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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장 밑에 쫄장 없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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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부산시청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2011. 10/10, 조회수 : 75 )

제목 : ♬ 학교 석사과정에서 행정학과를 빼고 다시 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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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총무계 즉 총무팀에서는
관내 통장의 인사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로 넘기고

총무팀에서는 공무원만을 지원하는데 전념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김영삼 정부들어 공무원의 연가보장, 여성 공무원 출산 휴가 등이 빠르게 바뀌어져 갔다. 주로 공무원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에서다.

“공무원이 복지부동, 정부는 고장 난 비행기” 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일반 공무원들은 관보로써 파악하는 길이 가장 빨랐다 (관보는 공무원들이 모두 공람함)

이들 내용 중 대표적인 것이 출산 휴가의 확장과 공무원 20년 후 10일 장기 휴가의 조항이었다.
이것은 공무원이 퇴직 후에나 갈 수 있었던 당시 흔한 해외여행을 근무기간 중에도 갈 수 있게 하였고 나는 그 연가(10일)를 아껴오다가 결국 사용을 못하고 말았지만......

당시 계속 확대되어 간 출산휴가의 연장은 교직의 여성 공무원(즉 교사)들이 김영삼 대통령께 압력을 많이 넣었다는 말이 들려왔다.


-- 중간 생략 --

한국 방송통신대학은 석사과정에서 행정학과와 가정학과를 먼저 신설하였다.
때는 2001년 9월이다.

나는 그해 나의 소속처인 부산 금정구청과 부산시청의 전자 게시판에
몇차례 해를 걸쳐서 등재하였다.

그것은 이듬해인 2002년, 지방화 시대의 공무원들이
통신대학 행정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주경야독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 (중간 생략) --


2001년 이전인 1999년 3월 제안자는 - 김영삼 정부 때, 공무원이 연가를 이용하여 대학원 박사과정에도 들어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열어 놓았으므로 - 부산의 모 사립대학에 입학을 하였던 것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홀로, 혼자 살 수 없다.
아무리 인간의 문명이 발달되어도 태어나면서부터는 원점에서 출발한다.
인간에게
어머니와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며 공무원 사회 역시 다를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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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규정 -----

나는 점심시간에 민원을 보아달라는 민원인과의 마찰이 원인이 되어 징계를 받았다. (징계 2개월, 부산시 소청으로 1개월로 감면)
행정소송을 대법원까지 올렸으나 그 1개월은 끝내 구제 받지 못하였다.

그 징계 1개월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무원 사면령(2003년 8월 15일자)으로 사면되었다.

금정구청은 나의 이 행정소송에서 박옥봉씨라는 변호사를 붙였다.

나는 “혼자 근무하는 근무지에서는 점심시간 민원을 보아 줄 수 없다”고 내가 금정구청장인 피고에게
항의서를 제출하자(부산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붙여서)
그 상대 변호사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보아주어야 한다고 판사에게 서면 답변하였다.
그 소송 대리인(변호사)의 관련 서류는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도 1부씩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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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신대학교 석사과정에서 행정학과를 다시 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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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학은 입학 대상자의 감소로 12년 후에는
대학의 입학 대상자가 40%가 감소되므로
대학이 구조조정을 안하고는 안된다고 한다.

현재 전국에 시도립대학이 9곳이 있다고 한다 (2011. 10/10, 월, 조선일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 조남철) 는
2012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행정학을 다시 넣었다.

직업이 공무원이라면
- 학부과정이 여타 학과라고 하더라도 입학이 되는 - 방송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에서 입학하여 공부하면

신분이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이므로 도움도 되고, 학문이 낯설지도 않고,

공부하는 자세에 따라서는 재미와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2011. 10/10(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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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부산시청 > 시민게시판 (2011. 11/23, 조회수 : 134)


제목 : ♬ 연가를 활용하여 박사과정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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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휴가업무 운영 표준지침 ( 1999년 12월 현재)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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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재직기간 6년 이상 : 연가 23일


0. 연가 실시의 보장

- 공무원의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 처리

- 연가의 허가권자(구청 : 해당과장)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개인별 법정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 외출, 조퇴 등의 방법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수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 하여야 함
(이 부분은 제안자가 경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기 이전, 관보에 의해 개정된 사항 : 1999년 3월 이전- 김대중 정부 )

-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이 마음 놓고 연가를 실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함

- 연가일수의 공제 : 지참, 조퇴, 외출, 반일연가 별로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가 일수에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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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1년간 외출 15시간, 조퇴 9시간, 지참 1시간,
하절기의 오후 반일 연가 1회가 있는 공무원은

( 15시간 + 9시간 + 1시간 + 5시간 ) / 8 = 3일 6시간 ( 3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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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설명 )

지방자치시대, 민선자치시대에 들어 지방공무원의 사무관 승진시험(내부 승진시험)이 없어졌다. 김대중 정부에서다.
시험승진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어찌됐던 잘한 일이다.
그리하면 공직자들이 밖의 대학에서 공부해야하고
행정조직에서는 지원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토요일 쉬기도 하고 공부도 하도록 하니
대학도 함께 토요일 쉬어 버렸다.
어찌하였던........ 대학은 방학도 긴편인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당시 대학들이 무척 섭섭하였을 터이다.
( 간호원들은 밤도 없이 교대로 일하고, 경찰도 그러하지만.....)
(...............)
대학의 교수님들 미안합니다 !


보통 대학원의 박사과정 수업은 시간 단위이므로
대학원에서 수업이 있는 날에는
연가를 낼 필요가 없이 외출로써 허가를 득하며
외출 사유는 “ 대학원 수업” 으로 함

그리고 연말에는 그 외출 시간의 누계를 일수로 환산하여
연가일수에서 제외하여도 연가(총 23일)가 남았으므로
연가보상비를 받았음
즉 근무 중 대학원 수업을 사유로 자주 직장에서 외출을 하였으므로
남은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하고 그 만큼의 연가 보상비를 받았음

요약하면
대학원 수업을 외출로써 처리하면
대학원 박사과정(주간)을 충분히 수학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