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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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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해운대구 동궁장 모텔 고발합니다.

내용
1. 먼저 저희 해운대구를 방문하셔서 숙박업소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신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2. 숙박요금은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관청에서 관련 법령(공중위생관리법 등)으로 규제할 수 없음으로 인해 적정한 요금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3. 이에 우리 해운대구청에서는 숙박업주의 동의를 받아 피서철(7.1.~8.31.)에 한하여 ''숙박업소 최고요금제''를 시행하여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상한요금을 구청에 신고하고 이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서 이용자들에게 요금정보를 사전에 알도록 하여 자신의 경제적 수준 및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 제보하신 해당 업소(105호실)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지적하신 대로 침대시트, 베게포에 얼룩이 발견되었으며, 드라이기 및 에어컨이 파손되어 있고 객실 곳곳에 먼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업주에게 알리고 객실을 청결하게 유지할 것을 금번에 한하여 엄중 경고하고 재차 위반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예정임을 고지하였습니다.
5. ''업주가 말한 숙박업법''이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 비수기 주말의 경우 사용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한다는 규정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 또한 법적구속력은 없기에 환불에 관한 건은 업주와 소비자간 원만하게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6.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051-749-44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