 기본 검사에서 빼어 버렸다 그러나 본인은 지난 국민 건강 검사에서 오줌 검사를 추가로 신청하여 검사를 받았다.
급성사구체 신염은 그대로 두면 신장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오줌 검사에서 피가 나오는 경우이고 보통 감기약을 잘못 먹고 신장염이 왔다는 것은 급성 사구체 신염을 다스리지 못하여 오는 것이 아닌가 싶다.


- 향정신성 약 상용자 생활수급 보호 -

현재 병원에서 행려정신질환자들이 아직까지 약을 떼지 못하고 입원하여 약를 계속 먹고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이사장 : 김종대)의 재정에도 압박이 될 수 있다.
그러하자 김종대 이사장은
(무언의 멧세지) : 이전 형제복지원의 시설을 없앤 것은 잘못이며 다만 운영을 개선하면 되는데 시설 자체를 없애서 노숙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 문제가 새삼스럽게 재정 사업이 되어 이사장으로서 심사가 불편하다는 것일 것이다(대변인 : 안정은) 맞는가 ?
그래서 일이년 전, 이를(없어진 부랑인 시설) 흉내 내기로써
국민건강 검진에서 기본이며 중요한 검사인 오줌검사를 기본 항목에서 없애버린 것이다. (교육용이다) 맞는가 ?

즉 김종대 이사장은
노숙자의 기숙사를 국가의 재정으로 건립하라는 멧세지일 듯 싶다.


그리고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멀쩡한 정신으로 약을 떼지 못하는 이들은 약을 점차 줄이면서 떼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평생 약을 먹고 있을 것인가 ?
제안자는 나의 오촌 아저씨(안동수)가 부모의 집에 연락이 닿으면서 입원해 있던 안락병원에서 약을 줄였음인지 손을 떨고 있었다. 그러자 노숙자 쉼터, 보현의 집 소장(이**)은 안동수가 손을 떤다는 사유로 보현의 집에서 보호를 기피하였는데....... 반푼수 집안 망한다더니........이기현 소장 아직도 있는가 ?

본인이 금정구청 의료보장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세운 계획서 ( 전년도의 계획서를 답습한 계획서)대로 병원에 나가서 → 이들을 직접 면담하여 이들이 약을 떼도록 함께 도와야 한다.
현재 정신과 전문의들은 약을 떼라는 말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약을 뗀 후의 후유증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본인은 오촌 아저씨(안동수)가 퇴원과 동시에 약을 먹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 퇴원 후 약을 먹지 않으려면 ‘ 죽기 살기로 운동(스트레칭)을 하라’ ” 고 스트레칭 체조의 사진이 나오는 책을 오려서 안락병원에 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보내었고 안락병원의 간호원은 편지를 전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본인이 금정구청 의료보장계장 당시(김이경 사회과장), 이후 세외수입 계장 당시( 김효학 총무국장),
의료보호 대불금과 장부가 없는 세외수입의 결손을 반대하셨는데 그것은 후일 노숙자들의 행방불명에 대하여 가족들이 찾을 수 없으므로 의료보호대불금을 준 가능한 자료를 남겨놓겠다는 것일 듯 했지만
정신질환자 수용소가 수용된 사람들을 정상인으로 취급하여 과거를 물어서 또 주소를 물어서 가족을 찾아주려는 정신자세를 가진 사람이 운영했다면 그런 염려는 놓았을 것이다.
또 그리했다면 신문에 정신질환자 수용 시설을 분명하게 운영하였으면서도 자신들은 노인 요양원을 운영했다는 거짓말을 하였겠는가 ? 그것도 중요 일간지에. (자혜정신 요양원 원장 부인 김** : 국제신문 )
그러하니 박두승씨(이전 노포동장)가 금정구청의 의료보장계장에 재직 하면서 그렇게 부실하게 대불금 고지서를 발부하였던 것이었다.
그러나 대불금의 결손은 시켜도 그 자료는 남겨둘 수도 있는 것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담화문을 발표하여 지난 과거 이와 유사한 일로써 현재 생활에 장애와 어려움이 있는 자들은 신고토록 하여 상담원이나 한의사가 면담하여 필요하면(본인이 원하면) 생활수급자로 보호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랑인(=노숙인)의 기숙사는 재정으로 건립하고
이와 유사한 병원에서 향정신성약을 먹은 이들은 평생 생활수급자(1인 한정)로 보호하는 것이 재정면에서 오히려 나을 듯한데........ 맞는가 ?

그리고 2000년경, 금정구청 민선 김문곤 구청장은 이정희씨를 인사 담당자로 자리를 주었다.
공직자들이 기능성 인간도 아니고.......
민주주의란 한 개인을 조직 또는 조직의 목적을 위해서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 근본이념이다. 한국적 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은가 ?
주민등록증 제도가 운영되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간첩이고 범죄자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범죄자 다 라고 확대 해석한 것(= 오판)은
즉 그것은 주민등록증 용지를 안보적인 차원에서 다룬다는 것과 유사한 개념인데.........

노숙자가 거리에 노숙하면서 호주머니에 통장, 주민등록증, 돈을 가지고 며칠을 보낼 수 있습니까 ?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고요 ?
그러하니 상기의 “ 부랑인 시설 건립과 확충” 에 대한 본인의 제안 건의서가 댓글이라는 글이 보건복지부 게시판에 나오지 않습니까 ?
개혁의 주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제안자가 무슨 베짱으로 직장에서 지권면직을 당하고도 공무원 정년을 넘기고도, 그것도 정월 초하루에,
본인의 아저씨(안정열씨)가 동해 바다에서 함포사격으로 해경함장으로 근무하다 실종되어 고기밥이 된 것을 뻔히 알면서, 그것도 당시대의 국정책임자 가 박정희씨이며 그의 딸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어 차려놓은 식품안전판을 뒤집을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이글을 쓰고 있을 것입니까 ?
이것이 세칭, 소싸움이거나 세칭 부부싸움이라고요 ?



0. 건강관리협회의 시도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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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국민 건강관리협회는 국민 건강보험이 생기기 이전, 전두환 정부에서 생긴 것이다. 현재 건강관리협회는 이름대로 시도와 공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 어려움이 있을 듯하다. 건강건진 대상자가 매해 12월에 몰리는 경우도 그 하나다.
부산지역에 검진센타를 두 곳으로 두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처럼 한 곳에 두고 상반기에 검진하는 이들에게는 건강 검진노트(예 : 자가 혈당 측정 기록부)를 선물로 주어서 검진대상자를 상반기로 유인하여 검진대상자들이 연말에 몰리지 않도록 해야할 것인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강 검진은 공복상태에서 받으므로 검진을 마치면 저지방 우유와 시루떡 한 개를 주어서 먹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산대학병원은 빵과 우유를 주고 있었음)


0. 보건인력 자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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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원, 임상병리사, 영양사 등의 인력들이 대부분 2년 전문과정을 졸업한 인력들이었다. 간호원과 영양사도 부속으로 대학병원이 있는 곳은 4년과정의 간호원, 영양사가 이미 배출되었다. 부산대학의 경우가 그것이다.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에 간호학과, 가정학과, 행정학과의 석사과정이 개설된 지가 오래 되었으므로 간호원 중 석사과정을 마친 간호원을 구청 및 군청의 총무과 건강증진팀장(간호원 : 6급)에 자리를 주도록 한다. 단 이전 간호 관련 학제에 석사과정이 전무하다시피 하였으므로 간호학 대신 행정학 석사과정 등을 졸업한 간호원도 간호학 석사과정의 졸업의 자격과 유사하게 인증해 주어야 하겠다.
행정기관에서의 간호원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노인 요양원, 구청 및 군청의 총무과 건강증진팀장으로 길을 열수 있다고 보므로 같이 언급해 보는 것이다.

-- 2013. 2.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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