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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금 세대별 50만원과 반찬점 운영 외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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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소속 및 직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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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안전기금 세대별 50만원과 반찬점 운영 외


제안자가 제안한 식품안전은 시민들이 한 세대에 식품안전기금 50만원(30만원 →50만원) 을 거두어야 하는 사업이다.

처음 거둘 때에는 가족 구성원수의 구분 없이 세대별 50만원이다.
그러나 수시분은 세대가 구성되면(혼인 분가 등으로) 세대 구성 시, 50만원을 내어야 한다. 식품안전기금은 정부에서 안전한 식품을 사서 먹을 수 있는 평생의 식권이라고 해도 거짓말이 아니다. 이 자금은 지방세의 세목을 신설하여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재원이다.
그러나 이 중 한국전통식품은 국비(주로 시설과 원장의 보수)이다

시도에서 생산하는 식품(=정부식품)의 생산과 판매는
식품안전기금을 낸 자본금을 국민임대주택에 투자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재정의 운영형태이다.
( 식품안전기금은 저소득층 세대는 감면, 선천성 장애자자 속한 세대는 감면된다 )

요즈음 독신자가 많은 시대에 1인의 세대도 50만원 내어야 하는냐? 고
물으면 그렇다고 답변한다.
1인의 생활원일수록 가계에서 식비의 지출은 가구수가 많은 세대와 비교하면 많이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음식점에서 삼끼(=삼식)를 먹는 체제보다는 도시락 팔기, 전통시장에서의 김치팔기, 즉석 반찬의 팔기 등으로 혼자 사는 독신세대나 독거 어르신들의 식생활을 위해서 시도단위의 연구원장은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제안자는 떡 등은 전통시장에서 팔고,
즉석 반찬으로서
동 식품판매소에서 취급하기 곤란한 나물류의 반찬은
전통시장에서 중도매 가격으로 팔고 또 동식품 판매소 외에도 간이점(가스관이 없고 독립된 수도꼭지가 없는 간이 점포 - 여타 관련 상품과 함께 판매)에서도 동 식품판매소에서 파는 즉석 반찬과 함께 나물류 등의 즉석 반찬을 팔아서 독신세대의 식생활도 편하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즉석 반찬을 팔 간이점의 운영자가 영양사이여야 한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단 유통기한이 비교적 짧은 한국전통의 김치류는 현 재래 전통시장에서 팔되 그 장소에 대하여서는 중앙정부에서 임대료를 주고 마련해 줄 것을 수차래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수렴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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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신세대 건강 보험료 감면

인류는 가족제도를 표방한다.
그리해도 독신 생활자에게 너무 가혹해서는 안된다.
이전 가족계획의 시대에는 세대에서 자녀수가 적어야 아파트 분양 우선권이 주어졌고
지금은 자녀수가 많은 세대라야 정부에서 짓는 아파트 분양권이 우선 주어지는지 잘 모르겠다.
즉 독신자는 그동안 아파트의 분양권에서도 사각지대에 있었다.

독신자가 결혼하면 자연히 독신세대를 벗어나지만 - 현재 한국에는 독신세대가 많다고 계속 발표되므로 -
특히 가계에서 부담 비율이 높은 국민건강 보험료는 여느 세금 (재산세, 주민세, 교육세처럼 보통 연 1회 납부하는 지방 및 국세 )과는 달리 매월 내는 것이므로
보호자이며 피보호자가 1인인 독신 세대에 대해서는 다소 산정에 번거롭더라도 건강보험료를 감해 주어야 하는 것이 옳다.


대안은

의무규정으로서
독신세대는 독신임이 나타나는 주민등록표를 공단에 제시하고
공단은 이를 확인한 후 매월의 건강보험료를 하향 조정하도록 하며
그리고 독신세대를 면하면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민등록표를 다시 보여주고 건강보험료를 이듬해에는 상향 조정하면 된다.
즉 1년 단위로 신고 의무제로 하여 독신일 때에는 건강보험료 금액를 감하여 주도록 한다.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처음 지역의료보험이 발족되었고 당시는 청사가 없어서 금정구 지역 의료보험 청사는 부산시 금정구 장전1동 지하철역사에서 우선 개청하였다.
지사장은 금정구청 건설과에서 계장(남, 6급 - 유** : 유관순의 후예)을 했던 분이 금정구청을 사직하고 재취업의 형태로 넘어갔다. 그동안 금정구 의료보험조합의 명칭은 금정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개칭되었다.
날로 발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전 청십자 보험을 창시한 장기려 박사의 숭고한 뜻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2013. 1. 8(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