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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승가의 특별법 위반사건에 대한 항고이유서

내용
이해승가의 특별법 위반사건에 대한 항고이유서



사건: 2012 형제14152호



항고인(고소인): 백동현



피항고인(피고소인): 이우영



1,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며

2012형제 14152에 대한 기각결정문(담당: 서부지검검사 양중진)에 따르면 ''이미 2011형제28068호''건에서 2011.9.289. 각하의견으로 송치된 사안이므로, 본건에 대해 더 이상 ''수사할 가치 없는 것''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의견이 제시되어있고, 이에 대해 검사측이 ''사법경찰관의 수사의견''을 반영하여 기각처분한다(2012.5.15.)고 결정문이 나와 있습니다.



한편 2012형제14152 결정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2011형제28068호의 결정문에 따르면



크게 첫째 피의자가 고소인을 해촉시켰다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하고 있으며, 2011형제 28068호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의견서를 살펴보면



1) 친일재산조사위에서 해촉된 사실이 피의자 이우영의 촉탁에 의해 해촉되었다는 주장은 고소인의 주장에 불과할 뿐, 달리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



2) 해촉관련 물증으로 제출했던 2010.7.10. 무렵 김영기측으로부 1,000만원권 수표 복사증거물과 관련하여는: 피고소인측 녹취록을 근거로 "2010.6.30.자 녹음 기록 속에 ''집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00만원으로'' "라 녹취록을 제출했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집안문제''를 두고 본인의 가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이번 기각결정문의 근거인 위의 2011형제 28068상에 나타난 ''사법경찰관의 의견''에 대해 반박을 주로 하여 항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2. 항고에 나서게 된 이유와 사법경찰관의 의견에 대한 반박



2012형제 14152에 대한 기각결정문의 주요 근거인 위의 2011형제 28068상에 나타난 ''사법경찰관의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첫째 주장인 이우영씨측이 본인을 위원회에서 ''해촉할 이유와 물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피항고인 이우영측은 본인이 이우영씨측 재산문제를 다룬 책임지위(조사1과 팀장)에 있어서,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업무 내내에도 본인의 ''의중''파악에 예민한 반을 보인바 있습니다.



즉 피항고인 이우영측은 한참 업무 준비중이던 2007년 가을 무렵에는 당시 만남을 진행했던 참고인 김호창(현 남북교류협력협회 회장)을 통해 ''변철환;이라는 인물을 우연히 접촉하는 형식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문의한바 있고''(당시 매국형이라 곤란하다는 뜻을 피력함), 그후에도 2008년엔가는 2010년 이우영씨측과 접촉에 중간에 역할을 해 주신 이재룡선생(한민족민족회의 의장님중 한 분)을 통해서도 ''(이우영씨측과) 고등학교 동문동창관게"(당시 이재룡선생의 얘기)며 한민족 민족회의 공동의장님인 것을 알고는 이재룡선생을 통해서도 ''해당집안의 재산귀속문제''를 간접의사타진해왔던 바 있습니다(당시에도 ''매국형이라 방법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듯합니다).



다시 말하면 업무 내내에도 ''본인에 대해 매우 불편했던 집안''이며, 2009년 무렵에는 귀속재산을 두고 법원측과 소송중이었고(해당소송에서 2010년 5월경 고등법원에서 첫 승소함), 그러했기에 ''해당 재산 형성과정 및 집안 내력등''에 대해 가장 잘 알던 ''본인이 2010년 고등법원 승소건에 걸림돌''이 됨은 충분히 알만한 일입니다. 즉 ''해촉에 나설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당시 소송건은 300억원 규모로 알려진 소송이다).



왜 그게 재차 문제되는가 하면, 애초 이해승 집안은 최초 1,000여필지의 토지가 조사 1과로 넘어 왔고, 본인이 주도하여 해당사안에 대해 2007년 연초에 약 절반을 조금 넘는 500여필지를 조사개시결정하였고, 2008년 상반기엔가는 해당 토지에서 ''사패토지'' 부분을 제외하고 대략 400여필지 가량이 ''국가귀속된 바'' 있었습니다.



해당 업무 도중에는 업무량이 많아, 토지형성등만 살펴보았던 바, 차후 집안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이며, 당시 해당집안의 전문가라 할 본인이 빠진 채 2009년과 2010년 초반 ''소송''이 진행된 결과가 바로 ''이우영집안측의 고등법원 승소(2010.5., 고소장 증제11호증:''친일 귀족'' 이해승, 재산 귀속취소訴 항소심서 승소(2010.5.28. 뉴시스 기사자료)''인 것입니다.



이우영씨측 집안이 갖고 있는 문제란 다름아닌 이해승집안은 본래 ''철종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집안''이기에 ''사패문제 또한 새로운 쟁점이 있는 사안이 될 가능성이 본래 높았던 집안인 것''입니다.



우선 이해승집안과 철종의 부친인 전계대원군(사패지, 포천소재지 토지관련) 및 용성부대부인(사패지, 현재 그랜드힐튼 호텔 부지, 홍제동)과의 집안관계를 간략히 살펴 봅니다.



이해승(淸?君 李海昇, 1890년 ~ ?)은 본래 이한용의 자로서, 이한용은 청안군 이재순에게 입적하여 가계를 이었던 인물인 바, 그 조부와의 관계도 양자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 전계대원군은 본래 회평군(초명 원경), 영평군(초명 욱) 그리고 막내로 훗날 철종이 된 3남을 두었던 바, 회평군은 젊은 시절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사사당했고, 철종도 후사가 없어 왕위승계를 못한 군주였으며, 영평군도 본래 후사가 없었던 인물이서, 전계대원군의 직계자손은 사실상 단절된 셈이다. 그러했기에, 이해승의 조부인 이재순을 양자로 입적하여 영평군의 후사를 이었던 것입니다.



참조:

가. 이해승(李漢鎔(?善君)의 子)


莊祖 李懿 皇帝 第一男, 恩彦君 李? 五世孫, 全溪大院君 李? 玄孫, 永平君 李景應 曾孫, 宮內府大臣 淸安君 李載純孫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나. 전계대원군과 영평군(이해승의 조부 입적 집안)에 대해

전계대원군은 본래 회평군(명, 초명 원경), 영평군(경응, 초명 욱), 막내 훗날 철종 3남을 두었으며, 장남 회평군 ''원경''은 은원군의 손자이기도 한 ''원경을 왕위로 추대하려는 역모사건''이 발생하여 사사당했으며, 영평군은 ''후사가 없어'' 경창군(선조의 서9남)의 10세손인 청안군 재순(李載純)이 후사를 이었다. (황실관련 카페 참조)







다. 이해승 관련 사전검색자료(해당 자료는 현재는 지워져 존재하지 않는 상태임)


*본래 이 자료는 다음등에서 ''포탈검색''을 할 때, 사전검색창(인물편)에 뜨던 자료인 바, 우리측이 항고를 준비하던 2012.6.초무렵부터 갑자기 ''포털 검색창''에서 사라진 자료로서, 해당사안은 아마도 집안의 내력이 밝혀지는 것을 기피하는 이우영측에서 ''포탈사이트측에 요청하여''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쪽에 포탈사이트를 통한 사전검색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비치해 놓은 바가 있었던 바, 아래 첨부된 자료는 ''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 비치판본''입니다.









청풍군 이해승(淸?君 李海昇, 1890년 ~ ?)은 일본 제국의 조선 통치에 협조하고 조선귀족 작위를 받은 조선 왕실의 종친이다. 아호는 송석(松石)이며, 청풍군(淸豊君)에 봉해졌다.

[편집] 생애
대한제국 고종과는 가까운 인척 관계이다. 아버지 풍선군 이한용이 청안군 이재순에게 입적되어 장조의 손자인 전계대원군의 고손이 되었다. 양할아버지인 청안군 이재순은 철종의 형 영평군에게 입적된 인물이다.

1902년 철종의 능인 예릉 참봉에 임명되고 1909년 수학원을 졸업한 다음 가선대부를 거쳐 정2품 자헌대부에 올랐다. 1910년 10월 16일 21세의 나이에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고, 일본으로부터 매국공채 16만2천원을 받았다.[1]

대한제국이 멸망할 무렵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종친 가운데 귀족원 의원을 지낸 이기용과 함께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의 통치에 적극 협력했다. 태평양 전쟁 기간 중에도 전쟁에 협조하여,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모두 선정되었다.(자료출처: 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 이해승관련자료방)



이상의 위의 가) 나) 다) 3자료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이해승의 가계는 전계대원군과는 ''혈연적 관계는 없음''이 드러납니다.



본래 위원회 업무과정에서 ''사패지인정''하게 된 것은 일제시대 임야조사사업 당시의 관행을 존중한다는 취지였던 바, 이해승가의 ''사패지인정문제''는 새로운 쟁점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즉 일제시대에도 ''혈연적으로 무관한 집안''임에도 철종의 가계로 특혜를 누렸던 집안인 바, 해방된 이후 대한민국의 ''친일재산환수법''에서도 이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패지와는 또다른 쟁점''을 갖았던 집안인 셈이며, 제가 친일재산조사위에 남아 조사1과 팀장으로 업무를 지속했다면, 이해승가의 2010.5. 고법승소판결건은 전혀 방향을 달리했다고 봅니다.



그러하기에 2010년 서울고법 소송과정에 본인이 친일재산조사위측 소송책임자로 본인이 위원회에 계속 남아있게 되었더라면 ''사패지 논란은 새로운 쟁점으로 비화되었을 가능성이 컸던 것''이며, 해당 사안 하나만을 두고도 ''왜 이우영측이 본인에 대해 해촉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가 하는 이유''는 충분한 것입니다.



둘째, 김영기측으로부터 수령한 1,000만원과 관련해서는 ''피항고인측이 재출한 녹취록 전체를 확인한 바 없어''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수사기록에 보이는 집안문제''라는 것은 다름아닌 이우영씨측이 ''2009년 9월 친일재산조사위에서의 해촉가담하여 본인과 집안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왜 당시 이를 두고 ''집안문제''라 칭했는가 하면 이미 천정배등과는 ''집안문제''로 인해 고소조치중이었기에, ''이우영씨측과도 (해촉에 가담햇기에) 집안문제가 있는 중이니 해결하라''고 요구하던 중에 등장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1차 고소 후에 검찰측에 제출한 2010년 6-7월 무렵의 일기자료상에도 ''이우영측과 접촉이 집안문제''임을 명시한 부분이 나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해승가측이 2007년 6월 발생했던 ''암살미수사건''의 관련여부에 관한 부분인데, 이상과 같이 친일재산조사업무의 진행이 해당집안에 미칠 파장이 크기에 중추원후손들과 함께 ''본인이 위중했던 2007년 치루 3차 수술후'' 제거(살인)음모에 가담했다고 보는 중입니다. 현재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의 ''암살미수행각''자료 외에 이우영씨측 집안이 가담했다는 ''명확한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민족문제연구소측과 이우영씨측이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었음은 최근의 민족문제연구소의 자료 지우기 행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박한용과 조세열은 본인의 ''암살미수사건 관련 3차 고소에 대한 고등법원측에의 재정신청건 결정(2012.6.1.자로 기각 처분결정됨)을 앞두고 진행한 자료에 대한 무단삭제행위를 진행하여, 2012.5.20.전후무렵부터 2012.6.7.자까지 30-40여회차에 걸쳐 무려 800-1,000개 가량의 대외 배포문서들을 삭제해 왔던 바(증제1호증, 삭제물 목록이 들어있는 다음측의 통지 메일목록), 그 중 2012.6.7.자에 발생한 자료 삭제행위시에, 관련도 없는 ''이해승집안의 특별법 위반에 대한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서명방''에 대한 훼손행위까지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증제2호증:畵龍點睛 기법과 옆구리 폭탄 던지며 연명하는 자들! 및 증 제3호증 민족문제연구소측의 요청에 의해 폐쇄된 바 있던 이해승후손의 특별법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촉구 10만인 서명방 서명요청문, 증제4호증 지난 2012.6.8.자로 재셜치된 이해승후손의 특별법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촉구 10만인 서명서명방 서명요청문).



이는 우리측이 고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이해승후손이 ''민족문제연구소''측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움직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이며, 우리측 고소내용인 ''암살미수행각에의 관여집안''임을 입증하는 자료인 것입니다. 현재 해당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암살미수사건''에 대해 4차 사법처리절차를 준비중이기에 우리측 고소사실이 사실과 부합된다는 주장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기술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3. 항고이유를 마무리하며 및 항고취지



1) 항고이유를 마무리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째, 이우영측은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고등법원측에 소송''을 진행중이었던 바, 해당재산의 형성과정은 물론 집안가계 등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던 본인''을 해촉하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2010년 5월 고등법원 소송계류사안에서 승소한 바 있는 소송건에서 이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기에 해촉에 나설 충분한 이유가 있고, 결과적으로 2009년 9월 해촉을 통해 해촉의도를 모두 실현했던 결과가 바로 2010년 5월 고법소송에서의 승소입니다.



둘째,제가 고소장에서 주장한 특별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금품 수령을 한 증거물(100만원권 수표 5장 사본)과 해당 금품수수가 ''2009년 친일재산조사위에서의 해촉문제를 두고 논의하여 그 보상액으로 전달되었음''을 입증하는 당시 이우영측과의 논의내용등이 들어 있는 일기 부본을 함께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자료와 물증이 있음에도 피고소인측 참고인 김영기씨의 주장만 수용하여 기각결정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즉 항고인측 녹취록상에도 등장하는 ''집안문제''는 본인의 무슨 ''가사의 어려움''이 아니라 제 일기장에서도 분명히 나와있듯이 ''해촉문제로 야기된 이우영집안과의 문제(집안문제)''였던 것이기에, 본인이 수령한 1,000만원의 금품은 다름아닌 ''이우영가의 특별법 위반의 물증''인 것입니다.



한편 암살미수사건에의 관여부분(살인미수죄)에 대해서는 그 관련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명백하게 입증하기에는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는 보나, 해당 사건에 가담한 혐의가 충분하기에 우리측 고소주장을 번복할 하등의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2) 항고취지



따라서 지난 2012.자로 고소장에서 청구취지로 제출한 바와 같이 피고소인 이우영씨에 대해 "특별법 위반 및 살인미수 교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취지와 동일한 취지로 항고취지를 청구합니다.



이상의 진술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진술한 것이고, 진술내용이 사실과 상위함이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2012.6.

항고인(고소인) 백동현


귀측 대표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특별법 위반 관련 미묘한 행적자료

민족문제연구소는 그만 투서원본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귀측이 부려먹은 하수인에 의해 2007년 6월 발생한 암살미수행각자료

민족문제연구소측 인물의 殺人滅口企圖行爲(2007.6.)





재설치된 이해승 후손 구속수사 촉구 서명방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3477#)



6.7.자로 폐쇄된 바 있는 이해승 후손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서명방 바로가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1795#)

* 동 폐쇄행각자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중입니다



천정배등에 의해 야기된 암살미수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촉구 서명운동방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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