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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방지 - 아기 주민증 발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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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목 : ♬ 미아방지 - 아기 주민증 발급


이름표 대신 휴대폰 번호표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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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이 다가왔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휴가철 미아방지를 위해서 비상이 걸렸다.
부산시에서는 아이들에게 전자팔찌를 한다는 신문기사도 보인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외출을 하여 밖으로 나가면 호기심이 많아
부모의 손을 놓고 헤매는 수가 많다.
그러면 아기들에게 이름표를 꼭 달아주자.
그러나 보육전담교사들은 밖에서는 아이에게 이름표를 달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러면 이름표에 이름대신 부모의 휴대폰 번호를 적은 휴대폰 번호표를 달면 된다.
만일 휴대폰을 가지지 않은 부모라면 거주지 구청의 대표전화(당직실 전화)를 넣도록 한다.
아이가 없어지면 부모들은 그 다중시설이나 지역에 파견파출소가 있다면 우선 신고하고 파견파출소가 없거나 또 아이를 찾지 못했다면 이후 거주지 관할구청에 신고하도록 한다.
또 이 사항은 권장사항이 아니고 다중시설 및 교외에 나갈 때의 부모들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다중시설에서 이름표를 달지 않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부모들에게 이것를 일러주자 !




출생신고 때 아기 주민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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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잃었을 때 아기의 옷 속에 아기 주민등록증이 있었다면 그 부모를 찾아줄 수 있을 것이다.

울산시 북구 송정동 주민자치센터(동장 : 손기익)에서는 아기가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이나
-- 앞면에는 아기 사진과 동명( 즉 송정동), 주민등록번호 앞번호와 뒷번호 1자리,(예 : 120501-3****** ), 발급일자, 발급 기관이 명시된다.
-- 뒷면에는 태명 (튼튼이 등), 태어난 시간, 혈액형, 몸무게, 키, 띠, 엄마 아빠의 이름, 연락처 등 아기의 신상이 기록된다.
그러나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소중한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만 담고 있을 뿐이다.
( 2012. 6. 8, 금요일, 국제신문, 방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