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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양로원 없어도 되는가 ?

내용
..

작성자 : 안정은

등 록 :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2010. 7/28, 열람횟수 : 328)


-- 중간 생략 ) --
............................................................

제 목 : ♬ 유료 양로원 없어도 되는가 ?
............................................................


공공기관에서 운영할 노인 요양원(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계시는 곳)을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양로원에서 운영하면 안되는가 ?

1. 현재는 전문가가 없다 (노인의 질병과 관련하여 )
2. 또 시설의 주인이 개인이다. 즉 사회복지시설 양로원은 주인이 개인이고 노인 요양원은 주인이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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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설 > : 곤란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양로원 중에서
남게 되는 시설은 유료 양로원으로 해 보는 것은 어떠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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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양로원은
입소 자격의 기준에서 대상자를 폭넓게 하여
자녀는 있으나 부양의무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할 수 없는 어르신은 입소시켜 보호해야 한다.
입소자격은 가정복지과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결정하면 된다.


그리고 남게 되는 양로원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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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양로원으로 전환하되
이에 대한 입소자격도 가정복지과에서 결정한다.
왜냐하면
현대판 고려장 터가 되면 안되고, 또 입소자가 경제적으로 생활 능력이 있다고 시설(개인)에서 폭리를 취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개인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양로원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도 없는데
공공기관이 입소 자격을 결정하는 길 외에 달리 감나라 콩나라 할 수 있을 것인가 ?

그리하는 것 보다는 영세서민의 생활보호에서 생활수급자와 차상위가 있듯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며 또 자녀가 모시기 어려운 어르신을 양로원 생활비의 1/2을 부양의무자가 부담할 수 있는 어르신을
기존의 양로원에서 모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자격의 결정도 가정복지과에서 한다.
현재 양로원의 지리적 환경(원도심의 도시, 농촌 ×)에는
문제가 없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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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 6. 14(목)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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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제 목 : 여성 3D직종
부 제목 : 노인 요양원인가 ? 유료 양로원인가 ?


-- (중간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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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예전부터 기정에서 아이들과 남편의 출근과 등교를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밥해야 했다. 달그락, 달그락,
그리고 저녁에는 가족들이 저녁을 다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부엌에서 나온다. 가정에서의 식생활 때문에 주부는 3D 직종이다. 여성들의 식생활을 손쉽게 하고 편하게 해야 노부모를 모시려고 할 것이다. 그리해도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 값비싼 실버타운의 수준이 아닌- 유료 양로원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요즈음 공기가 맑은 도시 변두리에는 노인 요양 병원이 적지 않게 들어선다. 아마 유료 양로원이 허가가 나면 유료 양로원으로 전환할 모양이다.
16곳 시도청 고령화 대책반에서는
여성 공무원을 앉혀서 유료양로원에서의 식생활비를 얼마로 받아야 할 것인지 산출해보고 대비하여야 한다. 노인 요양원과 유료 양로원과의 중요한 차이는 식비에서 건강보험료의 작용과 미적용 여부의 차이가 큰 차이가 될 것이다.
유료 양로원이 허가가 나면
건강한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유료 양로원으로 모실 것인지 아니면 식생활을 손쉽게 해서 가정에서 모실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유료 양로원을 바라보고 현재 노인 요양원으로 많이 건립되는 건물들은
건물에 구내 식당을 짓고 영양사를 앉히면 어르신들의 식생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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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부 공무원 퇴직하면 모두 연금 받을 수 있도록 바로 하고, 공직자들 토요일 쉬면 안된다.


0.
16곳 시도청의 <고령화 대책반> 에 여성 공무원을 발령하고
제안자의 파일 , 오래 오래 사십시오( 2-1, 2-2) 를 인수하여 시도의 입장에 맞게 정리하고 담당자의 이름으로 전자 게시판에 제안자처럼 계속 홍보하라 !
내부 사이트에 등록만 해놓아서는 안된다. ( 보거나 말거나 )


-- 2012. 10. 10(수)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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