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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간에 사람을 넣는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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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희는 왜 중간에 사람을 넣는가 ? --- 싸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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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나쁜 콜레스테롤 160,
* 2012년 본인의 차량의 환경개선 부담금, 160,19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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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정확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내라 !

수신 :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
(진단검사 의학과 전문의 : 문순영, 검진의사 : 박선희 )


콜레스테롤은 일종의 기름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 임상병리사 박병규(남)는
2009년 제안자의 혈액검사에서
총콜레롤수치, 중성지방, 나쁜 콜레롤수치를 모두 올려 놓고 좋은 콜레롤 수치를 내려 놓았다. 그리하면서 전년도(2008년 본인의 건강검진의 해)의 혈액검사 수치를 같이 올리면서 조작한 것이다. (임상병리사들은 혈액검사의 수치는 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건강검진은 무료가 아닌데 박병규가 이런 엉터리 수치를 제안자에게 내어놓는 이유를 정신이 온전한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된다.

그리고 2012년 12월, 국민건강검진(검진의 해)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에서는 갑상선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고 - 혈액검사가 아닌- 초음파 검사를 하라고 하여 했더니(추가 검사 : 45,000원) 갑상선 검사 영상의(映像醫) 박선희는 초음파 사진에서 ‘결절’이 있다고 하여 항의를 했더니 혈액검사에서 갑상선 기능검사를 추가로 하고 ‘정상’이라고 하여 통보하여 왔다. (건강검진 결과서)
그리고 2009년 엉터리 콜레스테롤 수치를 그대로 두고 2012년 건강검진에는 수치를 더 올려 놓았다. (나쁜 콜레스테롤 1~129 가 정상 범위인데 160. )
정부에서 국민건강검진비에서 지원하는 재원은 돈이 아닌가? 감상선 검사 영상의, 박선희의 진단은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서 정확한 결과는 모른다고 하자.
이러한 행위가 세칭 장난인가?
아니면 박병규가 의료행위 장애자인가?
아니면 제안자의 혈액수치에 대한 과잉 반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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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 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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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제안자)

제 목 : 공직자 재산등록 외 (2)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김영삼 정부에서 거래 실명제의 시행과 함께 한 일이었다. 공무원에게도 잘 된 일이었다. 공직자들의 구조적인 금전 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본인은 세무통계와 단순 민원업무를 보아왔지만 민원창구에서 급행료 등 돈을 받을 일은 별로 없었다. 또 그러한 구석이 보이면 오히려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고 끊도록 하였다.
여성 공무원이라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부조리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공직자들의 금전거래는 구조적인 것이라고 흔히 말하여져 왔다. 공직자의 보수와 관련하여 부수입에 대하여 석사과정의 논문을 쓴 어느 엘리트 선배 공무원은 이후 한참동안 5급의 사무관 시험에 합격이 되지 않더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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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면서 아버지의 재산과 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등록을 하였는데 봉하여 기획감사실( 담당자 : 이기종)에 제출한 재산등록 신고가 어떻게 처리가 되었기에 이후 아버지께 국민건강보험료 80,000원이 매달 나왔는가 ? 그것은 부과용의 자료가 아니고 공직자 재산등록용이므로 그것(자료)에 대한 사용은 합당하게 시용하고 또 공평(=공정)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 재산등록 신고에서 아버지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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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줄친 부분은 한달 전 쯤, 어느 전자 게시판 몇 곳에 올렸는데 갑자기 제안자의 건강보험료가 30,000원이 껑충 올랐다. 전화로써 사유를 물어보니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어떻고 저쩌고 하였다. 옳다고 치자. 우연의 일치라고 치자.
국민건강보험료가 실시되고 이후 국민건강 보험료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부과는 아직까지 단계에 놓여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무과에 주로 근무하여 온 본인은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을 듯하여 본인은 이런 것들은 잘 이해를 하는 편이다. 예로써 이전 쓰레기 청소비(=진개수거 수수료)의 부과가 그러했지만 지금은 쓰레기 종량제, 나아가 음식물 쓰레기도 종량제로 바뀌고 있다. 합리적인 부과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의 줄친 부분은 잘못된 것 같기 때문에 밝힌 것이다.



-- 1인 피부양자의 건강 보험료는 감해야한다 --

그리고 국민건강 보험료의 부과와 관련해서 최근 살펴보니 부과기준이 아주 세분화 되어 있었다. 그러나 부양자에 대하여 피부양자 인원수에 대한 부분은 아직 고려되고 있지를 않았다. 보험료는 세대주에게 나간다. 매해 세대원수와 비례하여 전체적으로 산출하기가 번거롭다면 피부양자가 1인 가족만은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일인 가구수가 적지 않다고 자주 신문에 났기
때문이다,


-- 제안자 복직되면 정산서 제출할 것이다 --

그리고 역대 정부(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는 제안자가 서면으로 요청한 제안관련 추진 경비를 왜 못 주는가 ?
그것도 제안자가 복직을 하거나 정부 제안서의 내용 중 식품안전기금을 국민들로부터 거두도록 국회가 망치를 치는 일과 서로 맞물려 있어서 판정이 나면 주겠다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책임자들과 따라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찌 그리 돈에서 치졸하십니까 ?
한국의 가정에서는 남성들이 살림살이를 살지 않아서 우리 남성들(국정책임자 포함)은 잘 모른다고요 ?
제안자는 이러한 현상은 김영삼 정부에서 경제기획원을 없앤 결과(후유증)라고 본다. 세칭 돈이란 “ 사람이 나고 돈이 났다” 는 말처럼 인류가 창안한 경제재이다. 수(數)와도 같다. 그렇다고 매사를 돈과 수에 걸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악화(惡貨)는 양화(良貨)를 구축한다(몰아낸다).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제안자를 복직하라 ! (분명 무효행위로서이다)
그리하면 제안자는 정산서를 제출할 것이다.



-- 경유 화물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면해야 --

제안자는 - 제안서에서 기히 명시된대로 - 1990년대 수년간 한달에 생리를 두 번 쏟아 왼쪽 손가락 관절, 어깨 관절 등이 좋지를 않아서 요즈음도 한의원에 다닌다. 세칭 ‘골병’ 인 것이다.
왼쪽 손가락 관절은 아직까지도 무거운 것만 들면 뻣뻣하다. 그래서 코란도 화물차량을 사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다.
부산시는 ‘ 차량 요일제 운행제’ 를 자주 실시하지만 화물차량은 제외되므로 이에 따른 불편은 없다.
그러나 중앙정부(환경부)에서 경유 차량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 고지하고 또 경유가가 휘발유가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게 되었다.
차량가격은 화물차량이 비싸지만 수요자는 필요하여 구입하는 것이다.
본인의 차량인 화물차량인 코란도는 운전자와 옆 1인승의 화물차량이다.
1인이 더 차량에 탑승한다면 택시비가 얼마인가 ?
화물은 그래서 화물차량인 것이다. 경유용의 화물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더 부과한 것(연 2회)은 화물용의 차량 세금이 더 낮다고 공평과세적인 차원에서 혹시 부과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개선(改善)이 아니면 개악(改惡)이다. 화물차량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은 개악에 속한다. 그것도 1년에 두 번이나 내도록 하다니...... 한국에서 차량을 가진 자가 봉인가 ? ( 본인 차량의 2012년도 환경개선 부담금, 2012. 3/31, 76,210원, 2012. 10/29, 83,980원 = 합계 160,190 원 )


-- 2013. 2. 6(수) 규방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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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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