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이동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 하신 후 복사 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으며, 특히,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씨구 ! 베짱도 좋다.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얼씨구 ! 베짱도 좋다.

^^^^^^^^^^^^^^^^^^^^^^^^^^^^^^^^^^^^^^^^^^^^^^^^^^^^^^^^^^^^^^
동 주무는 직위가 아닙니다 : 2011. 5. 27 ( 금정구청 총무과, 이현우 )
^^^^^^^^^^^^^^^^^^^^^^^^^^^^^^^^^^^^^^^^^^^^^^^^^^^^^^^^^^^^^^^
.
.
.
.

부산광역시 > 부산시에 바란다 (신청일 2011-05-24 )

[ 민원내용 ]

민원제목 동 주무는 직위입니까 ?

민원내용 2011. 5/8일자, 부산시청> 부산시에 바란다
제목 : 6급 담당은 아직도 지위인가 ?
와 관련됩니다.

..........................................

제목 : 동 주무는 직위입니까?

2011년 5월 21일 한겨레(이순혁기자) 2면에서는
개방형 직위에 외부임용이 왜 저조한가 했더니 해당부처 퇴직관료들이 선발위원을 맡았다 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식경제부 공무원 중에서의 개방형 직위는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정보센터장, 기술표준정책국장, 연구개발특구기획단장 이라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직위이고 아니고가 구분된다면
지방행정조직의 슬림화를 추구해 온 10년 전에도 <<아래의 지방공무원법령>>에 기인하여 지방공무원들에게도 직위이고 아니고가 구분되었을 것입니다.
제안자 본인은 부산시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에서 주무로 근무하다가 대기발령이라는 이름으로 금정구청 총무과에 발령을 받는 후 3개월 후인 2002. 4. 30일 직권 면직이 되었습니다. (제7장, 신분보장- 지방공무원법 제65조 2항을 적용)

본인의 임용권자이면서 지방공무원법 제 23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인 허남식 부산시장께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의 주무는 직위인지를 묻습니다.
임용권자인 부산시에서 답변할 수 없다면 구청장에게 보직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30조 5항, 보직관리의 원칙, 1항에 의함)



<<아래의 지방공무원법령>>

지방공무원법<1999년 12. 31 법률제6088호에 제정 및 개정,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에 의하면


제1장 총칙
==========

제 5조 (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위라 함은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이라함은 직무의 종류, 곤난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흡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 시험 기타 인사행정에 있어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3. 정급이라함은 직위를 직급에 배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기재생략
5. 기재생략
6. 기재생략
7. 기재생략
8. 기재생략
9. 기재생략


제3장 직위분류제
===============
제22조(직위분류제의 확립) 1항, 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 66년 4.30>
2항, 제1항의 직위분류제에 있어서는 모든 직위를 직무의 종류, 곤난성 및 책임도에 따라 계급 및 직급별로 분류하되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며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제23조(직위의 정급)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제 1항에 규정된 정급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24조(직위 분류제의 실시)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의 실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가 용이한 것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개정 66. 4. 30>

제30조 5항(보직관리의 원칙) 1항, 임용권자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2항,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1. 5. 31>

붙임 : (부산시 첨부 생략 )
구청 6급 담당, 동 주무, 직위 여부와 근거( 행정안전부> 고객민원> 고객센터> 온라인 민원, 2011년 5. 13일)


2011. 5. 24, 제안자, 안정은
.
.
.
.

외 수신처 : 이명박 대통령

.......................................

[ 처리결과 ]

처리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처리부서 : 총무국 총무과 담당자 이현우
처리완료일 : 2011.05.27

처리결과 [주관부서] : 총무국 총무과 [답변일자] : 2011-05-27 09:26:49
[작성자] : 이현우 [전화번호] : 051-519-4322 [이메일] :
[답변내용] :

○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5조에 의하면 직위라 함은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동 주무’는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중 직위명이 없는 6급이하의 직원들에 대한 대외적 호칭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지방공무원법 제5조에 정의된 직위와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
.
.

^^^^^^^^^^^^^^^^^^^^^^^^^^^^^^^^^^^^^^^^^^^^^^^^^^^^^^^^^^^^^^^^
답변 : 밥령에 따라 인사조치 하였습니다. : 2012. 11. 27 - 총무과 이동자
^^^^^^^^^^^^^^^^^^^^^^^^^^^^^^^^^^^^^^^^^^^^^^^^^^^^^^^^^^^^^^^^
.
.
.
.
.

작성자 : 안정은
등 록 : 부산 금정구청(청장 : 원정희) > 구청장에 바란다 (2012. 11/23, 접수번호 : 7019 번 )
제 목 : 이선택씨 권고 사직하라 !

................................................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제 목 : 이선택씨 권고 사직하라 !


안가(安家)는 일가(一家)이다.
우리나라의 중앙 행정 및 지방행정, 그리고 관변단체, 사회단체 심지어
친목회, 학교 동기회의 대표 및 회장에서도 혈세를 많이 동원한다.

즉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나 시장이 A의 성이면 A의 성을 가진 사람들은 단체의 대표로 내세운다는 것이다.
다행히 단체원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을 내세우면 상관이 없으나 그렇지 않고 그럴싸한 사람들은 재쳐두고 자질이 모자라고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同姓)을 앞세워서 사고를 치고 비리에 연루되어 물의를 일으키면 동성(同姓)의 기관장이나 대통령에게 심적 부담을 주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측근 비리는 아니지만.....

그러므로 내가 만일 대통령으로 출마하고 당선이 된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이러한 일가들이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단속하면서 국정을 추진하겠다. 사전 차단의 방법이다.
그리고 기히 연루된 건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수습할 것이다.

2002년 제안자의 직권면직에 대하여 금정구청 총무과 이현우씨는 잘못된 처분(동 주무는 직위가 아니다)이라고 공표하였다.
원정희 구청장은 이현우씨의 답변이 옳다면
당시 실무자의 선에 있었고 본인이 잘못하였다는 지적에도 끝까지 고집하였던 이선택씨는 권고 사직토록 해야 한다.
잘못된 직무로 제안자를 10년 가까이 어려움에 몰아넣은 이선택씨를 그대로 두고 있는 원정희 구청장은 직무유기이다. 이선택씨의 행정행위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비리가 아니다. 그런데 왜 현 국정책임자에게 부담을 주는가?
본인의 제안 행위와 또 일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현 국정책임자도 어찌됐던 제안자의 인사문제가 국정에서 부담이 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금정구청은 이후 이선택씨를 5급으로 진급까지 시켰다.
이선택씨는 스스로 물러나라 !

즉 만일 제안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러한 일들은 사전 차단하고 그리고 또 기히 잘못된 일도 더 이상 확산되지 되지 않도록 수습할 것이다.

지질도 안되는 공직자를 중요한 자리에 보낸 기관장의 경솔함(김문곤 구청장)을 참조하여 제안자는 권고 사직토록 하라는 것이다.

제안자가 한달전 쯤
국회에서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도록 망치를 쳤다면
대통령께서는 이를 담화문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제안자가 이로 하여 (제안 행위로 하여) 적지 않은 친인척이 희생되었음에 대하여 사과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은 공무담임권을 가진 제안자로서는 제안과 관련하여 특별한 잘못도 하자도 없었으므로 그리 요청한 것이다.
즉 대통령의 측근비리 라고 그리한 것이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 당시부터
정부 제안의 추진을 투명치 않게 추진한 그 결과이므로
후임의 대통령이라 하여 이를 벗어날 수 없는 추진 책임자로서 요청한 것이다.

-- 2012. 11. 23(금) --


수신처
부산시 금정구청 (구청장 : 원정희)> 구청장에 바란다


^^^^^^^^^^^^^^^^^^^^^^^^^^^^^^^^^^^^^^^^^^^^^^^^^^^^^^
답 변 : 금정구청 총무국 총무과 이동자 : 2012. 11. 27일자
^^^^^^^^^^^^^^^^^^^^^^^^^^^^^^^^^^^^^^^^^^^^^^^^^^^^^

0.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직원면직 당시 공무원 신분관계 법령에 따라 인사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기타사항은 인사운영에 참고함을 알려드립니다.

0. 기타 문의사항은 총무과 이동자 ( 051, 519-4102 )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2013. 1. 4일 전화 통화 ( 총무과, 이동자 )

^^^^^^^^^^^^^^^^^^^^^^^^^^^^^^^^^^^^^^^^^^^^^^^^^^^^^^^^^^^
이선택 총무 담당(6급) → 총무과장 (5급) : 금정구청 세무과장 발령,
김영식 총무 담당(6급) → 총무국장 (4급) : 공로 연수 중

^^^^^^^^^^^^^^^^^^^^^^^^^^^^^^^^^^^^^^^^^^^^^^^^^^^^^^^^^^^


등록 : 2013. 1. 4 (금)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이희성 )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