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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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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 표준관입시험에 대한 제안

내용
제도개선 및 감사착안 사항 국민제안




지반조사 표준관입시험은 KSF 2307규정에 의거 자동기록장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전근대적인 방법인 수기방식으로 하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1.현황





지반조사시 표준관입시험의 기록은 수십년동안 사용해온 구태의연한 방법인 인력으로 수기(기능공)로 시행하고 있음
KSF 2307에서는 인력으로 수기하는 방법은 애매하고, 비과학적이고, 전근대적임으로 자동기록장치 사용토록 명시되어 있음 (KSF 2307 해설편)






2.문제점





영세조사업자에 의한 저가 하도급으로 원도급액 대비 40~60%수준으로 조사수행
(원가 맞추기 곤란)
저가로 부실조사 만연
(실제조사 않고 표준적으로 일부의 공만 하고 유추해서 성과 작성등)
잦은 설계변경, 예산낭비, 부실설계 공사 원인
기능공들은 문제의식 없음(지반조사 중요성에 대한 인식결여)
현재 제도상으로 자동기록장치 사용토록 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미미함






3.자동기록장치 사용 기대효과





현장조사의 정밀도 향상, 작업효율화를 통한 설계 변경요인 감소
조사결과 실시간 시추심도 N치타격회 수 등 기록지 출력으로 허위조사 불가
→ 집무실에서 실시간 시추조사 감독 가능






4.KS F 2307 자동기록장치에 의한 방법 기피사유





실제 지반조사 수행하도급자는 저가 하도급으로 자동기록장치에 의한 정밀 조사시 적 자 운영으로 기피
원도급자(주로 대형용역 설계사)는 저가 하도급으로 영업이익 극대화 유지하고 있는데 적정 대가 지급해가면서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경영주는 기피(기술자는 필요성 인 식)
발주자(주로 정부기관, 공공기관) - 관련제도에 대한 인식 결여로 제대로 실태파악 조 차 못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5.건의





대상기관 감사시 감사 착안 사항으로 지반조사시 표준관입시험의 기록은 KSF 2307에 규정되어 있는 자동기록방식을 사용토록 지도함으로서
지반조사 대가 지급액에 걸맞은 양질의 지반조사로 설계 변경 최소화, 공사비 절감, 부실시공 원천방지를 도모하고
원도급액대비 40~60% 저가 하도급 방지로 용역의 지급액에 합당한 양질의 성과품 작성(원청사에서는 엄청난 부당이익 챙김)
→경제정의 구현 효과 거양, 국민신뢰 제고






6.참고사항





자동기록장치는 일본산과 국산이 있으며, 일본산은 국산 가격의 약 2배 정도임
국산은 (발명특허 제0039869호)로 생산하여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100% 자동기록장치를 사용하여 지반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전면 실시 중에 있음(울산~함양간 고속도로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