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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민주화 외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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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제출 당시 소속 및 직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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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경제 민주화 외
제 목 : ♬ 어디에 우선 투입해야 하나


< ?춤형 복지가 우선 ----- 불우한 이웃이 옆에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 >

한국의 국가 및 지방의 재정과 관련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현대의 복지국가에서 경제 민주화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보다는 맞춤형 복지로써 우선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경제 민주화이다.
과거 북한을 도운 것, 정문준씨의 원도심 학생돕기도 모두 경제 민주화에 속한다.

보편적 복지는 제안자의 식품안전과 국민의료보험(사회보장)가 보편적 복지에 속한다.

노숙자에게 공공근로를 시키는 것은 생산적 복지이며 동시에 선택적 복지이고 맞춤형 복지이다.
맞춤형 복지에는 대상자에 대하여 일선에서 사회복지사가 밀착해서 개입하여야 하는데
생활실태 조사권 등의 재량권을 주어서 해결해야 한다. 그렇다고 시군구청에 사회보장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다.

컴퓨터의 인터넷은 영세서민에게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지 그 중에서 구군기관지가 구민들에게 배부되어져야 하고 특히 영세서민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시군구의 기관지의 배부 대상이 정해지면 신문기사의 내용이 걸정되는 것이다.



< 지도층, 부유층의 참여 >

개인별 및 기업체별 불우이웃돕기, 기업체 및 부유한 개인들의 장학회 설립 등의 참여이며 고래로부터 해 오던 것이다.



0. 당면한 재정 투입 필요처 ----

* 노숙자의 보호와 조기 자립 지원 : 시도민의 선택적 지원이 필요하며
회계로 비교해보면 특별회계에 속한다.
노숙자의 보호는
- 과거 정부에 의해 행려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서 수용되었던 자에 대한 재활 및 보상(생활수급 보호 외)적 측면,
-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경제사범에 대한 구제(수정 자본주의적 측면),
- 기타 위기 개입적 측면에서
여타 보호시설이나 여타 보호대상과 구분해야 한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와 구분)

* 식품안전기금 : 각시도 별, 시도민 세대별 (영세서민 제외 ) :----각시도별 식품 생산 연구소 건립, 국민임대주택의 건립 비용 상환.

* 한국 전통 식품 생산 연구소 ( 건물 - 국고) : 지도층의 참여

* 한국전통식품 연구원 : 3곳 (국고 - 문화 관광 체육부 ?)

* 한국전통식품 교육원 (서울 ) : 국고 - 교육인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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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부유층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다 중단한 그 금액만큼은
노숙자 지원비로 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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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이라는 제안을 하면서
노숙자들을 돕는 재원에서
어르신들에게 나가는 교통비를 우선 전환하라고 하였다. 왜냐면 그 교통비는 경로효친 이라는 측면보다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의 돈이라는 말이 공공기관 주위(= 공직자)에서도 있어왔기 때문이다.
이후 중앙정부에서는 어르신들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였다. 모든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어르신이 공무원 연금 등을 받으면 경로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또 재산이 많은 어르신도 경로 연금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경로연금과는 별도로 부유층의 어르신들에게도 이전 나가다가 중단된 그 어르신들의 재원은 노숙자들에게 돌려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대로 ........
사회보장과 보편적 복지와는 구별된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장이다. 그러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나간 이전의 교통비는 보편적 복지다. 보편적 복지는 선심성에 가깝다.
제안자가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장직에서 제안서(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를 제출하고 나서 금정구 관내 노포동사무소 사무장으로 발령을 받아 나갔다. 가니 어느 어르신(남, 김00)이 “나에게 나오는 교통비를 불우이웃을 돕게 해 줄 것”을 요청하므로 당시 전화로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에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부산은행에 개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아무 말이 없었다.
노숙자가 방치되면 행려환자가 된다. 노숙자의 문제는 주로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인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담당자 호주머니가 빠른 길이다. 이전 장전3동의 거택보호자(환자) 최창수의 건으로 사회복지사가 쌀한포를 사주고 제안자는 최창수씨가 죽을 때까지 월 2만원를 지원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후 노숙자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서 월 2만원은 노숙자 쉼터인 보현의 집 운영 지원금으로 지원하였다. 종교단체에 무슨 돈이 있는가 ? 영혼만 빌리면 되지.........
아니라고 ? 부유층 어르신에게 나가는 교통비를 저소득층의 어르신들의 경로연금으로 돌렸다고 ?
그러면 제안자의 제안 내용은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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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 현행
2. 문제점
3. 해결방안
※ 예 - 첨부


1997. 1. 27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 상황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제출처
세계화 추진기획단
보건복지부장관
부산광역시장 ( * 문정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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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성인이라고 하여도 가족이 없거나 또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될 수 없는“생활 능력이 없는 성인” 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보호시설이 필요하다. 또 이런 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요양시설이 필요하다.
현재 부산에는 이런 시설이 해운대구에 1개소(오순절 평화의 마을 : 위탁운영) 만 있으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정신질환은 제외)에는 보호할 시설이 없다.
현행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대강 살펴보면, 부모나 연고가 없는 갓난아기, 유아, 장애아,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회복지시설로서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보호시설이란 명칭으로 아이들을 일정한 성장기까지 보호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또 일정이상의 연령으로서 그 보호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에 의해 양로원이란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들 노인으로서 몸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는 요양원(노인 요양시설)이란 이름으로 양로원과 다소 달리하여 운영하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
이외에 자녀를 두고서 생활이 어려운 여성 세대주에 대해서는 모자보호시설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 (모자 복지법 제 19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와 동시에 의료보호를 받고 있으나 다른 질병과 달리 보호기간이 365일 연중 계속 보호받을 수 있으며 또 대부분 공공정신병원 및 일반사설 정신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고 있어 각구청 단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총 진료비의 약 2/3의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1995년부터 1996년까지 1년간 금정구청 의료보장계장으로 근무)



문제점

생활 능력이 없는 성인은 건강상태를 불문하고 주거의 마련이 어려우므로 성인이 되어도 독신으로 그의 형제와 보통 거주하게 된다.
계속 같이 거주할 수 있으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 또 정부의 보호에서 멀어진 경우에는 거리를 방황하는 부랑인이 되어 알코홀 중독이란 사유로 정신질환자 시설을 들락거리거나 자활능력을 잃게 되고, 건강까지 점차 나빠져 그 형제들은 더욱 멀리하게 되고 본인 스스로 연고지와 형제를 포기하고 부랑인이 되어 떠돌거나 행려환자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남을 구타하거나 도둑질을 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어 교도되어지는 범죄자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도 된다.
생활보호법상의 문제점을 별도로 살펴보면 생활보호법 제 3조 1항 5호에는 "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생활이 어려운 자를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활보호로 책정하여 보호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4조) 또 이런자가 몸이 불편할 경우 생활보호법 제 3조 1항 4호에 의한 심신장애자로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거택보호자로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자활능력을 잃게 됨.



해결방안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쇠자(생활보호법 제3조 1항 1호)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 보호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양로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듯이,
이들에 대한 별도의 보호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토록 하고 또 몸이 불편한자(정신질환자 제외)는 요양원으로 구분하여 운영.보호토록 한다.
또 자녀가 있는 성인남자는 (모자보호시설이 있듯이)자녀와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자 복지법 및 장애자 복지시설에 보호될 수 없는 심신장애자(정신질환자 제외 : 현재 공공 정신 병원 및 일반 정신병원에서 진료받고 있으므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호시설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나아가 취업훈련을 시키는 등 자활능력을 키워 이들이 사회에 나가 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시설의 설립은 새로이 설립하는 것은 지양하고 고아원 등의 시설이 어린이의 출산감소, 복지혜택의 증가, 재가 복지혜택의 확대 등으로 보호 인원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므로 고아원 시설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또 재원으로는 현재 빈부의 구분없이 노령수당의 성질을 가지고 지출되는 노인들의 교통비의 지급이 "경로효친"이라는 그 취지보다 그 지급에 있어 계좌입금을 하여 번거로움을 낳고 있으므로 대한노인회와 협의하여 상기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법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 예

-- (중간 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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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안일 : 1997. 1. 27
0. 제안 내용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0. 당시 소속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0. 제출처
-- 세계화추진기획단 (1997. 2월 보건복지부로 이첩, 통보)
-- 보건복지부장관
-- 부산광역시장(보건사회국)
* 제안 내용은 손으로(수기) 작성하였음

0. 결재(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국 총무과)
-- 최길락 총무과장 (5급)
-- 김효학 총무국장 (4급)
-- 류종식 부구청장 (3급)
-- 윤석천 금정구청장(민선구청장) → 1997년 1. 30일 최종결재
* 협의 : 사회 산업국장 (4급)

0. 접수
-- 세계화추진기획단 (1997년 2월 보건복지부로 이첩하였음을 공문으로 통보해 옴)


-- 부산광역시장 : 문정수
-- 대통령 : 김영삼 (1993년 2월 ~1998년 2월)
...............................

0. 경과

김대중 대통령( 1998년 3월 ~ 2003년 3월)의 특별지시
"이번 겨울에는 얼어주는 노숙자가 없도록 하라" 에 의거

부산에도 1998년 10월부터 종교인들이 중심으로 운영한 "노숙자 쉼터"가 개소되었다. (1998년 10월 당시, 7개소에 560명의 노숙자를 보호)
몸이 불편한자는 별도의 노숙자 시설에서 보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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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장애자 복지법 및........정부제안 (한국전통식품...) 65쪽 하단 참고

장애인 복지법 제 20조 1항 3호(1997. 12. 31), 동법 시행 규칙
28조에 장애아의 보호자가 있어도 구청장의 권한으로 장애아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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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9. 30 (수), 서울신문(일면 전면 광고), 金炅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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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任仁哲 사회복지 심의관과
서울신문 기자, 金炅弘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은
1998년 9월 30일자 서울신문에 전면광고 된 것을 아래와 같이 제안자가 요약하였다 )

서울 부산 등 대도시
노숙자 쉼터 개소 (종교인 중심 운영)


“ 노숙자 이대로 둘순 없다 ” 정부대책 점검

취업 알선, 복지 제공에 초점


“ 이번 겨울에
얼어죽는 노숙자가 단 한사람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
金大中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정부의 동절기 노숙자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 중간 줄임 --


“ 任仁哲 복지부 심의관 "

함께 고통을 나누고 밝은 사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노숙자들을 껴안아야 합니다.
노숙자 대책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任仁哲사회복지 심의관은 노숙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이같이 요약했다. 그는 "경제위기로 노동자에서 노숙자로 전락한 사람들을 사회가 백안시하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면서 이들을 따뜻하게 껴안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숙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
지난 6월 조사때에는 3,000명 정도였다.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1,600명을 귀가 시켰는데 9월 현재 다시 3,000여명으로 늘어났다.

동절기 대책은 ----
날씨가 추워지면 노숙하는 것이 위험하다. 귀가를 유도하고 치료도 해주고 직업도 알선해줘 한사람이라도 배고픔과 추위에 떨지 않게 한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노숙자 쉼터에서 3,000여명이 겨울을 무사히 넘기고 내년 봄이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숙자들에게 시급한 것은 ----
노숙자들의 30%가 결핵이나 피부병, 내분비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다. 자원봉사 의료인들의 모임인 "글로벌 케어" 진료반이 1,000명여 노숙자들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치료도 해주고 있다.

장기적인 대책은 -----
노숙자는 없어질 수 없다. 노숙자 문제를 단순한 사회현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퍼내면 다시 고이는 게 노숙자지만 한 사람이라도 건강하게 사회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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