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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는 감옥소고 지방공무원은 인사여행한다

내용

<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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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제출 당시 소속 및 직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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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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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안자, 안정은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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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안서 < 하나>는 김영삼 정부에서 세계화추진 기획단에서 접수하여 보건복지부로 이첩하고 그 처리 결과를 회신토록 하겠다고 하였다. (공문에서)

김대중 정부에서는 서울 신문에 대문짝처럼 기사를 내고 시행을 하였다
노숙자 쉼터가 그것이다. 부랑인 이란 용어와 노숙자란 용어는 유사이지만 어감(語感)은 노숙자가 낫다.


1. 보건복지부는 노숙자 쉼터로써 기히 시행하였는데
- 접수증을 발부했어야 했다.
- 시행 후에도 제안 건의자에게는 회신해 주어야 한다. 일선 부서에서 담당자가 전화(건의)로서도 시행되는 일이 많았을 것이다. 말이나 공문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시행이 안된다는 것이고 다시 실무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면 재건의를 해야 한다.
- 접수증이나 시행 결과를 주어야 제안 건의한 담당 공무원의 인사에 유리하게 반영할 수 있다. 보통 이러한 제안 건의는 본인의 당면 업무 외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 자세로 높이 사야 하는데 그로 하여 제안 건의자의 친척이 희생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중앙정부에서 그대로 묵과하면 신상필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직기강이 해이되는 것이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신상필벌)
신상필벌이 어렵다면 시정조차는 해야 한다. 죽은 자는 살릴 수 없으므로 기념비를 자격자의 이름으로 세워주면 된다.
상은 못주어도 잘못된 것은 바로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복직이 그것이다

지방 공무원이 제안 건의를 하였는데 접수증을 주지 않은 것은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 행정에서 오는 것이다. 시정해야 한다.
제안 건의한 공무원 당사자가 직권면직 되고, 또 그 친척(안동수) 이 사지에 몰려 죽었다.
상기 두건은 시행이 되었음에도......

상부의 공직자는 감옥소에 있고 지방공무원은 인사여행한다.
공직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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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1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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