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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김치의 생산과 판매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제목 : 전통 김치의 생산과 판매

각시도의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제안자가 몇차례 요구한대로 참기름을 짜서
주문하는 시도민들에게 보내고 있는지 ?


그리고 각시도의 전통시장에서 김치를 판다고 하여도 김치공장이 있어야하는데 제안 건의서(전통김치 생산 판매)에서는 김치공장은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을 사용토록 하였다. (CCTV를 달고서)

김치공장(공영 농산물 도매시장 )에서 담은 김치를 전통시장 몇 개소에서 팔려면 전통시장을 임대료를 주고 빌려야 하는데 중앙정부는 임대료를 각시도에 줄 수 없는가 ? 한국전통식품은 재원이 국고이다.
제안서에서는 김치의 숙성이 빨라서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 넘긴다고 하였지만
각시도에서 동읍면 식품판매소가 아닌 전통시장에서 팔겠다면
한국전통식품 김치연구원장을 대통령이 발령을 내고(국비)
연구원장은 지역별로 식품생산원급을 임용하고
또 식품생산원은 김치 생산 장인과 김치판매사(영양사)를 고용하면 된다.
보수는 김치연구원장의 보수만 국비이다.

배추의 수급은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 맡기는 것보다는 연구원장이 통괄한다면 배추의 수급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전통식품 김치생산 연구원장은 각시도의 김치의 생산과 판매에 대하여 포괄적인 감독권을 가지게 된다.

재정적으로는 연구원장의 보수와 재래전통시장의 임대료가 국비이다.
국비의 지원이 있어야만 김치의 인증(배추의 양질성 포함)과 김치의 가격에서 국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양질의 배추와 식품전문가의 투입을 이유로 김치가격이 높아진다면 소비자에게 만족을 줄 수 없을 지도 모른다.


등록 : 2012. 9. 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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