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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의 인증 ( 둘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목 : 비누의 인증 ( 둘 )


인삼꽃 비누를 쓰다가 비누의 가격이 싸지 않아서 인삼꽃 비누를 아끼려고 <아래>의 오이비누를 사와서 샤워로 사용하였는데 사용 후 붉은 반점이 생겼다.

-- 2012. 7. 17(화) --


<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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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품명 : 오이 비누

0. 제조원 : 동서 씨엔지 (경남 양산시 모래들 2길)

0.기타 표기 :
- 포장지에 “오이 맛사지”, “2배 농축 오이즙” 이라고 표기 되어 있다.
- 제조 일자, 유통 기한 표시 없음

* 사용상 주의 사항 : 사용 중 피부에 붉은 반점,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 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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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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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도 다양하게 나왔다. 오이비누는 1980년대에부터 나왔다.
알뜨랑 흰 비누는 2000년도 초에 나와서 공공 도서관 화장실에 두고 사용되어져 왔으며
오이 비누는 대학교 등 화장실 손 세수대에서 꽂아두고 사용되어 오기도 했는데 잠깐 손 씻기용으로는 상관이 없으나 샤워용은 아닌지 모른다.
손과 몸의 피부가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인지......


비누의 인증은
제조원의 소재지 보건환경원에서 인증한다.
인증의 방법은
공장에서 생산시 연구원이 나가서 확인 점검하며 생산하고
생산된 제품은 포장지에 생산일자와 유통기한, 인증자(연구원의 직 성명)를 표기한다.
즉 수시로 제조원에서 비누를 생산하지 않고 생산시 인증 연구원의 점검, 감독 상태에서 생산한다. 생산실의 열쇠는 당해 인증 연구원에게 주어야 한다.
비누 포장지에는 구매처와 소비자 상담실은 별도로 표기하고 제품의 이상에 대해서는 소비자 상담실(00보건 환경 연구원, 전화번호)에 전화토록 안내한다.
단 당해 연구원에서는 인증 수수료를 받는다. 인증자의 수입이 아니지만
인증자는 비누의 생산량에는 거짓이 없도록 하여 기관청의 세외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예시 : 생산량 1,000개 X 수수료 개당 50원 = 50,000원 --- 2012. 7. 18일, 경남도 보건환경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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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 7. 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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