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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에게나 불을 지르는가 ?

내용

글쓴이 : 안정은
제목 : 아무에게나 불을 지르는가 ?


<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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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제출 당시 소속 및 직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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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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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안자, 안정은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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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안서 < 하나>는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추진 기획단에서 접수하여 보건복지부로 이첩하고
접수 공문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토록 하겠다>고 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서울 신문에 대문짝처럼 기사를 내고 시행을 하였다
노숙자 쉼터가 그것이다. 부랑인 이란 용어와 노숙자란 용어는 유사어지만
어감(語感)은 노숙자가 낫다.


1. 보건복지부는 노숙자 쉼터로써 기히 시행하였는데

- 접수증을 발부했어야 했다.

- 시행 후에도 제안 건의자에게는 회신해 주어야 한다. 일선 부서에서 담당자가 전화(건의)로서도 시행되는 일이 많았을 것이다. 말이나 공문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시행이 안된다는 것이고 다시 실무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면 재건의를 해야 한다.

- 접수증이나 시행 결과를 주어야 제안 건의한 담당 공무원의 인사에 유리하게 반영할 수 있다. 보통 이러한 제안 건의는 본인의 당면 업무 외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 자세로 높이 사야 하는데 그로 하여 제안 건의자의 친척이 희생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중앙정부에서 그대로 묵과하면 신상필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직기강이 해이되는 것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신상필벌)
신상필벌이 어렵다면 시정조치는 해야 한다. 죽은 자는 살릴 수 없으므로 기념비를 자격자의 이름으로 세워주면 된다.
상은 못주어도 잘못된 것은 바로 해야 한다. 제안자의 복직이 그것이다

지방 공무원이 제안 건의를 하였는데 접수증을 주지 않은 것은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 행정에서 오는 것이다. 시정해야 한다.
제안 건의한 공무원 당사자가 직권면직 되고, 또 그 친척(안동수) 이
사지에 몰려 죽었다.
상기 두건은 일찌감치 시행이 되었음에도......

공직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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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1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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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무에게나 불을 지르는가 ?


불(?)끄는 소방 공무원이 되면 안된다고 하지만
주적(主敵)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무 사람에게나 아무 곳에서 불(?)을 지르면 되는가 ?
( 제안자는 안중에도 없는지 ? )
제안자에게 무슨 책임이 있는가 ?

부산의 노숙자 문제로써 나의 오촌 아저씨가 죽은 것은
제안자가 직권면직되어 밖에 있은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장애 요인이 되었다. (설상 가상인 것이다 )

그런대도 계속 소방공무원을 운운하고 있다 ( 2012년 경기도지사, 2012년 6월 6일 현충일, 2012년 6월 경남도청 홈페이지)

제안자의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제안자의 제안서 (식품 안전)의 내용을 이해한다면 추진자들은
머뭇거리지 않아야 한다. 박지원씨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도 마찬가지다.

주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선제공격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라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은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등록 : 2012. 6. 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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