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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는 세금도둑인가 아닌가?

내용


[실거래 4억 --- 다운계약 2억 --- 허위문서 작성 --- 2억 세금탈루]
당시, 실거래가 신고는 원칙이었다. 단지 강제하지 않았을 뿐.

다운계약서 관행은, 기준시가보다 몇 배나 뛴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매도자는 콧잔등 튕기며, 매수자는 내일이면 오를게 분명하니 오늘 꼭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 중개업자와 법무사가 법망을 비켜갈 묘책으로 권장한 일종의 대국민 편법이었다.
하룻밤 자고나면 치솟는 부동산에 열광한 투기꾼들.
8,90년대 강남복부인들이 한바탕 휩쓸던 치마자국 따라 수많은 개미들은 한여름 밤 불나방처럼 지칠 줄 몰랐다. 아니 닥치는 대로였다. 몇 년, 몇 달이 아닌, 단 몇 일만에 수천, 수억의 프리미엄에 웃고 우는 광풍의 시대였다.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중한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다운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다운계약 자체가 자신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법을 어길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중개업자의 노련한 말솜씨와 법무사의 “문제없다”는 공신력에 안도의 표정으로 다운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더불어 자신은 부정한? 짓을 할 수는 없었는지 중개업자에게 도장과 민증을 맡기고 “알아서 해라”라며 찝찝함을 피한 경우도 상당했다.
사실 말이지만, 돈 놓고 돈 먹는 그 시절, 편법이지만 많게는 수억, 적게는 일,이천만원 세금 절세 해 주겠다는데 마다할 성인군자가 어디 있었겠는가? 나 같았어도 도장 꾸우욱 눌렀으리라.

부동산거래는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자, 법무사, 국가 등 5자가 완성하는 작업이다.
다운계약은 매도자가 떠않을 거액의 양도세를 줄여주고, 널뛰는 가격에 불안한 매수자에게는 오르기 전에 확보함과 동시에 세금절약까지 되니 누이 좋고 매부 좋지 않았겠는가? 거기다 중개업자와 법무사는 두둑한 수수료를 큰소리치며 챙길 수 있었으니 1타4피였으리라.
다운계약을 통해 손해를 보는 쪽은 국가뿐이었다.

당시 국가의 부동산시책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에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과세시비를 없애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과거 기준시가로 신고한 보유자들이 투기광풍으로 인해 기준시가보다 몇 배 혹은 몇 십 배 뛰어버린 부동산을 팔면서 실거래가로 신고하자니 막대한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될 위기에 처하자 시장관계자들이 보란 듯이 내린 처방이 ‘다운계약’인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지 않은가?
다시 말하지만, 당시 실거래가 신고는 원칙이었다. 다만 강제하지 않았을 뿐.
어리석게도 국가는 국민을 믿은 것이다.

나랏님은 백성이 낸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고 백성을 위해 비워야한다.
원칙을 무시하는 백성들!
그로인해 텅 빈 곳간은 나랏님의 정사를 어렵게 할 것이다.
착한사람 안철수가 백성의 호출을 받았단다. 나랏님이 되기위한 수업을 착실히 받으면서.
그리고, 누구나 다 했다는 다운계약을 관행이었다며 용서를 빌었단다.
그를 추종하는 많은 백성들(47.2%)은 ‘아무 문제 아니다. 관행이었다고 하지 않는냐’ ‘그런 걸 문제 삼으면 다른 놈들은 다 죽어야 된다’며 호들갑이란다.
이들은, 당시 세금절세의 유혹속에서도 실거래가로 성실신고 했던 수많은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것 같다.
범죄행위는 아니었지만 내 자신을 속여가면서 국가에 손해를 끼칠 수 없다는 많은 사람들이 절망한다.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중소기업을 옥죄는 대기업의 불합리한 관행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정치적주장에는 열광하면서도, 정작 자기편의 반사회적 관행에는 관대한 인지부조화의 올가미에 스스로 갇히고 만 사람들.

당시 범죄는 아니었더라도 반사회적 범죄행위였던 다운계약서 관행!
다운계약은 국가를 상대로 허위문서를 작성한 사기행위였다.

장담한다.
당시, 다운계약에 서명한 모든 사람들은 일가친척이웃들에게 무용담을 읊으며 소줏잔을 기울였으리라.
그리고 그날 밤, 사랑하는 가족품으로 들어가 가장 극진한 환대를 받았으리라.
“국가에 덜 낸 세금만큼, 내 돈 굳었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