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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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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연기신청

내용
적성검사 연기신청


민원 내용 정기적성검사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기 위한 민원사무로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구비 서류 해외출국예정자: (출국전)
여권
국외체류예정사실을 증명하는서류
국외유학(입학허가서)
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계획서)
해외취업(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해외출국예정 항공권
면허증, 5. 수수료 2000원
해외출국자: (출국후)
1.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서(원본)
2.대리인 주민등록증 원본
3.수수료 2000원
입원환자: 입원확인서, 면허증, 수수료 2000원
구속된자: 수용증명서, 면허증, 수수료 2000원
군입대자: 군복무확인서, 면허증, 수수료 2000원
[유의사항]
2종갱신은 대리인에 의한 접수가 가능하므로 연기신청은 무의미함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연기사유확인서(예: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입원확인서, 수용증명서, 군복무확인서)를 지참하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함.
해외출국사유로 연기 신청하시는 분은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허용)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 주무부서 시험장 민원부 협의부서 없음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 검토 ->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