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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비의 글귀는 누가 주는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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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제출 당시 소속 및 직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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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념비의 글귀는 누가 주는가 ?


울산시가 공업도시라서 자유 게시판을 열면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산업 재해>가 우려되어 제안자의 글을 열지 않았다고 치자

그러면 아래 3사람의 갑상선 암은 관계없다는 말인가 ?

제안자는 귀바퀴에 있는구멍이 자주 곪아서 2006년 6월과 2012년 3월, 부산대학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받아 완쾌되었다.
2006년 부산대학병원에서 입원했을 당시 일주일간 주위를 지켜보니 울산에서 온 암수술 환자가 있었는데 속이 좋지 않았다. 본인이 제안자인 것을 알아보고 울산시 자유 게시판이 열리지 않는데 따른 불만인 듯 하였다.
지난 2012년 3월에는 3사람의 갑상선암 환자가 수술을 받았고 그 중
울산에 사는 윤희씨는 갑상선 2개를 잘라서 가족은 당사자에게 암이라는 것을 속이고 수술 후 가족이 이를 말해준 듯 하였다.

그리고 한달 전에는 울산시 남구청에 들어가서 아래 글, 갑상선암 주의보를 자유 게시판에 등록하였는데 담당자가 삭제하여 놓았다.

오늘은 부산 동래구청 자유 게시판에 홍게 맛장 이란 글을 올렸는데 등록되지 않고 그 사유가 “자연건조”라는 단어가 있었다. 살펴보니 본문 속에 무미건조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인가 보았다.
동래구청장은 언제가 시의회의장을 지내신 조길우씨가 구청장이신데 이전부터 동래구청은 글을 자유 게시판에 넣지 못하도록 하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만 글을 넣도록 종용하여 부산시청 시민게시판에 이러한 사연을 올렸는데 그 직원은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한다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는 동래구 소재의 안락병원에서 퇴원시켜 생활수급자로 친척에게 보낼 것이라고 하니
동래구청 복지과 김00(여성 공무원)이 동래구에서 금정구(제안자의 주소지)
에 주민등록을 옮겨도 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결국 그 생활수급권을 박탈하고 (담당자 : 박?? 정직원, 여성 공무원, 당시 과장 : 박도문) 사지로 몰아 죽고 말았다.
안락병원의 소재지가 동래구에 있었으므로 동래구청의 생활수급 담당자도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도 글을 올렸고 금정구청에도 글이 남아있을 것이다. 동래구청 담당자는 밝힐 수 있다. 안락동 사회복지사, 허욱, 박부련, 그리고 금정구청의 사회복지사 및 금정구청 생활수급 담당자(박00 - 정여직원)가 부당하게 생활수급권을 박탈했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을 묵과하면 위법한 공무원을 눈감아 주고 억울하게 죽은 안동수씨가 오히려 잘못되게 되는 것이다.
동래구 수안파출소 박재현 경관과 부산시립의료원 김홍만씨가 공직자라는 사유로 눈감아 주면 안된다. 부산의 노숙자 문제가 완결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 아닌가 ?
동래구청 복지과 김00씨는 잘못된 공직자를 감싸주면 안된다.

제안자는 한 때 동래구청 세무2과에 근무하면서 은행에서 넘어 온 영수필통지서가 수납대장에 정리가 되지를 않아서 납부자인 민원인에게 독촉장이 나왔다고 하여 2층 창고에 들어가서 영수필 통지서를 찾아내어 당사자가 세금을 2번 물지 않도록 하였다. 이후 공무원들의 실수에 대비하여 보험을 달달이 넣었는데 이후 무엇때문인지 중단되어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같이 이를 복원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세무2과에 본인과 같이 근무했던 박?? 직원과 류?? 계장(부과계장)이 이후 부산 의료원에 발령을 받아가서 근무하였다.

안동수는 2003년 7월 12일 부산시립의료원 김홍만씨에 의해 행려환자로 안락병원에 보내어져 병원에서 2004년 국회의원의 선거로 말소된 주민등록이 재등록되면서 동래구청에서 생활수급자로 책정하였다. 이후 병원에서 가족에게 연락이 왔을 때 부친에게는 식도암이 와서 서울 삼성의료원에 치료를 받고 다닐 때였다.
이후 부친은 폐렴으로 침례병원에서 돌아가시었고 안동수는 제안자가 퇴원시켜 사촌이 오라는 곳으로 보내려고 하니 동래구청 담당자가 제안자의 주소지인 금정구로 옮겨서 보내라고 하여 금정구로 옮겼는데 결과는 그리되고만 것이다.
제안자의 생각은 김홍만씨가 마땅히 부산의 노숙자 문제를 완결해야 하는데 부산시청에서 내용을 모르는 김대영씨가 노숙자 문제를 보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김대영씨가 보낸 공문에 대하여 회신을 보내어 오지 않는다고 한다.


제안자가 안동수를 처음 찾아나선 것은
금정구청 사회과에서 조00라는 여성 공무원이 저녁 퇴근시간이 넘어서 안동수의 모친에게 안동수가 행려환자병원에 있다고 연락을 했고
이에 제안자가 부산시청에 행려환자 담당자 차00씨를 찾아가 부산의 행려환자병원을 뒤지겠다고 하니 구청에 알아보라고 하여 각 구청에 수소문한 결과 금정구청 조00(여성 공무원)이 알아보고 동래구 안락병원에 있다고 연락 해 온 것이다.
동래구청 담당자(김00)는 안동수에게 생활수급권을 박탈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밝혀야 한다.
안동수는 이중창의 행려환자병원인 안락병원에서 4년간 정신분열증, 알콜중독이라는 진단으로 그 독한 향정신성 약을 먹고 지냈다.
제안자가 찾아가니 약을 갑자기 줄여 손을 떨었고 동래구 소재 노숙자의 쉼터인 보현의 집 소장(이00)은 안동수가 손을 떤다는 사유로 ..... (이하 생략)


제안자는 나의 불쌍한 오촌 아저씨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부산의 민주공원에 기념비를 세워주기를 보건복지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노숙자라는 사유로 이중창에 가두고 정신분열증으로 독한 약을 4년간이나 먹이고도 아무도 미안하다는 말 한사람도 하지 않고 결국은 사지로 몰아 죽게 만들었다. 그것도 여성대리운전자에 의해.......


기념비의 글귀는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라고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금정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사
박 일도 아니고 동래구청 복지과 김00(여성 공무원)이라야 진정성이 있는 글귀가 될 것이다.
부산에서 더 이상 제 2의 안동수가 나와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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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수 (한자명)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부산 동래구청 복지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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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주민생활지원과
처리일자 29/08/2008

제목
행여자의 국민기초수급 여부 확인

답변내용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먼저, 당시 정황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하생략 --
이런과정을 계속 되풀이 하다 행불상태 지속 및 진단서 미첨부로 수급자 중지를 통보한 후 얼마 있다 행려상태로 사망하였습니다.

안동수씨는 진단서 미첨부도 문제였지만 당시에 *자택 내에 거주하지 않음으로 해서 행불상태로 인해 재택구호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2.
안동수씨의 업무처리와 관련한 법의 규정

o
안동수씨가 전입후 조사한 것은 거주지가 변경되면 신주소지에서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3조4항에 의하면 신거주지에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따라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152p 10째줄에는 전입하는 경우 ??전입 수급자 가구에 방문하여 상담 및 필요서류 재징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o
수급자 급여의 기본원칙은 본인의 노력을 전제로 한 보충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1항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1항에 의하면 ??2. 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사본 등 수급자등의 근로능력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o
수급자가 질병으로 근로능력이 없다면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으며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자의 급여결정을 취소하거나 중지할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1항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23조3항에서는 ??자료제출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자의 급여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따라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157p에서 158p에는 급여 중지 사유가 나오며 158p 5째줄에 수급자가 의료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지 사유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o
실제 거주지에서 지속거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중지사유가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2항 및 <쉽게 따라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158p 10째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미 사망한 자의 지난 생활을 다시 거론하는 것도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줄 여겨지니 위 사항을 참고하시고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제반 사항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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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 ---- 자택이 아니고 본인의 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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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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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부엌에 들어가는 여성들은 여성잡지 등 이런 저런 요리서를 읽는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국과 찌개에서
요즈음 인공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국물에서 다시마와 멸치를 넣은
“ 멸치다시물” 을 주로 사용한다. 다시마는 공영 농산물 시장 등 재래시장 등에서 흔하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런데 근년 갑상선 암이 여성에게 많다는 말을 스쳐 들었는데 *이를 병원에 확인하였다.

2006년경 나의 언니가 식사 조리시마다 조각 다시마(건조 다시마)를 물에 넣을 때 씻지도 않고 행주로 쓱쓱 닦고 그냥 넣었다.
그래서 “ 왜 건조 다시마의 먼지를 물에 씻지도 않고 그대로 넣느냐? 고 물으니 요리서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는 것이다. 본인도 몇차례 그런 내용을 읽었다. (그래서 그랬는지 언니는 이후 갑상선과 관련된 병으로 몸이 바짝 말라서 갑상선 관련병을 잘 치료하는 부산의 유명한 김동수 냇가에서 수년간 치료를 받고서 나았다)

그러나 다시마를 국물에 넣기 전, 물에 씻지 않고 그냥 넣을 이유가 전연 없다. 다시마는 물에 들어가면 비교적 그 성분(감칠맛)이 물에 빨리 녹아나온다. 건조 다시마 표면의 흰가루는 만니톨성분으로 일종의 탄수화물인데 이 성분은 물에 넣어서 먼지와 함께 씻어져 나가도 다시물에는 별로 관계가 없는 성분이다.
재래 전통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멸치도 국물에 넣을 때 물에 대강 먼지를 흔들고 넣는데 바짝 말린 건조 다시마를 행주로 쓱쓱 닦아서 국물에 넣을 이유는 조금도 없다.
건조된 조각 다시마를 물에 담구어 겉을 “뽀드득” 소리가 나도록 비벼 씻은 후 국물에 넣어야 한다.
제안자는 가족과 분가 후 16년 동안 인공조미료 없이 다시마와 멸치를 사용하여 된장찌개, 무청 씨레기 국, 콩나물 국, 매운탕 등을 끓여먹고 살아 왔지만 갑상선 암이 오지 않았다.
다시마에 I (요오드 : 무기질)성분이 인체에 유효한 무기질로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다. 여타 해조류에도 요오드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제안자는 요오드 성분의 과량 섭취가 갑상선 암을 초래하는지 평소 읽는 영양학 서적을 뒤져 보았지만 그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시마의 건조과정과 유통에서 취약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래 완도금일 수협(담당자 : 박00)은 제안자가 완도의 양식 다시마를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우선 유통하여 줄 것을 부탁하니 기존의 판로로 밖에는 낼 수 없다고 끝까지 고집하였다.
다시마는 건조과정과 썰어야 하는 과정이 가공과정이다.
부산 기장군은 “다시마 특구” 라고 주장만 하며 두손 놓고 있고, 완도수협은 기존 판로로만 다시마와 미역을 내겠다고 고집하고.......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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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병원에 확인하였다. ....................부산대학병원(부산시 서구 소재), 이비인후과 입원실 (2012. 3월 5일 ~3월 8일간) : 갑상선 암으로 수술 →
조성희(여성-울산거주), 윤희 (여성 -울산 거주), 강귀선 (여성 - 진해 거주)
.
☆ 윤 씨는 갑상선 2개를 잘랐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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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 6. 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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