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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도입 외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복지국가의 도입


한국의 국정책임자가 국정지표에서 복지국가를 건 것은 노태우 정부이다.
당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이며 여성복지(대선공약이었다고 함)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지방조직(시군구청)에서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에서 분리하여 가정복지과의 과장(5급), 계장(6급)을 즉 직위를 모두 여성으로 주었다.
국정지표를 복지국가로 한 것은 사회보장정책인 국민의료보험을 노태우 정부에서 도입하기 위함이었지 싶다. 국민의료보험은 이전 청십자 보험(장기려 박사 창시?)을 받아 들여 정부에서 제도화 한 것이다.

요즈음 우리나라가 부유(=글로벌 기업, 국민 GNP 상승) 하면서 국민 개개인도 따라 부유해야 할 것인데 - 일본과 유사하게 - 국민들이 빚쟁이가 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당선자의 복지 공약이 자주 신문에 거론된다.

복지행정은 일선행정이다. 정부의 복지비가 국고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예산을 겉으로 표시가 나는 건설 공사비(도로닦기 등)로 사용해 버릴까 우려하여 국비로 내려온다고 들었다.

- 보육비 지원은 복지비가 아니다 -
이전 보육비를 지원하면서 생활수준별로 차등 지원을 한 것은 정부의 예산 때문에 그리하였는데 그리하다 보니 보육비 지원이 마치 복지비인양 느껴졌는지 그간 보건복지부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였다. 그러나 올해에는 보육비 지원과 양육수당의 지급으로 완성이 된 듯하다. 정부에서의 보육비의 지원은 복지비가 아니고 저출산 대책이다. 그러므로 관장은 당연하게 여성가족부에서 해야 한다.

알선복지기관은 시도산하의 시군구청이다.
이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자 1종(거택보호자 = 생활수급자)의 지원을 하기도 했다. 당시 쌀과 보리쌀을 생활수급자에게 줄 당시이다 (1970년대 ~ 1980년대 초) 지금은 구청에서 생활수급비를 생활수급자의 계좌에 바로 넣어 줄 것이다.
시군구청이 일선의 사회복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군구청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금이 실질 과세(공부에의해서만 부과하지 않고 실제의 과세 자료에 의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복지의 지원도 실제의 생활실태를 보고 지원하는 것이 틀린 것도 아니다.
가족관계등본(=호적)이 우리나라에서는 신고제이다. 출생신고, 혼인신고 모두 그러하다.
혼인신고의 예로써는
갑(남)이 을(여)과 사귀면서 혼인을 구두로 약속하고 오래 사귀다가 갑(남)이 부모에 의해 병(여) 맞선을 보고 병(여)과 혼인신고를 하면 처는 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혼인 신고는 소급이 안된다고 하였다.
이와 달리 출생신고는 과태료를 물면 출생 당일로 호적에 당겨서 신고할 수 있으나 (=등재할 수 있으나) 예전에는 취학 전 사망하는 아기들이 적지않아서 출생신고를 일이년 늦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초등학교의 취학은 제때 하였다.

일선기관에서의 사회보장위원회는 생활보호자의 책정기준에서 공부상으로는 합당치 않으나 실제는 그러하지 않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할 경우가 많아 실태 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사회보장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제도이다.
제안자는 1980년대 7급으로 진급하여 동사무소 단위(구청이 아닌)에서 사회복지, 가족계획, 세외수입, 인구 통계 등의 업무를 본적이 있어서 대강의 내용을 알뿐 정확한 내용은 모르나 구청의 업무가 종합행정이므로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는 상식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 당선자가 복지공약을 하고 그 재원을 풀려면 일선시구구청에서 관장할 사항이다. 중앙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또 일선기관에는 1980년대부터 사회복지사(7급 상당 대우)가 배치되어 있다. 요즈음 생활수급자에게 매월 나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생활수급자는 무료로 배부)를 통장이 전해주는지 사회복지사가 전해주는지 모르겠다. 그런 것은 구청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

- 위민실 다시 마련 -
요즈음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넘어갔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이전 긴급구호의 지원금이였다. 당시 쌀도 함께 지원되었다.
1980년대 잠깐 있었던 위민실을 다시 살려서 어려운 가정에서는 위민팀에 신고를 하고 위민팀장과 직원은 신고를 받으면 사실 조사하여 기본지원금을 30만원을 지원하도록 한다 ( 1980년대에도 기본지원금이 30만원이었다 )
6급의 위민팀장 아래 경험있는 사회복지사 2명(7급)을 주면 사회안전망 역할은 될 듯 싶다. 이전 위민실은 위민팀장이라 개칭하고 시회복지과 부서에 두고 기본금 30만원은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결정(결재)는 위민팀장이 한다. 50만원 이상~100만원 이하의 지원은 상위 부서장(5급)이 결정하되 단 그 지급여부는 사회복지공동 보금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전직 대통령 민주시민 교육 실시 -
제안자는 몇차례 민주시민 교육으로 전직 대통령을 강사로 할 것을 주문하였다. 제안서에 그리 제안되어 있다.
국정 경험도 너무 오래되면 실효성이 없다. 중요한 정책결정에 관한 강의 내용(상세 내용)은 관련 당사자가 있으므로 모르면 물어서 강의를 하면 된다.
왜 일요일 송해씨의 노래자랑은 되는데 민주시민 교육은 왜 안되는가 ?
시도지사가 먼저 이끌고 시군구청장 책임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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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사회적 기업 설립 투자

주) sk 최태원 회장의 노래 18번은 사회적 기업 투자일 듯싶다.
생산적 복지의 개념과도 맞고 복지비 투자의 출구전략에도 합당하리라 싶다.
제안자는 정부의 식품생산과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을 대입하여 보았지만 두부 등의 생산 등에서 노숙자를 참여시킨 추진 사례가 정부 제안의 추진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두부의 제조 및 생산을 감독할 감독자가 여성의 식품전문가이라 식품을 조리하고 생산하는 주방에는 남성금지구역이 되어 있어 정부의 즉석식품의 생산에 사회적 기업의 설립은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정부식품인 기초식품생산단계 즉 배추나 무의 재배 등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기업이 투자하고 참여 가능한 빈곤가정, 노숙자, 장애자가 일하고 보수를 받으면 이들의 자활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 단 감독자는 7급 이상의 정규직 공직자라야 한다. 이후 기초식품의 인증을 식품전문가들이 요구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참고
조선경제, 2013. 1. 28(월), B2면, 제목 [다보스 간 최태원 ‘사회적 기업’ 전도사로]

조선일보, 2013. 1. 28(월), A4면, 제목 [‘박근혜 복지법’ 어제부터 시행]



-- 2013. 1. 28(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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