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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편지는 무조건 민원(?)

내용

글쓴이 : 안정은

제 목 : 국민의 편지는 무조건 민원(?)


제안자가 2012년 7월, 가까운 공공기관에 가서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가벼운 편두통이 왔다. 운영자가 바뀌었다.
---이전 시중 기린의 호빵, 꼬꼬면을 먹었을 때도 그런 증상(가벼운 편두통 증상)이 왔었다 ---
이전의 식당 운영자는 그런 증상이 없었는데........

그리하여 제안자가 펜을 들고 그 사항을 대강의 육하원칙에 의해 글을 써 공공기관의 단체장에게 보내었다. 예감은 알타리 무 김치의 소금에서 왔을 성 싶어 점검해 보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답변은 그 기관의 아무도 그런 증상을 느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알타리 무의 소금이 신안소금이라는 말도 없이.......(1차 답변)

이후 2번째의 답변이 왔다. 소금은 신안소금이 아니고 꽃소금이라는 것이었다.

꼭 증명이 되어야만 수렴이 되는가 ?
그것은 그 피해에 대한 입증을 피해자 당사자가 하라는 것과 같다.

- 제안자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도 독촉장이 나오면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어서 국민들이 지방세 영수증을 5년 동안 보관해야했으므로
앞에 낸 세금 영수 여부를 차기의 세금 고지서에 표시토록 건의하고 부산시와 시금고는 시행하고 있으며 여타 공공기관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고지서에도 이를 표기하고 있다 (확산) -

인체에 있는 혈액에 식품으로 인하여 나쁜 소금성분이 조금 섞여도 사람에 따라 식초식품과 함께 먹거나 (?) 술을 평소 먹는 남자들은 느끼지 못할 지도 모른다. 약간의 편두통에 좋은 식품도 없지 않다. 제안자의 경험에 의하면 과일의 활성물질, 녹용 등이 가벼운 편두통은 다스려졌고 또 인체 혈액도 죽고 다시 생성되므로 며칠 지나면 가벼운 편두통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대다수 직원들이 먹는 공공기관 구내 식당의 알타리 무 김치에 무엇때문인지 편두통이 온다고 기관장께 김치를 점검해 보라고 하니
답변이 “다른사람은 아무도 그런 증상이 없더라”는 답변(1차)이 온 것이었다.

식품은 일반 업무와 다른 사안이다. 또 제안자가 일부러 글을 쓴 것은 소금을 점검하고 바꾸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답변을 보니 기관장은 읽어보지도 않았다. 설령 기관장이 읽어보지 않았다고 해도 그 글이 민원성의 글이 아니므로 답변자도 기관장의 입장에서 성의있게 답변을 하여야 한다.
그 글이 민원성의 글이었다면 보상문제가 따를 수 있다. 그러나 내용에서 알타리 무 김치를 점검해 보라고 했는데 2차 답변에서도 소금은 꽃소금이고 신안 소금을 쓰겠다는 말도 없었다.
즉 다른 사람은 이상이 없는데........ 그러면 제안자가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가 ? 그런 민원을 기관장에게 보낼 바보가 있는가 ?
답변자가 기관장이든 직원이든 “ 어찌되었든 미안합니다 ”하고 “정부소금인 신안소금을 쓰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와야 한다.
그리고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편지봉투에서 발신자와 수신자의 자리가 바뀐 것이 문민정부 때이다.
발신자가 앞에 오는 것이다.
제안자가 서신에서 요청한 바대로 가능한 예산이 있었다면 글쓴이에게 문화상품권 5,000원권 정도 보내어 줄 수 있도록 21세기 행정은 돌아가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에도 백성을 진정 위하는 관리가 보기 드물다.
선거직이 아닌 국가 공무원이라서 그렇다고요 ?

이명박 정부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고위급 공무원 정신교육을 시킨 후
다음 정부에 공직자들은 넘겨야 한다.

공무원 정신 교육을 시킬 강사가 없다고요 ?

다음 대통령은 이러한 나쁜 공무원 행태를 답습하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이 만드는 한국의 대통령이 못된다고요 ?
나의 아저씨 안정열씨가 함포사격을 받고 동해안에서 고기밥이 되었는데
언론에서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대문짝 같이 났다.
북한의 소행이 맞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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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 8. 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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