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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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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변경

내용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빠른 면허서비스 > 적성검사 (면허갱신)기간조회"를 통해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 ·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단,면허증 앞면에 면허증갱신기간이라 표시된 면허에 한하여 면허갱신으로 처리함)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장소 1종 면허(적성검사) 및 2종면허(갱신):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 1종 면허(적성검사)의 경우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지정병원,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신체검사서 갈음
준비물 1종 면허(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칼라사진 2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신체검사 지정병원 비치)
수수료 : 신체검사료(1종대형/특수면허:5,000원, 기타면허:4,000원),
판정료(4,000원), 영수필증(6,000원)
* 신체검사는 건강건진결과통보서, 진단서 등으로 갈음
** 시험장 외 지정병원 신체검사 수수료는 병원마다 상이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 시 사진 1매만 필요

2종 면허(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칼라사진 1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수수료 : 영수필증(6,000원)
1종 면허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위임장 받기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위임장 받기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시
처벌사항 적성검사, 면허갱신위반시 안내목록 종별 처벌사항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2011.1.24 이전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된 미필자는 기간에 따라
3~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음
- 2011.12.9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정지처분 또는 통고를 받은
경우 처분말소 (면허 취소되지 않음)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운전면허 적검미필 취소시 재응시절차 안내목록 항목 내용
5년 이내
재응시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준비물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칼라사진 3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대리접수 불가

5년 경과
재응시 다른 면제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