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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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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해야 한다.

내용
제안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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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안정은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 소속 및 직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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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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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제출 당시 소속 및 직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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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씨,
전 동래구청장 이진복씨는 현역 정치인이며 정당인이다.
(박지원 의원님 - 목포, 이진복 의원님 - 동래 : 19대 국회의원)


당시 이진복 동래구청장은
- 노숙자로 수안동 거리에 있다가 박재현 경찰관(수안 파출소 근무)에 의해 당시 노숙자 쉼터를 두고도 부산시립의료원으로 인계되고(2002. 7. 10)
부산시 의료원의 김홍만씨는 안동수의 신변인계서(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의 양식)에 주소가 없다는 사유로 안락병원(동래구 안락동 소재의 2중창의 행려정신질환자 병원)에 보내고(2002. 7. 11) 이 안락병원은 안동수를 정신분열증과 알콜중독증으로 진단하고 관련 약을 먹였다 -

2004년 국회의원 총선을 기점으로 안락병원에 있는 안동수를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였다. (생활수급법)
그런데 금정구로 주민등록을 옮기면서 금정구청장(고봉복)은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하였다. (담당자 : 박효진, 과장 : 박도문)

금정구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안동수는 노숙자로 다시 돌아가 동래구 온천동 (이전 부산시장 관사가 있던 곳)거리 길가에서 여자 대리운전자의 택시에 의해 사망하였다.

제안자는 그리해서 안동수를 주민등록 재등록 하였던 동래구청장(이진복 구청장)과 동래구청 담당자(김00)는 부산의 민주공원에 안동수의 비를 세워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글귀는 안동수 사후,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한 것에 대해 ‘금정구에 바란다’에서 제안자인 본인이 이에 대해 항의를 하자
금정구청 주민생활과 직원 박일이 안동수의 죽음을 알고 올린 글, “ 고인의 명을 빕니다 ” 라는 글귀이다.
이에 대해 금정구청 관련 공무원들은 끝까지 생활수급권을 박탈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지 않고 있고 안동수는 죽었다.
제안자도 전직 공무원이라 안동수의 생활수급의 혜택은 정당하다고 보므로 당시 동래구청장과 담당자의 이름으로 원혼을 달래는 비(아래)를 세워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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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동래구청장 이진복, 동래구청 사회복지과 김00, 2012.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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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박지원씨는 제안자가 상기 제안서 1을
2001. 7. 18일 김대중 대통령께 보낸 “정부에서 전면 시행 건의” 에 대한 건의서 수령 확인서를
제안자와 16곳 시도지사실에 보내어 주어야 한다.
정치인이 구청장을 하거나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은 하여야 한다.


※ 당시 동래구청 생활수급 담당자(김00)는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의 주민등록을 금정구(본인의 동거인)로 옮겨도 생활수급권은 유지된다고 하였다. 옳다.

※ 부산시 의료원은 안동수가 경찰이 데려 온 응급 환자라고 하여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에 의해 응급 구호를 끝내주고 안동수를 거리로 보냈어야 했다.
본인이 금정구청 의료보장계장을 하면서 아래 직원 김진길씨에게 응급구호를 끝낸 병원에 공문을 보낼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계속 첨부해서 보내라고 한 사유이다.



* 수령 확인서 보낼 곳 (제안자)

새주소 :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985번길 32-6번, 102동 1205호
( 우편번호 : 609 - 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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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 7. 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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