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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음식 철저 외

내용
...

글쓴이 : 안정은

제 목 : 장례음식의 안전성도 허술하면 안돼


결혼 예식장처럼 장례예식장이 많이 생겼다.
즉 병원 장례식장이 아니다. 병원에서 사람을 치료하다가 사람이 병원에서 죽으면 나 몰라라 할 수 없어서 병원에도 후미진 곳에 장례식장을 두어왔다.

우리나라의 장례절차는 이전보다 많이 간소해 졌지만
그래도 아직 간단하지 않고 조문객을 맞는 분향소도 있어야 하므로
병원시설에서는 불편함이 많았을 것이다. 환자를 치유해주는 것도 모자라서
치료하다가 죽으면 장례식까지 치루도록 해야하니.............
집이 특별히 어렵지 않으면 병원에서는 환자를 임종 전 집으로 모셔가라고 한다.
나의 증조 할머니는 90세를 2달 남겨놓으시고 새벽화장실에서 다녀오시면서 안방문을 열고 들어서시다 쓰러지셔서 당일 임종을 맞았다.

매장은 부산시립 공원묘원에 하였으며 호상(好喪)이라며 마을 청장년들의 화려한 꽃상여를 타고 마을을 한바퀴 빙빙둘러 아랫마을의 부산시립공원묘지로 가신 것이다.
증조할머니의 장남(글쓴이의 할아버지)은
일제치하(1930년대)에서 아버지가 7세에 상갓집(망자 ---안00)에서 먹은
음식으로 돌아가시었다고 했다.
조문객들에게 대접하는 장례음식의 안전성도 허술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인터넷에 뜨는 전국의 장례예식장을 더듬어 보았다.

부산영락공원장례예식장(부산시 금정구 - 부산시청 운영)
삼신장례예식장(부산시 사상구)
해남국제장례예식장 (전남 해남군)
부천새천년장례예식장(경기도 부천)
안산제일장례예식장(경기도 안산시)
안양장례예식장(경기도 안양시)
남양주장례예식장(경기도 남양주시)
당진장례예식장(충남 당진군)
서산장례예식장(충남 서산시) 등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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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회관 증축 외 ( 2007. 12. 31 - 노무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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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례예식장 운영

제안자가 2006. 11. 10,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센터를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행사장을 둘러서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나오는 길에 병원 건물에 달린 부속의 장례식장이 아닌 “장례 예식장”을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시도나 부산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예식장처럼 장례 예식장을 건립토록 지원하고 허가하여 유가족들이 다소 쾌적한 환경에서 장례식를 치룰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요즈음 도시에서도 농협이 있고 새마을 금고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민들이 출자를 한 자금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래로 우리 조상들은 사람이 죽으면 친척이 아닌 이웃에도 부의금을 내고 조문을 합니다. 요즈음 부의금은 5만원은 하여야 합니다.
지역에서 다소 떨어져 있으나 지가가 비교적 싸고 또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주차장도 마련할 수 있는 적정 위치에 장례예식장을 짓도 록 합니다. 적정 지역이 없으면 가까운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서 허가하여 주도록 합니다.


- 장례예식장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이 출자하여 건립-

장례예식장 건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장례예식장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의 세대수를 정하여 출자를 받도록 합니다.
장례예식장의 추진위원들은 장례예식장 이용 범위에 있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30사람으로 구성합니다.
출자할 대상 세대주의 생활정도를 상중하로 나누고 `생활수급자, 차상위 생활수급자 등의 저소득층은 출자를 면제토록 합니다.
상중하의 등위는 자동차의 유무, 총 재산세액 납세 실적증명으로 등위를 결정합니다.
장례예식장을 준공하고 나서의 장례예식장의 첫 사용료는 첫 2년
동안은 현 싯가의 사용료를 받으며 “추정사용료”라 부릅니다. 이 추정사용료를 받으면서 연말 결산을 해보면 적정한 장례예식장 수수료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추정사용료는 받아서 장례예식장의 유지비의 계좌에 저축합니다. 매월의 장례예식장의 운영비는 장례예식장의 유지비에서 지출합니다.
출자한 금액에 대한 배당금은 없습니다.
출자한 세대가 이사를 가면 장례예식장 유지비에서 출자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30,000세대가 만일 20억(세대 평균 67,000원)을 들여 장례예식장을 지어 상기와 같이 운영하다가
장례예식장 유지비가 계좌에 남게 되면 일년 동안의 운영 유지비를 남겨두고는 남은 금액은 출자금을 비교순위로 많이 출자 한 20%의 세대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즉 한해의 운영비 57,600,000원(월 4,800,000원 x 12개월)을 제한 금액이 유지비 계정에 60,000,000원이 남았다면 출자금을 많이 낸 6,000세대에 대하여 10,000원을 반환합니다.
이후 또 60,000,000이 남았다면 이전 반환 출자금을 뺀 남은 출자금 금액을 기준하여 비교 우위로 많이 낸 6,000세대에 대하여 10,000원씩을 반환합니다. 마지막에는 세대별 50,000원의 출자금을 남겨 놓습니다. 즉 8년 4개월을 지나면 5억원의 출자금은 돌려주고 30,000 세대는
50,000원을 장례예식장에 투자를 한셈이 됩니다.(50,000원x30,000세대=15억)
이후 일년에 60,000,000원이 장례예식장 유지비로 남는다면 25년 후(개점하여 33년 4개월 후에는) 에는 15억원의 장례예식장 유지비가
저축이 됩니다. ( 60, 000,000원x 25년 = 15억)
즉 장례예식장 개장 후 33년 4개월 후(인생 주기 1대에 해당)에는 15억원의 장례예식장 유지비가 남으며(이자 예상 않음) 이 장례식장 유지비 15억원의 금액에다 장례식장 주위의 30,000세대가 다시 5만원씩 내어 (15억) 30억원의 장례예식장을 다시 건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30,000세대의 주민들이 1년에 3일장의 장례식을 87건( 87 x 3
일 = 261일)을 이 장례예식장에서 치룰 경우의 가정이며 하루 450,000원 , 즉 3일장의 경우 추정 사용료 → 1,350,000원, 4일장의 경우 →
1,800,000원입니다. 장례비용 싯가는 2007. 12. 13,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의 부민병원의 부속병원(제안자의 이종언니 망 김연순- 향연 69세, 남편 문00)의 4일장 1,800,000원에서 산출하였습니다. 즉 2007. 12. 13일의 장례비용 싯가를 “추정 사용료”(1일 45만원)로 산정하였습니다.
1년에 장례예식장을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예상은 30.000세대의 해당구역(동단위)에서 주민등록상에 성인으로서 사망신고를 하는 세대를 합하여 추산해 보면 알 것입니다.
비록 장례예식장이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관내 세대원들이 죽지 않고 오래 사시는 것이 백배 좋을 것이나 설령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유족 및 유가족이 다소 쾌적한 곳에서 망자의 혼을 달래주는 것이 여남은 원이라면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재정에 대한 감사는 관할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가 하고 그 결과는 대상 세대의 주민들에게 매해 연말 공표합니다. 공표는 구군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공표합니다.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2계에서 운영을 감독하고 지원하도록 합니다. (재정 운영 감독은 제외). 또 출자금 거출시 필요한 세대별 인구수, 재산액 자료들의 정보를 제공하여 줍니다.
그리고 추진을 하기 1년 전, 세대 3만세대의 구역을 표본으로 지정하여 한해에 성인 혹은 어르신으로 사시다가 주민등록상에서 사망한 주민들의 수를 확인 해 본다면 장례예식장에서 한해동안 이용할 수 있는 건수가 대강 몇건일지를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병원에서 치료나 수술로 사망하면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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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금정구에는 2007. 11월 현재 92,432세대가 살고 있으며
주민들이 잘 이용하는 큰 병원 장례식장은 2,3개가 있음 (동래 백병원, 침례병원, 시민병원 등이며 가까이에 시립 화장장인 “영락 공원” 내에 장례예식장이 있어 저렴하고 환경도 쾌적하지만 지원자가 많아 얻기가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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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 7. 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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