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처장의 임명 그리고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식품안전처장의 임명 외


한국의 정부조직

한국정부에서 장관은 대학 교수 등 정무직(대통령이 외부에서 투입한 전문인력의 장관)이 많았다.
대통령이 행정 관료가 아니고 정치권 등 외부에서 투입이 되다보니
‘ 장관이나마 내사람을 심겠다’ 고 뜻으로 대학교수들을 장관들로 줄을 세우고 밑에 차관을 관료로 쓰는 듯 해 왔으나 그간 행정이 매끄럽게 돌아가지를 못했다.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가제는 게편이라고요? )


이것을 노무현 정부에서 내어 놓은 식품안전처에 대입하여 보면
현재 공공기관 안에는 식품전문가가 없다. 공공기관의 단체급식소인 구내식당에 영양사가 있고 현재 일선 기관인 시군구청 보건소에 임시직의 영양사가 있다. 그것이 전부이다.
그래서 제안자는 식품안전처장은 젊은 식품전문가를 장관급으로 하여 외부에서 투입토록 한 것이다.
이후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소에 검사원(선천성 장애자 우선)이 정착되면 이들이 식품안전처장이 되고 또 인삼 녹용 연구소의 소장, 대한 제분의 대표, 대한제당의 대표가 된다. (각시도의 유전성 질병 연구원의 진로이다)

출발단계에서는 식품안전처장을 외부에서 투입하도록 하고 식품안전검사소의 검사원 인력이 안정되고 정착되면 이들 중에서 대통령은 식품안전처장으로 임명하도록 한다.
이 내용은 식품안전법의 법령(항목 : 조직)에서 법령화하고 출발단계의 식품안전처장의 임명 방법은 경과사항으로 넣어두면 되겠다.



- 식품안전차관제 도입 여부 -

정부 조직에서 대통령이 장관을 외부에서 투입하는 것도 일종의 낙하산 인사다.
이를 개선하여 현재의 차관 제도를 없애고 전문 관료에서 장관을 발탁해서 자리를 주면 된다. 전문 관료인 추진 능력자가 장관 아래의 차관으로 끝나고 그 빛은 위의 장관에게서 난다면 전문 관료의 사기가 떨어지고 만다.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여성부 장관 등도 마찬가지다. 그리해야 행정이 효율적으로 돌아간다.

현재는 중앙정부에 행정고시제도와 지방조직에서의 9급 공개채용 제도로
이분화 되어 있어서 두개의 섬, 접시 받들기 금지 등의 말이 회자되어 왔다. ‘ 두 개의 섬’ 은 외부에서 투입되는 정부 인사들이 한 말인 듯하며
‘ 낙하산 인사 금지’ 는 지방공무원과 중앙 정부의 전문 관료를 발탁하여 쓰라는 뜻인 듯하며
‘두 개의 접시’ 를 받들지 말라는 말은 학계 즉 행정학자들의 말인 듯한데 그 뜻(2개의 접시를 받들지 말라는)은 “ ‘ 낙하산 인사’ 와 ’행정고시와 9급 공개 경쟁 채용 제도와의 분리‘ 에서 오는 행정 비능률을 경계하고 개선하도록 하라 ” 는 점잖은 충고로 들린다.

식품안전처를 설립하면서 당장 비전문가인 행정전문관료를 발탁하여 식품안전처장의 자리를 내어 주면
당장 외부에서의 식품전문가를 모셔오기 어려울 것이다.
또 계속 식품안전처장을 외부에서 임명하면 아래 식품안전 차관을 달리 두어 식품안전검사원를 차관으로 두어야 할 것이며 그리되면 기존의 식품전문가 즉 식품안전 검사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식품안전처장은 낙하산 인사가 되어 오늘의 정부조직처럼 식품안전의 행정에도 난맥현상이 초래될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식품안전처장인 수장을 외부의 식품전문가에서 들이도록하고, 식품안전이 정착되고 아울러 식품안전처장을 맡은 적정 인력이 식품안전 검사원에서 양성이 되면 그 인력을 식품안전처장으로 대통령이 발령하면 될 것이다. 단 전문가 자리의 안정성을 위해서 처장의 임기는 대통령의 임기와 같이하고 발령기준일은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고 후임대통령이 물러가기 전이다. 그리고 외부 영입의 처장 즉 정착기간은 5년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 정착단계까지의 인력 -

제안서의 제안청은 부산시이고 추진자는 역대 대통령이다. 그러나 식품안전이 대통령의 국정과제(=국가의 아젠다 ? : 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가시화(可視化 - 눈에 뚜렷하게 드러남)되지를 못하였다.
대선 후보자 안철수씨가 한때 언급한 ‘ 부동산 다운 계약서’ 의 비유적 의미(= 멧세지)와 같다.

가시화 되지 못한 그 장애의 중요 인물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인 박지원씨와
이명박 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인 박재완씨라 제안자는 말하겠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관의 발령자는 대통령이고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속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인사를 흉내 내어 이후 아래 공무 집행 장애를 가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기용하여 식품안전행정이 아직까지도 확립이 되지를 못하였다.
즉 식품안전처가 아직 독립하지 못했고 또 차기 대통령 당선자도 후보시의 대국민과의 약속에서도 현재까지도 식품안전을 국정과제(=국가의 아젠다)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노무현 정부에서 설정하고 발표한 식품안전처의 설립(즉 독립)을 부정하고 식품안전청을 장관급으로 승격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정의 단절이 오고 있는 것이다.



대안
=====

0. 제안자의 복직과 업무 인계

- 부산시 직속의 연구실 마련 : 선임 연구원, 연구원, 보조인력 투입

* 연구원의 추천은 제안자가 추천하고 대통령은 승인한다.
* 근무 방법 : 각시도에서 추진한 시책을 모아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것을 각시도 식품안전부서에 송부한다. ( 연구원은 대통령께 보고 전, 부산시장의 열람이나 결재를 받지 아니한다)

- 추진 내용 홍보
* 홍보 책임자는 시도 산하의 시군구청의 여성팀장(6급) -- 시군구의 전자 게시판 중 ‘식품안전 게시판’을 신설하고 필요한 내용을 홍보한다. 단 조회자수를 거짓없이 표기한다.
* 부산시의 선임 연구원은 식품안전처의 게시판 (현 식약청의 여론광장)을 이용하여 추진 내용을 적의(適意 - 외부 특히 상부의 간섭없이 뜻에 맞게) 홍보한다.


※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 법무계는 식품안전 정책의 기능을 담당한다.
( 근거 : 추가 제안 및 건의, 노무현 대통령, 2007. 12. 31, 104쪽 -- 식품안전처의 조직도 > 식품안전법무계 )


첨부 (파일) :
- 본문 내용 : 식품안전처장의 임명 외

- 연구실 마련 100315-3-1 (제안자, 2013. 1. 1)
* 식약청> 국민광장 > 여론광장 (2013. 1. 1일자 등재 : 제목, 제안자의 후임자 추천 및 인계 ). 끝.


등록 : 2013. 1. 30(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이희성)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제안자 및 연구원의 근무위치

< 제 2안 >

연구원의 근무처 : 부산시청 → 식품안전처

제안청의 연구원 (제안자, 선임 연구원, 연구원) 및 보조인원 (영양사)은
당장은 식품안전처( 이전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처장이 발령이 나면 제안 추진 내용은 처장의 열람을 받아 대통령께 보고하고 3.4일후 각시도에 전자 문서로 송부한다. ( 식품안전처는 대통령의 직속기관이다 )
추진내용의 인계 및 근무 방법은 기히 언급한 대로이다. 즉 제안자는 추진내용을 후임자들과 정리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그리고 추진해 온 업무 처리 방법을 후임 연구원(제안청 소속 공무원인 선임 연구원)에게 인계한다.

-- 2013. 1. 30(수) --


등록 : 2013. 1. 30(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이희성)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