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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양로원 없어도 되는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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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등 록 :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2010. 7/28, 열람횟수 : 328)



제목 : ♬ 미아방지, 안부 확인 서비스 외
제목 :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름표 대신 휴대폰 번호표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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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이 다가왔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휴가철 미아방지를 위해서 비상이 걸렸다.
부산시에서는 아이들에게 전자팔찌를 한다는 신문기사도 보인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외출을 하여 밖으로 나가면 호기심이 많아
부모의 손을 놓고 헤매는 수가 많다.
그러면 아기들에게 이름표를 꼭 달아주자.
그러나 보육전담교사들은 밖에서는 아이에게 이름표를 달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러면 이름표에 이름대신 부모의 휴대폰 번호를 적은 휴대폰 번호표를 달면 된다.
만일 휴대폰을 가지지 않은 부모라면 거주지 구청의 대표전화(당직실 전화)를 넣도록 한다.
아이가 없어지면 부모들은 그 다중시설이나 지역에 파견파출소가 있다면 우선 신고하고 파견파출소가 없거나 또 아이를 찾지 못했다면 이후 거주지 관할구청에 신고하도록 한다.
또 이 사항은 권장사항이 아니고 다중시설 및 교외에 나갈 때의 부모들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다중시설에서 이름표를 달지 않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부모들에게 이것를 일러주자 !




출생신고 때 아기 주민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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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잃었을 때 아기의 옷 속에 아기 주민등록증이 있었다면 그 부모를 찾아줄 수 있을 것이다.

울산시 북구 송정동 주민자치센터(동장 : 손기익)에서는 아기가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이나
-- 앞면에는 아기 사진과 동명( 즉 송정동), 주민등록번호 앞번호와 뒷번호 1자리,(예 : 120501-3****** ), 발급일자, 발급 기관이 명시된다.
-- 뒷면에는 태명 (튼튼이 등), 태어난 시간, 혈액형, 몸무게, 키, 띠, 엄마 아빠의 이름, 연락처 등 아기의 신상이 기록된다.
그러나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소중한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만 담고 있을 뿐이다.
( 2012. 6. 8, 금요일, 국제신문, 방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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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배달 급식 프로그램에 안부확인 서비스를 더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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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20, 어제 소록도와 국립소록도 병원을 다녀왔다.
한국은 인간의 유전자를 건드리는 질병을 더 이상 간과(깊이 주의하지 않고 예사로이 보기만 하고 내버려 둠)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소록도의 여행은 여행사(성공 그린 여행사)의 상품이었다.
오는 길에 보성군(군수 : 정종해)을 지나오니 노인 전문 병원이 환하게 보였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이 운영하는 듯 했다.


가족제도에서 대가족 제도가 아닌 요즈음의 핵가족 시대에서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의 안녕 문제는 오래된 숙제였다.
문민정부의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4,5십대 장년층의 건강과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의 문안인사를 위하여 솔선수범하였다.
새벽 조깅과 전화를 통한 문안인사가 그것이다. 새벽 조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어르신에 대한 자식들의 문안인사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이다.
부산에는 이의 해결을 위해 문민정부 시절 (즉 문정수 시장 당시) 부산에 2개의 유료양로원을 마련했다고 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산의 어느 구에서는 10년전 쯤 “ 한국 야구르트 배달원들이 독거 노인들에게 요구르트를 배달하게 하고 동시에 독거 어르신의 안녕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수범사례로써 지역 신문에 종종 났었다.
각 구군에서는 홀로 계시는 노 부부나 독거 어르신에 대하여 지역의 음식점(지원하는 지정음식점)에서 재가 노인을 위한 급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재원 일부를 지원하는 구가 있는 것 같다. (남구청 구청장 : 이종철 )
그런 구에서는 *1) 급식의 제공에만 머무르지 말고 안부 확인서비스를 겸하도록 의무화하고 만일의 경우에는 복지과에 신고를 하도록 한다
물론 “상기 어린이 이름표 달기”처럼 당해 지방의 조례 등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윤지현, 주나미, 윤지영, 류시헌, 배현주 「급식경영」
(파워북/서울) 274~275쪽, 급식경영의 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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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유료 양로원 없어도 되는가 ?


공공기관에서 운영할 노인 요양원(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계시는 곳)을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양로원에서 운영하면 안되는가 ?

1. 현재는 전문가가 없다 (노인의 질병과 관련하여 )
2. 또 시설의 주인이 개인이다. 즉 사회복지시설 양로원은 주인이 개인이고 노인 요양원은 주인이 공공기관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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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설 > : 곤란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양로원 중에서
남게 되는 시설은 유료 양로원으로 해 보는 것은 어떠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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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양로원은
입소 자격의 기준에서 대상자를 폭넓게 하여
<자녀는 있으나 부양의무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할 수 없는 어르신>은 입소시켜 보호해야 한다.
입소자격은 당해 시군구청ㅇ의 가정복지과에서 결정하되 조건, 연령에서 가규제를 완화하여 결정하면 된다.

그리고 남게 되는 양로원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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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양로원으로 전환하되 이에 대한 입소자격도 가정복지과에서 결정한다
왜냐하면
현대판 고려장 터가 되면 안되고
또 입소자가 경제적으로 생활 능력이 있다고 시설(개인)에서 폭리를 취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개인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양로원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도 없는데
공공기관이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 입소 자격을 결정하는 길 외에 달리 감나라 콩나라 할 수 있을 것인가 ?

그리하는 것 보다는
영세서민의 생활보호에서 생활수급자와 차상위가 있듯이
부양 의무자나 당사자가 생활이 빈곤한 어르신이며 또 자녀(부양 의무자)가 모시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르신을
양로원 생활비의 1/2을 부양의무자(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수 있는 어르신을 기존의 양로원에서 모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자격의 결정도 가정복지과에서 한다.
현재 양로원의 지리적 환경(원도심의 도시, 농촌 ×)에는 문제가 없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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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 6. 14(목), 2012. 6. 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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