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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2011. 12. 30 - 이명박 대통령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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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보 고




2011. 12. 30(토)










제출처 :

이명박 대통령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번길 3* - *번, 1** 동 12*0*호
안 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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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0.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장, 연구소장, 교육원장 보수 국비로 전환


0. 적정의 재래시장을 전용 수산물시장으로 지정하여 특성화


0. 영양사 시험제도 개선 외


0. 남녀 노숙자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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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장, 연구소장, 교육원장 보수 국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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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제안서(표 11- 79쪽)과 달리 한국전통식품의 연구원장, 연구소장, 서울 교육원장의 보수는 국비로 지급하는 것이 제안의 취지와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0. 적정의 재래시장을 전용 수산물시장으로 지정하여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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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재래시장을 특성화하여 전용의 수산물 시장으로 전환하되 광역시에서는 대중교통과 잘 연결하고 원도심에 위치한 수산물시장은 주차장과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0. 영양사 시험제도 개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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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대학입시제도는 자신의 수능점수로써 맞는 대학 1 곳에 지원하고 떨어지면 또 다른 곳에 응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직 시험에서도 A지역과 B지역의 시험이 이전처럼 같은 날 치루는 것이 아니고 따로 치루어서 한곳에 떨어져도 다른 한곳에는 갈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치르는 시험이라고 하여 제외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치는 것이 영양사 시험인데 5지선다 1문제에 45초를 주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해에 1번만 치루는 것도 세월 낭비입니다. 운전면허증과 영양사 자격증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요즈음 부엌에서 일할 파출부 구하기가 어려워 웬만한 여성들은 부엌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성이 부엌일을 하는데는 당사자의 학력, 富의 수준 등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식생활이 의식주의 하나인 기초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요즈음 여성들이 영양사 자격증을 갖는 것이나 이전 중고교에서 여학생들이 가정과목 공부를 한 것이나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양사 시험을 규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규제완화입니다. 묶을 것은 묶고 풀 것은 풀어야 합니다. 제안자의 제안목적은 식품안전이고 규제는 인증입니다.
의사면허, 간호사 면허 취득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 영양사시험은 1년에 두 번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
대학의 졸업도 코스모스 졸업이 있습니다.

2. 시험 1문제에 최소한 1분은 주어야 합니다.

3. 요즈음은 식품영양학과 대학교육과정에 영양교육의 과목이 있어서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영양을 가르치는데 이전처럼 별도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양사들은 아이들에게 영양학을 가르치는 것보다 그들에게 영양에 충실한 밥을 주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학교에서 영양교사를 채용하거나 보충할 때는 이전 교원자격을 이수한 영양사, 이전 중고교에서 가정교사의 경력이 있는 영양사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합니다. 단체급식소 주방에서는 어차피 조리원이 조리를 하고 영양사는 급식 관리자입니다.
교육현장에서 잣대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규제행정을 하니 의사들의 가족들은 예능으로 나아가는가 봅니다.
그리고 의료인력은 면허시험에서 규제하지 말고 대학교의 입학 정원 단계에서부터 조정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개업할 의사 등도 고려하여 추이를 보아가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조정)하여야 합니다. 의사들은 환자보는 데만 익숙하지 그런 부분(의사들의 진로)에는 문외한인 것은 당연합니다. 의사들의 시장을 그대로 두는 것은 너무 잔인합니다. 의사의 공부가 얼마나 가시밭길입니까?
기업 병원 운운해서는 풀리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21세기 유치원 원장에게 유치원 입구에 새길 글귀을 하사하신다면 유치원장은 어느 것을 택할 지 궁금합니다.
“ 건강한 몸에 바른 마음이 깃든다 ”
“ 바른 마음에 튼튼한 몸이 자란다 ”

규제개혁, 제도개선을 하면서 더 이상 제안자나 공직자들을 “꼼보작전”에 동원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들은 부(富)를 가진 이들이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봉사(= 滅私奉公) 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사는 이들입니다. 이들과 국민들을 위하여 대통령님의 지혜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

첨부 ; 민원회신 사본 1부 - 중소기업청
(전통김치의 생산에 따른 정부 재정 지원 관련 : 2011. 12. 7 제출)



0. 남녀 노숙자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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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노숙자 보호 및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아래 사항은 이미 시행하였거나 각시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일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1.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 수용된 경험의 노숙자는 별도의 노숙자 시설에 보호하고 영구 생활수급권 부여 (부양의무자와 별도로 노숙자 당사자 중심으로 보호 )

- 가족 귀가 프로그램 제공(사회복지사)
- 근로는 단체근로를 시킴.
- 단 월드 수련권 지급 (평생 수련권 )


2. 일반 남녀 노숙자

- 노숙자 쉼터 제공
- 의료 보호 ( 보건소, 시도립 의료원 연계)
- 공공 근로 우선권 제공하여 자립 지원
- 가계부 쓰기 (조기 자립 방법)


3. 일반 노숙자 중 몸이 아픈 노숙인는 노숙자 요양시설에서 구분하여 보호한다.


4. 공통 지원

- 크리스마쓰 실 판매금 (매해 12월 - 우체국)
- 노숙자 돕기 지정은행 창구 선정(기부금 접수) :
기부금 수령 영수증 의무적 발급 및 크리스마스 씰과 유사한 해당 금액량의 딱지 교부 ( 500원권 또는 5,000원권 : 편지 봉투의 우표란에 붙임 - 우편요금과 무관함)


5. 홍보

- 시도별로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는 종교단체의 대표를 노숙자 돕기 홍보대사로 활용
- 홍보처는 도시 지하철 역 벽면 등 많은 사람들이 보아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곳에 마련하며 크리스마스씰은 매해 11월 중 미리 전자 포스터 등으로 홍보


6. 유의사항

- 노숙인을 강금하지 않는다.
- 삼식(三食)도 주고 일정액의 교통비도 준다.
- 노숙자 시설은 도심에 둔다. 노숙인의 가족이 있는 곳 또는 연고지가 밝혀지면 노숙인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가까운 노숙인 쉼터로 이동하도록 한다.
- 중증 장애 노숙자나 노숙자 시설은 시도립 의료원 지하에 보호하거나 시설을 두지 않으며 원도심의 노숙자시설에서 보호하지 않는다. (원칙 : 장애자는 건강인과 함께 생활)
- 노숙자 돕기 지원금은 시설별로 고루 배분하며 사용처는 노숙인의 조기 자립지원에 사용하되 노숙자 시설지원에는 투입하지 않으며
노숙자 쉼터 차량 제공, 시설 보수 및 유지비 지원, 시설 내 침대 및 시계 등의 생활가구 및 용품의 구입 재원은
정부 재정이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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