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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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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식품판매소 개소 관련

내용

.......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동 식품판매소 개소 관련


농촌은 식품의 생산지이고
도심은 식구(食口)가 많아서 식품의 소비지이다.

제안자는 “ 식품안전 실현도 먹어가면서 해야 한다” 고 주장하며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김장철에 기초식품인 신안소금을 팔아야 한다고 제안자가 노래를 불러도 전남도청과 16곳 시도에서는 소 귀에 경 읽기다.
(단체장이 임명직 시대의 공직자라면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직위해제 감이다 )

또한 16곳 시도지사도 제안자의 요구에 대하여 아무 응답이 없었다.
제안자의 이메일도 각시도청의 자유게시판에 글을 등록할 때마다 기재하고 식약청의 여론광장에는
2012. 3. 22일자에 등록된 “ 제안정책 시행 120320 (2011년, 2012년)” 의 파일 끝부분에 제안자의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다.
또 제안자의 전용 게시판처럼 되어버린
식품의약품안전청( 여론광장 )과 보건복지부(자유게시판)에
상기의 주장에 대해 제안자에게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도 달 수 있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후, 부산 아시안 게임의 참여자로써 미리 신청하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필증을 최후에 받으러 가니
이상하게도 발급해 주지 않았다. 아무 사유도 없이...........
그리하여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 업무보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주위에서는 자원봉사자도 자원봉사자 증이 있다고 했다.
차량도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운전하고, 차량도 등록을 한다고 했다.
( 교만하다는 말은 여기에서 나온다)
그러나 아무도 제안자에게 접수 확인증을 챙기라고 말해 준 곳은 없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제안자가 요구한대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정부식품도 신안소금도 팔 생각이 전혀 없다.

상기 내용이 바로
박지원씨가 접수확인증을 제안자의 요청대로 보내주어야 하는 그 사유이다.

제안서는 서면상(書面上)의 제안이고 건의이다. 말이 아니다.
그러나 공직에서는 구두보고도 있고 사전보고도 있고 업무보고도 있다.
판단과 결정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한다. 상부에서는 구두보고로도 이루어지는 결정이 많다. 제안자의 제안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제안이지만 공개제안이다.
국민들에게는 공개가 되었지만 공직자가 추진할 일과 관련해서는 확인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신안소금과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등은 제안서에 의해 추진된 실적이다.

공무원이 서면으로 제안한 제안서에 대하여 확인증을 요구해도 이행을 않으니 제안자는 “ 데모와 혁명으로는 되고 제안서로는 왜 안되는가? ” 고 물은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였던 박지원씨와 제안자, 그리고 공직자들이 한배(뜻이 같아야 함을 비유)를 타지 않으면 안된다.
삼자는 모두 머슴이다. 머슴이 서로 싸울 이유가 전연 없다.
머슴(제안자)이 일하다가 가족과 친인척이 많이 희생되었다. 안씨성을 가진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되면 보상이 되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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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10(목)

등록처
보건복지부> 국민참여 > 자유 게시판
전남도청 > 자유 발언대
부산시청 > 시민참여 >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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