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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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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만씨로 교체하라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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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제출 - 당시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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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부산시청 김대영씨,


공공기관은 모금할 수 없다. (법령) - (김영삼 정부에서 제정 )
=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모금할 수 없다

제안자는 상기 법령에는 동감이다.
그러면 복지부서에서 공무수행(노숙자의 보호와 조기 자립)으로

(현존의 복지 지원 체제에서)
시민들이 노숙자를 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노숙자를 돕자고 홍보를 하고 시중은행 1곳과 협의하여
노숙자 돕기 창구를 마련하였다.

모금액은 분기별로 노숙자 쉼터별 보호인원 수대로 배분하고 그 결과는 시중 은행에서 당해 시청 노숙자 보호부서에 제출하였고
담당자는 시장께 보고하였다.


0. 공직자의 행위가 위법, 불법한 행위인가 ?

* 노숙자 보호 담당자의 업무는 노숙자의 보호와 조기 자립이다.
재정이 풍족하면 모르나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다. 그래서 계획서를 수립하여 결재를 받고 상기와 같이 시행하였다. 모금 실적이 부족하면 더 홍보하면 된다. <주머니 돈이 쌈짓돈> 인데
시민들은 노숙자 돕기를 한 만큼 연말 불우이웃돕기에는 적게 할 것이다.

- 노숙자는 도심에 많고 광주광역시에는 없다고 하였다.
각시도의 특수성도 있는데 현존의 법령을 상기사유로 해제할 필요는 없다.

- 사회복지시설은 수용 보호된 자의 기초생계비가 정부에서 지원되었다.
그러나 그로써 부족하여 단체에서 많이 도왔고 공직자 단체에서도 더러 도왔다. 그것은 공공기관이 모금을 할 수 있어서 그리한 것은 아니다.
지금도 이전과 같이 사회복지시설은 국민들이 도와야 하고 지원해도 위법이 아니다.
요즈음은 시도민들이 사회복지시설을 도우는 것 같지 않다. 그렇다고 공동모금회에서 이들 사회복지시설을 얼마나 지원하는지도 알 수 없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지원 내용을 공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는
상기사유로 대차대조표를 공표하지는 않더라도 영세서민 지원 실적은 해마다 연말 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집하기 전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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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모금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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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처럼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공무원이 받고, 영수증을 끊어주고, 불우이웃돕기 조례를 정하여 불우이웃이 생기면 신청서를 넣어(공무원이던 당사자이던) 현금 30만원(그것도 1회)을 지원하는 것이 그것이다.


부산시청은 부산의 민주공원에 안동수의 기념비를 세우고
담당자는 김홍만씨로 교체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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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 6. 23(토)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