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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여행은 멈추어야 한다.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인사여행은 멈추어야 한다.


안동수는 생활수급자로 적격자다.

1. 집이 없다.
2. 처도 자식 둘을 두고 도망갔다. (가장의 무능력)
3. 자녀 둘(아들과 딸)은 부친이 가까운 고아원에 주어서 키웠다.
- 안락동 동 사회복지사가 안동수를 생활수급자로 책정 시 호적의 아들을 조회하니 수입이 없었다고 하였다. 딸은 결혼

4. 안동수의 자녀는 계모(할머니)밑에 자라지 않아서 성인이 되어 연락이 두절되었음
5. 안동수는 장남이 아니며 호적상 분가한 차남임


※. 안동수는 형의 사업상 부도로 부친이 재산을 모두 잃었으나 그 이전에는 아버지의 재산 상속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안동수가 박재현 경관에 잡혀갈 때는 이미 부친의 재산(퇴직금으로 구한 부동산) 없는 상태였음

현 복지법령, 생활보호 실태에서
(노숙자 안동수는 안동수 부친의 재정적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안동수의 아들이 성장하여 집을 마련하고 그 아들이 현실적으로 아버지를 부양하겠다면 안동수는 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정서상 : 그러나 자신을 키우지 않은 아들(아들이 아닌 며느리)이 아버지를 부양하려고 하기 힘들고
- 설령 부양한다고 하더라도 중증의 부친(안동수)을 모시는 아들이 영세서민으로 함께 전락될 수 있으므로 - 제안자가 생활수급 담당자라면- 생활실태조사서를 면밀히 작성하여 아들이 그의 부친인 안동수를 모시면서 아버지만 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을 것임 ( 이러한 경우들을 위해서 구군청에 생활보호위원회가 있는 것임) → 그리하여 제안자는 안동수의 입원확인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였다.
제안자가 향정신성 약을 먹은 노숙자를 평생 생활수급권자로 주라는 것은 바로 이 사유임


※ < 미스터리 >
생활수급자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아닌 정규직원이 보아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동 사회복지사가 생활수급자 자격 여부에 대하여 횡설수설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역시 인사가 만사가 아닌가 ?
동사무소를 당장 없애라는 이유이다. 결국 뒤늦은 밥상 때문에 영세민들이 희생된 것이다.
허남식 부산광역시장님이 명절이 되면 영세서민들의 가구를 둘러보시던데........
일선부서에서 복지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시장이라면 이러한 사소한 실정으로 보건복지부 게시판이 일선부서의 복지문제로 도배질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안자가 언급한 동래구청 생활수급자 담당자 (김00- 여성 공무원)를 시청으로 발령조치하고, 김대영씨 대신 김홍만씨가 그 자리에 가서 노숙자의 문제를 완결해야 한다. 맡기면 한다.
그리고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하겠다고 하여 본인이 그러하면 공문으로 보내라고 하면서 “ 박탈 사유를 관련법규를 넣어서 서면 통보하라” 고 말하였음에도 박효진은 안동수의 생활수급권 박탈 사유를 <기타>로 적어 보내었다. 그리하여 본인이 <기타>로서는 안된다. 안동수를 생활수급자로 책정함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책정하였을 것이니 관계 법령이나 규정을 넣어서 보내라고 했음에도 행하지 않았다. 즉 끝까지 못한 것이다.
부산시의 공직자 박효진은 동래구청 사회복지과 생활수급 담당자로 보내어 업무를 새로 익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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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 6. 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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