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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열한 코오롱계열사의 행태(부산해운대구중동1392-100)

내용
탄 원 서

발신: 부산해운대구 중동 1392-100 씨클라우드호텔관리단 및 개별소유주
수신: 1. 검찰청민원실(http://www.spo.go.kr/minwon/index.jsp)
2. 청와대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3.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minwon)
4. 코오롱윤리경영(http://ethics.kolon.com/sub_view.asp?fp_name=info01)
4. 부산시청감사실(051-888-2529)
5. 해운대구청감사실 및 민원실
내용: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392-100 씨클라우드호텔 집합건물의 일부 자산관리위임계약에 의한 운영사인
코오롱씨앤씨 비상식적인 행태

이 내용은 여러차례 청와대국민신문고 및 해당 대기업 윤리경영고객의 소리에 올린 글이나, 좀 더 세심하고
철저히 내용을 들여다 보길 간절히 원했으나, 청와대국민신문고에서의 소극적인 답변은 물론 해당대기업은
답변조차 없었습니다.

탄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오롱씨앤씨는 2012년6월30일 자산관리위임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개별수분양자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객실내 모든 자산비품을 철수시켰고, 영업을 못하도록 커튼, 전화기까지도 모두 철수시키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자행함.
억울함을 호소하는 개별수분양자들이 코오롱씨앤씨(현재 부산해운대 씨클라우드운영업체)간부를 찾아가 어떻게 커튼과 전화기까지 철수하냐고 했더니, 법대로 하라고함.

2. 약400명 개별소유주 중 코오롱씨앤씨와 계약한 약200명가량의 수분양자와 (주)건오와 계약한 약 200명가량의 수분양자로 이루어 져있는데, 코오롱씨앤씨와 재계약하지 않은 개별소유주는 (주)건오와 자산관리위임계약하여 (주)건오에서는 (주)건오와 자산관리위임계약한 개별소유주 객실의 키 전체를 인수받아 코오롱에서 참혹하게 철수해 버렸던 자산비품을 신규로 구입하여 원상복구를 하려 했으나, 엘리베이터 사용 및 전체관리비 협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객실내 자산 및 집기비품을 들일수 없다고 용역을 써가면서 막고 있는 상태임.

3. 2012년7월21일 코오롱에서 객실 키 인수 및 개별소유 객실의 관리비를 포함하여 일반관리비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코오롱씨앤씨대표와 (주)건오대표가 2012년7월21일 오전11시경 합의 및 날인을 함.
(첨부: 합의서)

4. 합의서에 (주)코오롱씨앤씨대표와 (주)건오대표가 날인 한 이후 (주)코오롱씨앤씨와 재계약을 하지 않은 약200명가량의 수분양자 객실의 원상복구를 위해 작업을 하려 했으나, (주)코오롱씨앤씨 차경남부장 및 허진영과장이 합의서에 대해 엘리베이터를 사용건에 대해서는 들은바가 없다고 사용을 못하도록 하였음.
억울함을 호소하여 2012년 7월21일에는 집기비품 일부를 객실에 올렸으나, 2012년7월21일이후부터는 엘리베이터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함.

5. 합의서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건오에서는 코오롱씨앤씨에서 본인들회사와 재계약하지 않은 개별소유주에 객실에 코오롱씨앤씨가 무자비하게 철수시켰던 자산비품 원상복구를 조속히 하기 위해 선수관리비 6천만원도 납부하였고, 말도 안되는 단전단수조치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항의 추후 재협의를 통해 수정하려 한 사항인데, 몇시간도 지나지 않아 비상식적으로 말을 바꾸어 공용및 비상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압박하고 있음.

6. (주)코오롱씨앤씨와 재계약하지 않은 약200명가량 개별소유주의 객실에서 철수 했던, 자산비품은 현재 씨클라우드호텔 지하6층 주차장에 보관중이며, 이 부분 또한 공용부문인데, 임의대로 공용부문을 사용하여, (주)코오롱씨앤씨는 주차장에 그 많은 자산비품을 적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넘어가고, (주)건오가 공용부문을 사용하려 하면, 전체 개별소유주의 승인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고 함. 그 외의 공용부문도 집합건물내의 모든 개별소유주의 동의를 얻고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멋대로 사용하고 제재도 받고 있지 않음.

7. 단지, (주)코오롱씨앤씨의 3년간의 운영형태 보면서 믿지 못한 다수 수분양자가 다른 업체와 재계약했다는 이유로 이런 심적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아무런 제재도 받고 있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울분이 터짐.

8. 부산해운대구 중동1392-100 1층상가를 임대하려는 한 업체 대표가 1층에 있는 상가를 임대하려 했으나, 씨클라우드호텔건물 1층에 있는 부동산에서 (주)건오와 관련되어 업무를 할 시는 임대계약을 해 주지 않는 다는 조항을 넣어야 상가를 임대해 준다고 함. 이것도 정상적인 임대차 조항인지 궁금함. 아니면 (주)코오롱씨앤씨에 하나하나 허락을 받고 진행하는 내용인지?

9. 코오롱씨앤씨(현재 부산해운대 씨클라우드운영업체)는 현재 계약서에 의해 거래중인 몇몇 거래업체들에게 강압하여, 본인들과 계약하지 않은 약200명수분양자들과 자산관리위임계약한 업체(주)건오와 어떠한 계약을 진행할시 코오롱씨앤씨와 계약했던 내용 및 계약진행중인 내용을 해지 하겠다고 압박을 함. 코오롱씨앤씨와 계약중인 몇몇 업체들의 얘기는 억울해도 "을" 입장이기때문에 들어줄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며, 코오롱그룹을 다시보게 된다고 함. 몇몇업체이지만, 부산지역에서는 이 행태들이 알려지고 있다고 하며, 아직도 이런 행태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으며, 대기업의 계열사인데도, 무슨 구멍가게처럼 느껴진다고 함.(증인진술가능)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열한 행태아닙니까!! 이또한 법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어쩔수 없다고 하고,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안된다하고, 답변자체를 하지 않고,
법대로하면 일반개인이든 아니면, 단체든 대기업계열사에는 어떠한 상대도 될 수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픕니다.
내용 하나하나 철처히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