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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여 농산물 도매시장에 순환버스 진입 요청

내용
작성자 : 안정은 (건의자)
등록처 :
- 금정구에 바란다 (2012. 9. 4, 화)
- 부산시청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제 목 :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에 순환버스 진입 요청

2012. 9월 3일경 도시고속도로에서(반여동 농산물 진입로 부근)
1007 직행버스(부산시내 운행의 직행버스)를 만났습니다.
지금은 부산시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인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되었고
이로 하여 주차난까지 겪고 있으므로 가능한 곳에서는 대중교통이 진입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금정구관내에서 <<아래>>와 같이 중형의 순환버스가
금정구 관내에서 반여동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순환하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승용차가 없는 서민들도 손쉽게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부산도시고속도로는 현재 통행료가 없으며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금정구청에서 누가 담당자인줄 알 수 없군요
*
*
*
*
*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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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고속도로 진입버스 규제 완화 요청
부산 금정구청 > 금정구에 바란다 ( 2011-04-17 )
작성자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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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정구청 > 금정구에 바란다 (2011. 4. 2)

제목 : 순환버스로 연결해 주십시오 (4차)
에 대하여 부산시청에 문의한 후,
그 결과를 < 아래> 와 같이 답변해 주어 감사합니다.

처음
금정구에서 부산 도시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노선의 약도까지 첨부하여
부산광역시청에 이를 건의하고 부산시청 교통부서에서 몇차례 회신을 받았는데
“금정구에서 도시고속도로로 버스가 진입할 수 없다 ”는 내용의 회신은 없었습니다.

이후 시내버스와 중소형버스(마을버스 포함)가 환승하면서 별도의 버스비를 내지 않도록 되었는데
금정구 관내를 순회하며 금정경륜장, 두구동으로 들어가는 50-1번 중형버스(심신여객)를
공영의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노선을 연장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손님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차량의 노선은
<금정구청 앞> 에서는
시장에서 나오는 손님을 내리고 또 환승 손님을 태워 부곡동쪽으로 직진,
<부곡동 SK아파트의 앞 도로>에서 유턴하여 금정구청 맞은편에서 다시 시장을 본 손님을 내리고
시장으로 들어가는 손님을 태워
도시고속도로로 진입하면 될 것입니다.

도시고속도로에 차량이 진입하는 문제는
부산 도시고속도로는 경부선과 연결되는 도로이므로 편도 4차선(왕복 8차선)이고 또 오른쪽 차선을 천천히 타고
*조금만 직진하여 들어가면 반여동 농산물도매시장과 연결되므로 여타 고속도로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특별히 규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행시간은 반여동 농산물도매시장의 개장시간인 새벽 6시와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차량의 규모는 50-1 노선의 차량 규격으로 한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삼신여객과 협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건은 추진 중인 내용의 건으로 건의자의 의견을 부산시청에 올려서
부산도시고속도로의 진입에 따른 규제를 풀도록 조치하여주기 바랍니다.

...................
< 아래 >
..................

담당부서 : 도시국 교통행정과

답변일자 : 2011-04-11

작성자 : 박옥남

○ 항상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부산시 답변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부고속도로 및 도시고속도로 등에는 안전벨트가 없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의 연계 보조교통수단으로서 운영되고 있고 협소한 도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
시내버승 운행이 적절치 않은 곳에 투입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 금정구 쪽에서 반여농산물 도매시장까지는 지하철 환승(최근 4호선 개통됨),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간
연계 환승으로 접근 가능한 곳으로 귀하께서 건의하신 도시고속도로를 통과하는 마을버스 개설 요청에 대해
위와 같은 사유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생략)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1. 4/17(일), 건의자,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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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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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국 교통행정과
답변일자 ; 2011-04-22
작성자 : 박옥남

○ 항상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반여농산물시장으로 연결되는 시내·마을버스를 도시고속도로로 진입 할 수 있도록 건의하시는 사항은
- 도로교통법 제67조(운전자 및 승차자의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 등)와 같이
*경부고속도로 및 도시고속도로 등에는 안전벨트가 없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운행(진입)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교통행정과(519-4552)로 문의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조금만---- 속도 60으로 5분거리 (건의문)

*경부고속도로 및 도시고속도로 ---- 경부 고속도로는 아니며 부산도시고속도로는 속도 60으로 5분 거리임 (답변서에서)


------------- 2011. 7/9 (토), 제안자, 안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