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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요즘 행정이 마음대로 됩니까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1997. 1. 27 )



" 어디 요즘 행정이 마음대로 됩니까 ? "
---- 2000년 경,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 총무담당, 김영식

부산에서 부랑인 시설은 이미 있었다. 형제 복지원이 그것이다.
신문기자들이 수용된 자(부랑인)에 대한 구타를 문제삼아 신문기사화 되어 없어졌다고 선배 공무원으로부터 들었다.

제안자가 상기 제안서를 제출하고
서울신문에 노숙자 보호에 대한 발표(전면 광고)가 있고 나서
제안자는 부산시청에
제안자가 제안한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에 대한 회신이
왜 없느냐고 하니 “ 그것과 다르다” 고 하였다 ” (담당자 : 이 00)

제출한 제안 건의서는 제안한 내용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예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김대중 정부)
제안서의 내용보다 더 초과하여 중앙에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예 :
지방세에 부가된 영수필통지서 송부 제도 고려 방안 -- 100% 추진되고 함께 농어촌특별세도 과징- 김영삼 정부)

그리고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와 관련해서
부산시청의 행려환자 담당자 (차00)를 만나서 말하니 (나는 전직 공무원이라고 하고 집으로 연락이 닿은 안동수는 나의 오촌 아저씨라 하였음)
“구청에서 알아보라”고 하였다.
본인대신 시청의 담당자가 직접 알아보고 해결하였다면 이러한 결과를 낳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담당자(차00)는 그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라고 하였다. -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안동수의 건이 민원이라 생각하고 시청의 담당자가 직접 찾고 조치했다면 분명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시청에서는 사통팔달 연결이 되니까 말이다.

또 생활수급자의 자격 문제는 제안자도 이전부터(2000년경부터)
시청 담당자를 찾아 문의를 해 보았는데 “ 그것은 시민이 고친 법이다 ”라는 동문서답을 하였다.

아래 직원(7급)이 일을 바로 하려는데 시청의 조직 체계인 6급, 5급의 상급자가 여타사유로 장애가 되어 추진되지 않는 일도 많겠지만
그 추진 방향이 적절한 대상자가 나서면 대입시켜 타구청에서 하려는 경우도 있다. 안동수의 건도 그에 속한다.
제안자가 금정구청 의료보장계에서 아래 직원 박학민씨(7급), 상급자 김이경 사회복지과장(5급)에 의해 장애가 온 업무를 그 상위 계급 국장(문상열 국장- 4급)에게 보고한 것이 안동수를 대상으로 (우연이든 필연이든 간에) 실현되다가 병원의 소재지인 동래구 안락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에서 장애가 와서 금정구에 넘어와서 도로묵(생활수급권 박탈)이 되고
다시 동래구 온천1동(노숙자의 쉼터 : 보현의 집)으로 가서........

제안자의 견해는 변함이 없다. 노숙자 안동수가 생활보호1종, 생활수급자가 안될 리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안동수가 향정신성 약을 먹었다는 사유를 들어 환자로써 생활수급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래구청에서 생활수급자로 책정했을 때는 그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 금정구청 사회산업국장인 문상열 국장께 낸 보고서 >

본인이 금정구청에서 1997년 의료보장계장을 하면서 행려환자 병원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약을 뗀 사람들은 생활보호1종을 주어 귀가시켜 자활시켜야 한다고 했다. 현상대로 본 것이다. 이들은 약을 떼었지만 최우선의 생활보호대상이고(=1급) 또 향정신성 약을 먹은 중증장애(무능력 + 향정신 약--- 몸 + 정신)이므로 평생 생활수급1종을 주어야 가족, 아내, 자식, 친인척으로부터 유기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제안자는 1997년 금정구청 의료보장계장직을 수행하면서
상기의 주제를 갖고 회의실에서 업무연찬 발표를 하려고 서두를 꺼내는데 박승진 부구청장이 제지했다.

외국의 명화 중 “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 ” 라는 영화가 있는데
줄거리는 감옥소의 범법자가 정신질환자 병원에 우연히 들어가서 결국 정신병자로 죽게 되는 줄거리다.

정신질환자 병원에 입소할 때의 의사의 판정여부(입소여부 결정)에서
정신 병원은 한국의 병원이 아니었다. (박조열 정신병원 - 서울대, 부인 이00 ) 부산의 박조열 정신병원은 부산의 정신병원 중 A급 병원에 속한다.

<全遠 이면 傳院이다> , <재가 보호> 라고 의료계, 복지학자들로부터 회자되는 말과도 상통한다.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내는 것은 백해무익이다. 차라리 복지부 소관의 임시 수감소가 낫지 않는가(폭력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술먹고 폭력을 쓰는 남편을 정신질환자 병원에 넣어 폐질자로 만들면 안된다. 향정신성의 약을 투약하지 않고 단순한 카운슬링으로 끝나면 모르겠지만........

제안자는 1987년경 동사무소에서 복지 업무를 보면서 한 남자를 정신병원에 보낸 적이 있다. 탐탁치는 않았으나 부인의 요청에 의해서이다.
사연은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후 한번씩 부인을 폭행한다는 것이다. 간헐적으로....... 두고 보아도 나아지지 않고...... 생활환경을 조사하니 자택도 아니고 성장하는 자녀도 있고...... 치료여부는 의사에 맡기고.


조직순환은 상의하달, 하의상달이 아니고 별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

☆ 박조열 원장님, 미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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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 6. 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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