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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된 민원 ( 2-1)

내용


0. 아직까지도 미해결된 사항 : 2013년 1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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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부산금정구청 > 금정구에 바란다, 자유 게시판 (2009. 11. 22)

제 목 : 박웅균은 단속권에서 물러나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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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에 바란다"

작성일 : 2009. 10. 30,
제목 : 무신고 음식점 튀김행위 중지 단속
작성자 : 안정은

건의 내용 :

고봉복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금정구 부산대학교 앞, 부산대학로에는 수년전부터 5∼6곳의 튀김 음식점이 무신고 음식업을 하여 왔고 또 이것이 원인이 되어 그 주위에는 포장마차 등 무신고 음식점이 날로 증가하고 또 밤이 되면 양말 등 악세사리를 파는 수레장사가 헐값으로 중국산의 상품을 팔아 주위 상가가 이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본인은 정부에 식품의 안전에 대하여 제안을 하여 음식점을 유심히 살펴보는데 부산대학 앞의 "무신고 음식점의 난립"은 그 주요원인이 5∼6곳의 튀김음식점에 있었으므로 2009년 올 5월 초에 금정구청 식품위생계에 이를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차례 독촉하였어도 무신고 음식점의 영업행위는 계속되어 2009. 9. 7일에는 허남식 부산시장과 이명박 대통령실에도 조치하여 주도록 서면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2009. 10. 15, 금정구청(담당자 : 박웅균, 식품위생담당 : 허순자, 환경위생과장 : 김화영)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왔습니다.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부산대학입구 근처의 무신고 천막업소에 대하여는 2009. 5. 19일자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으며 이후 계속하여 무신고 천막집 업주들에게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지도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우리구 관계부서(도시안전과, 건축과, 건설과)에 2009. 8. 19일자로 무허가 설치물 철거 협조를 의뢰하여 각 과별로 해당법률에 따른 해결책을 찾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각 업소마다 무허가 영업소 이용을 삼가 달라는 게시문을 부착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그러나 상기의 내용과는 달리 2009. 10. 25일 확인해 보니 5∼6곳의 튀김음식점에는 게시문도 붙어져 있지 않았고 물론 영업행위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 10. 30일 오후 9시 현재에도 무신고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정구청은 무신고 튀김음식점을 검찰에 고발만하고
또 그들에게는 "자진 철거하라고 지도하였다"고 했습니다만
본인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해 줄 것을 건축과에 신고한 것이 아니고
무신고 음식점, 그것도 주요원인이 된 5∼6곳의 튀김 음식점의 위법적인 음식업 행위를 못하도록 해줄 것을 식품위생계의 장전동 담당자(박웅균)에게 신고하였던 것입니다. 또 검찰청에 고발을 하고도 중단하지 않으면 그곳이 무신고 음식점임을 드나드는 사람이 인지하도록 "표시"를 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는데 상기와 같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정구청 환경위생과는 무신고 튀김음식점의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튀김 솥을 압수하여 구청에 두었다가 무신고 음식행위를 않으면 다시 돌려주면 되는 것인데 담당자 박웅균은 "타인의 재산을 압수하면 위법하다"고 하고 또 "이전에는 단전(전기를 끊고), 단수(물을 끊음)를 하였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고 하는데
물을 길어와서 음식장사를 하는 포장마차도 많고 건전지로써 밤에 불을 켜고 하는 음식장사도 많은데 이전처럼 단전과 단수를 못해서 단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변명인 것입니다.
튀김 솥을 압수하고 드나드는 사람들은 또 무신고 음식점임을 인지하도록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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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건의에 대하여 건의서의 내용대로
2009. 10. 15, 금정구청(담당자 : 박웅균, 식품위생담당 : 허순자, 환경위생과장 : 김화영)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왔습니다.


1차 답변 -------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부산대학입구 근처의 무신고 천막업소에 대하여는 2009. 5. 19일자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으며 이후 계속하여 무신고 천막집 업주들에게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지도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우리구 관계부서(도시안전과, 건축과, 건설과)에 2009. 8. 19일자로 무허가 설치물 철거 협조를 의뢰하여 각 과별로 해당법률에 따른 해결책을 찾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각 업소마다 무허가 영업소 이용을 삼가 달라는 게시문을 부착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2차 답변 -------------------

2009. 10. 30일자, "금정구에 바란다 "

제목 : 무신고 음식행위 단속
작성자 : 안정은
건의내용 : 생략( 접수번호 ******-*******60539 )

금정구청은 상기의 건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민원인께서 계속하여 제기하시는 부산대학교주변
무신고식품관련 포장마차는 민원인께서 요구하셨던 무신고음식점에 대한 안내문은 각 업소마다 부착을 하고 우편으로 그 결과를 알려드렸으며, 튀김솥은 사유재산임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1차 답변 -------
2차 답변 -------

상기의 1.2차 답변에서


1.
본인이 2009. 10. 25일 처음 확인하여보니
어느곳 한집에도 그런 내용의 게시문은 붙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0. 언제 몇곳에 어떤 내용을 붙였는지?
0. 붙였지만 무신고 음식점에서 떼어낸 것인지 ?
0. 아니면 무신고 음식점에 대한 단속권은 금정구청장이지만
단속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이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없어서 단속을 못하겠다는 것인지?


2.
상기 답변에서 튀김솥은 사유재산이므로 뺏으면 위법하므로 뺏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무신고 음식점을 단속함에 있어서
구청장 권한을 발휘하여도 무신고음식행위가 계속 될 수 있습니다.
튀김솥은 그사람들의 사유재산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하여 금정구청이 튀김솥을 "무신고 음식행위에 대한 사유" 를 적은 보관증을 주고 뺏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업소가 많고 또 그 파장이 심각하면 무신고 음식을 하는 행위를 단속함에 있어서 조리기구를 뺏도록 하는 규제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시행규칙으로 마련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민원인이나 보건복지부장관 스스로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무신고 음식 단속권은 이러한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만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대통령, 장관에게도 있으므로 행정청도 입법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등 여타 법률에 사유재산은 뺏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법은 특별법으로 민법에 우선하므로 사유재산인 조리기구도 행정의 목적상 필요하면 뺏을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자 박웅균은 본인의 신고에 대하여 처음부터 답변과 그 단속행위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감사계에 2009년 5월, 서면으로 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