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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청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해양수산부 청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


농어촌 공사(사장 : 박재순) 가 2008년도에 생겼단다. 농촌공사에서 어촌의 업무가 보태어지면서 탈바꿈을 한 듯하다.
(※ 한국에는 농촌에도 수자원 공사가 있다 )
이명박 정부에서 농림부가 농수산식품부로 되면서 그리된 모양이다.
농수산 식품부가 현재처럼 합쳐져 있으면 장관이 지금처럼 농림직이 장관이 되어 어촌의 발전이 늦어지고 또 수산 전문가가 장관이 되면 임기동안 농업행정의 연계가 쉽지 않다. 농림과 수산업이 대학의 학문이 다르듯이 다르고 또 한국에는 수산대보다 농대가 많으므로 현재처럼 농림수산식품부가 합쳐져 있으면 어업이 쇠퇴되기가 쉽다. 요즈음 어업도 양식을 많이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데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것이 생선이라고 하여도 현 정부의 체재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듯하다. 요즈음 해양수산부의 청사가 어디로 가느냐 논란이 많다. 부산에 유일하게 수산대학교(현재 부경대학교) 가 있고 또 제주도에는 해군기지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국내 유일의 국립 해양대학이 영도(부산의 섬)에 있다.
해양수산부의 청사는 서해 황톳물(=황해) 가까이로 가는 것 보다는 부산 영도구로 보내는 것이 길이다. 해양수산부를 충청북도의 분지 속에 가두어 두어야 할 이유가 있을 것인가. 한국 한려수도가 있는 남쪽의 끝자락의 섬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로 가는 것이 맞다. 공공 기관청이 꼭 남해나 통영으로 갈 필요가 없다면 말이다.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기관청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농어촌 공사도 있고, 시도 및 시군구청의 공공기관에는 농림직 공무원(또 산림직 공무원)이 있었고 또 이전 농촌지도소가 농업 기술센터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그리되면
대학 농학과를 졸업한 대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가 ? 청사만을 생각하지 말고 인적 자원도 고려해야 한다.
제안자는 농어촌 공사 등 외청을 둘 것이 아니라 시도 및 시군구청에 농수산식품과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채용 시험은 9급으로부터 채용하고 자격은 농학과 출신의 대학생으로 응시과목은 행정학 과목 대신 농학에 관한 기초지식을 출제하면 채용에서 유리하다. 이후 적재 적소에 배치하면 된다. 농학, 식품학, 산림학 등은 일반 행정학과와는 다르므로 전공이 농학, 식품영양학, 삼림학 등의 전공자가 채용되는 것이 행정의 수행에서 훨씬 능률적이다.

그리고
식품안전처가 부산에 와야 한다는 것도
약품청과 식품청은 청사와 인적자원을 분리해야만 식품에서 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 부산(=부산대학교)은 타지역보다 식품전문가가 많이 배출되어졌으며
그리고 국가소유의 옛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이 비어져 있으므로 그러하다.
식품안전처장은 젊어야 하므로 꼭 부산대학 졸업자가 아니라도 될 것이다.
그러나 식품전문가를 발령하면서 정치권에 너무 묶이면 전문가가 일을 소신있게 수행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우려된다.
정치에 문외한인 제안자의 현재 처지를 직시하면 알 수 있다. 제안자의 제안서가 정책이 된 것은 식품안전기금 때문이다. 아닌가 ?

-- 2013. 1. 6(일) --

등록 :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 이희성 )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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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안자

서규용 농수산부 장관께 묻는다.


식품관련학문에서 보면 비료의 성분에 대하여 많이 논의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다.

-- 식품의 제조에서는 <무화학조미료>라는 글귀가 식품의 상표에 표시되듯이 무농약 농산물이라는 농산물도 더러 나오고 있다. 정부식품에서다.
노무현 정부는 식품의 제조에서 화학조미료 등의 사용을 눈감아주고 대신 해삽(위해요소 관리과정)의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우리 한국 전통의 식품들이 유통기간을 늘리면 보존제 정도는 허용할 수 있지만 여타 성분(글루타민산 나트륨 등)이 들어갈 이유가 무엇인가 ? --


아래의 <하나>에서의 내용과 같이 유기농 농산물을 인증하여 내겠다면
유기농비료가 어떠한 것인지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농림부에서는 한번도 그리하지 않았다.

0. 유기농 우유, 유기농 식품 등, 유기농 비료에 대하여 중요 신문(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발표하여 이해를 구하라 !

0. 농대생들을 농산물 행정에서 일하도록 길을 마련하라 !

제안자는 1973년 공직을 출발하여 이듬해에는 북면출장소에서 근무하였고 그 바로 옆에는 농촌지도소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농촌진흥청의 실체이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니 농촌진흥청 산하의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란 이름으로 바꾸었다. 법령에서의 개칭은 맞는 것인가 ?
식품안전과 기초식품은 분리될 수가 없으므로 농산물 품질인증제가 나오고
있는데 농대생들이 농산행정에 투입되면 이런 것들은 그다지 문제가 안된다. 언제까지 농민들을 농지법에만 묶어두고 있을 것인가 ?


0. 아래 <둘>에서 살펴보면
농협에서 농기계를 농민들로부터 사들여서 농기계 대여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제안자의 둘째 형부가 IMF 부도로 고향의 논밭(즉 가산)마저 날리고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장인의 농장에서 농사를 몇 년간 지었는데 수지타산이 맞지가 않았다.
공기도 쐴겸 농장의 일을 뜸뜸이 보아주러 갔던 제안자가 궁여지책으로 내어 놓은 아이디어를 당시 경남도청 자유 게시판인지 민원상담 (지사 : 김혁규)에 올린 글이다.
요약하면 정부(농협)에서 농기계를 구하고 운전원도 고용하여 농민들에게 기계농의 일을 해주고 대여료를 받되 투자비용의 50%만 받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농협에서는 농기계가 승용차와 달라서 농한기에는 농기계가 쉬므로 정부에서 주도하지 않거나 지원이 없으면 힘든 사업이라고 하였다 (2012년 11월, 경남 창원시 대산농협 이사, 진** )
그러므로 농어민 특별세를 투입하여 기존의 농기계는 사들이고 또 여타 필요한 농기계는 새로 생산하고 운전원도 구하여 농삿일을 기계로 경작해준다면 농민들의 힘든 농사일을 훨씬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서규용장관은 대통령을 만나라 !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그리하지 않겠다면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끝나기 이전에 물러나라 !


-- 2012. 11. 25(일) --


================= 하나 =======================


제안 추진 내용 : 2007년, 하나) - 노무현 정부

-- 중간생략 --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 개선


2007년 3월 28일부터 현재 4종류인 친환경 농산물 인증 종류가 유기농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등 3가지로 간소화된다.
축산물의 경우는 무항생제 축산물이라는 인증 종류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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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여성 이민자 지원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 이민자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50 곳의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우리말 방문 교육과 생활 상담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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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 대상 확대


농사 환경이 열악한 농가를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는
경지 경사도가 14% 이상인 육지나 도서 개발 촉진법상 도서지역⇒
경사도 기준이 7% 이상인 육지나 모든 도서지역으로 확대된다.

-- 중간생략 --


-- 2007. 1. 2 (화), 서울신문, 올해 달라지는 것들--


=================== 둘 ======================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73 )

청와대, 67개 생활공감 정책 발표


청와대가 주도하여 2008. 9. 5, 발표한(청와대 홍보기획관 박형준)
“67개 생활공감정책”은 거창하고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은 아니지만 한두가지 작은 것만 바꾸어도 국민생활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정책이다.

이 중 경제부문에서
영세상인에게 소액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음식점 개업 때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담보력과 신용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재래시장의 영세상인을 돕기 위해 매년 1만명에게 300만원까지 소액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점포당 최고 300만원을 연 4.5% 이내의 이자율로 최장 1년간 빌릴 수 있다. 연체이자율은 연 20%이다.
또 1톤 이하 용달 화물자동차를 1대 구입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여부를 교통상황을 감안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사실상 확보의무를 폐지했다.
농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경사율이 15%이상으로 농사에 부적합한 한계농지(2ha미만)는 소유 및 거래제한이 완전히 없어지고 담당관청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용도를 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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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농협이 농가의 농기구를 사들여 재임대하는 농기계은행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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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는 서면대신 전화나 인터넷 신고만으로도 출항이 가능한 선박의 기준을 2톤 미만에서 5톤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12년까지 전국의 전통시장에 주차장 364개를 설치해 주차장 보급율을 70%로 높이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키로 했다.
생활수급자대상 가구에 지원되던 연탄보조금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며 저소득층이 동절기 동안 정부 양곡을 50% 할인해 구입할 수 있는 기간도 2개월 연장된다.
25년 이상 노후화되었거나 수질 기준이 초과된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데 2014년까지 8,600 여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2011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한단계 높은 차상위계층의 초,중,고교생에 대해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2008년 말까지는 차상위계층의 중.고교생에게 학교 운영지원비가 주어진다.
정부는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 교실’ 설치학교를 2007년 192개교에서 2008년 500개교로 늘릴 계획이다.


-- 2008. 9. 6(토), 조선일보, 김기훈, 배성규, 안석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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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내용, 가 52 (2002년 )

경남 창원시, ‘ 2002 한국 국제 기계 박람회’ 개최

-- 이하 생략 --



KIMEX 2002 (2002 한국 국제 기계 박람회)를 다녀와서--


2002 한국 국제 기계 박람회 (KIMEX 2002) 관람 후, 건의 사항



부산광역시 백스코(산업전시장)에서
2002. 4월 개최된 SIMT0S 2002( 2002 국제 공작기계전 - 부산전)
에 참석하고 당시 등록을 하였음인지
이번의 행사에는 초대장을 받고
잘 다녀왔습니다.

관람 후,
김해 평야의 넓은 농토가 많은 경상남도의
김혁규 도지사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건의 1.

농기구의 자루는 눈에 뜨이기 쉬운 색으로 하고
길고 빨간색의 호미 자루가 달린 호미도 생산하여 주십시요.


우리의 농촌에는 젊어 아기를 낳아 뼈가 시원치 않은
어머니, 할머니들이 남아서 농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과수원과 특수 작물의 재배에도 인력이 모자라서
인공 비료, 농약, 제초제에 의존하여
농토가 과다하게 영양화되어 있어서 제초제를 쓰지 않으면
농부들은 ‘풀과의 전쟁’을 하여야 합니다.

볍씨와 보리씨가 있어야 벼가 자라고 보리가 자라듯이
풀들도 풀씨가 있어서 땅에서 자라납니다.
우리의 농토는
손쉬운 비료로 농토가 과다하게 부영양화(富營養化) 되어 있고
또 땅속에는 많은 풀씨들이 살아 있어서
제초제를 쓰지 않고 풀을 호미로 뽑는다면 적어도 5,6번은
손길이 닿아야 풀들이 그 기세를 끊습니다.

이런 풀들이
농작물들이 먹어야 할 영양분을 대신 먹고 자라니
농토는 다시 가꾸어야 하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삽질을 하면 풀들의 기세가 꺽인다’고 하고
또 ‘풀을 봄에 뽑거나 여름에 베지 못하여 다 자라
씨가 맺힌 마른 풀들은 불로 태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삽질은 많은 힘이 들고 또 불은 주위 농작물이나
과수를 태울 수 있으므로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호미 자루가 짧은 호미와 함께
호미자루를 길게 한 호미도 함께 만들어 낸다면
편할 것 같은데 긴 호미자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이 없습니다.

호미의 자루 색깔도 지금의 나무 그대로의 색은
흙의 색과 비슷하여 쉽게 눈에 뜨이지 않으므로
풀의 색과도 구분되고 또 흙의 색과도 구분되는
풀색인 초록색의 보색(반대색)인 ‘빨간 색의 자루’라면
작업장에서도 눈에 쉽게 띄여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 2.


정부는
중.대형 농기계를 구입하고 운전자를 채용하여
논밭을 기계 경작을 해주고,
농민으로부터는 절반의 삯만 받는다.
그리고 농기구 생산처에는 ‘농기구 판매 대금’의 절반을 지원하여
농민들이 싼 농기구로 농사를 짓도록 하여 준다.

저와 저의 아버지는 부산에 거주하지만
경남에 8,000평의 논과 3,000평의 감나무 과수원이 있습니다.
경작을 하시던 아버지께서 연로하시고 (78세)
또 몸져 누우신 어머니(74세)를 보살피느라 논과 과수원은
IMF 부도로 실직한 둘째 형부와
정년퇴임을 한 첫째 형부가 도우고 있지만 손길이 부족하여
올해 농약과 제초제를 쓰지 않은 감을 제때 모두 따 내지를 못하여 이번 추위에 첫해 지은 ‘자연산 감’은 감나무에 달린 채
얼고 말았습니다.
논은 올해 둘째 형부가 3년째 짓고 있는데
논이 넓어서 경작을 대부분 주위 농민이 가진 농기계에
의존하고 있는데
연말 정산을 하고 나면 별로 남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원인은 비싼 농기계를 몇몇 농민들이 직접 사서
주위 농민들의 농토를 갈아주고(모를 심고, 가을 걷이를 하고)
그 삯을 주고 나면 남(타인)의 농토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자신의 임금비도 남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제 형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농기계를 가진 사람이
그 이익을 모두 가로채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큰 자본이 없이 귀농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귀농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대학 농대를 전공한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대(中.大)형 농기계는 정부에서 구입하여
정부 고용의 농기계 운전자를 봉급을 주고 채용하여
농기계에 의한 모심기와 가을걷이는 정부에서 하여 주고
농민들은 대신 그 삯을 정부에 지불합니다.
정부는 그 삯을
농기계 구입비와 유지비, 운영비, 운전자 봉급을 합한
그 원가의 반만 농민에게서 ‘농기계 경작비’로서 청구하여 받고 그 남은 경비(반)는 *농특세에서 보전을 받는다면
농토의 주인이 직접 경작을 할 수 없는 농토를
대학의 농학과를 졸업한 젊은이들이나 여타 사유로
귀농을 할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소형의 농기구의 생산처에도 ‘판매한 농기구’의 반값은 정부에서 지원하여 주도록 합니다. (생산대금의 지원이 아닌 판매 농기구의 수에서 지원 → 농기구의 대량 생산 방지)
현재 농민들의 전기세는 특혜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식량은 국가의 안보와도 관계가 있으므로
제한된 농민들에 대한 상기의 정부지원은 농산물의 계약 재배,
계획 생산을 가능하게 하며
농민들의 자유의사에 방치하여 결국
농민들이 몰락하게 하는 불행을 방지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02. 11. 11.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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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 ‘농어민 특별세’ 를 줄인 용어이며 현 교육세처럼 각종의 세금에 부가되어 내는 세금, 1996년부터 신설된 세금이며 국가의 세입으로 관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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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가, 89 (2003년 )


중기 우수 기능인 모집


노동부와 한국 산업 인력 공단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기능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기능인을 선발, 포상한다.
우수 기능인으로 선발되면 노동부 장관 명의의 우수 기능인 증서 수여와 50만원의 장려금을 받는 등 각종 혜택이 뒤따른다.
추천자는 중소기업체 대표자로 2인 이내.
2003. 5. 30일까지 산업인력공단 영남지역본부로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한국 산업 인력 공단 영남 지역 본부(전화 : 051, 620-1970)

-- 2003. 5. 15 부산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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