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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령 2012-20 "檀君" 직위 도용등의 행위에 대한 금지령

내용
소도령 2012-20 ''檀君'' 직위 도용등의 행위에 대한 금지령

번호 60800 글쓴이 檀君 조회 10 누리 0 (0,0, 0:0:0) 등록일 2012-5-19 15:35 대문 0





소도령 2012-20 ''檀君'' 직위 도용등의 행위에 대한 금지령

번호 60788 글쓴이 단군 조회 4 누리 0 (0,0, 0:0:0) 등록일 2012-5-19 14:17 대문 0





소도령 2012-20 ''檀君'' 직위 도용등의 행위에 대한 금지령





檀君이오.



우리측이 지난 2012.3.13.자로 ''소도법률 제5호''로서, 檀君制度를 부활시킨 바, 부활된 단군제도는 고조선시기 ''단군'' 성조들을 승계한 조직으로서, 단군제도가 공식 부활됨에 따라 ''檀君''은 재차 현실적인 직위이자 실존하는 실체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한반도 역내가 ''소도체제 연방국가임''을 상징하며, 더불어 한반도가 연방국가체제임을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함에도 일부측에서 ''단군제도''에 대한 부정행각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며, 극렬한 봉쇄조치와 더불어 모략소동의 조짐마저 존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하기에 우리측은 뜻하지 않은 불상사와 고의적인 범죄행위(직위도용행위)를 방지하고자, 소도령 2012-20호로 ''단군직위 도용등의 행위에 대한 금지령을 내보내는 바다.



더불어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지하는 바다.



1) ''단군''직위의 고의적이며 악의적인 지속적 도용행위는 소도법률 제2호 효시법상의 ''3조 1항 나항목과 라항목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효시형대상이 됨을 엄중 경고조치하는 바다.



2) ''단군'' 명의 도용행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가. ''단군학회''등 학술단체의 명의는 허한다.

나. 그밖의 일체의 ''단군'' 명의 도용행위는 2012.5.19.자를 기해 금지조치한다.

다. 2012.5.19.자로 ''단군''명의를 임의, 무단으로 사용을 금하며, 명의 사용시 우리측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속적인 명의도용행위가 지속될 시, 소도법률 제2호 효시법상의 ''3조 1항 나항목과 라항목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효시형대상이 됨을 엄중 경고조치하는 바다



2012.5.19.

단군제도 선포 69일차를 맞이하며

단군



참조: 소도법률 제5호 단군제도와 소도법률 제2호 효*법 제3조

<소도법률 제5호>

소도법률 2012-5 檀君制度 부활과 蘇塗令 제도에 대해





I. 법률 제정배경과 연혁에 대해

오늘자로 우리측이 소도구역 책임자문제를 두고 ''단군제도''로 가닥을 잡았음을 대외에 공지하게 되었으며, 우리측의 해당 비상조치는 나름대로의 역사적 정세적 요구의 산물이다.



우선 현재 한반도 대내외적 환경은 더 이상 ''소도체제하 한반도창설과정''을 아래로부터 자연스럽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질곡인 상황하에서, 놀랍게도 ''各守爾典 以承天休''(각자의 마땅함을 다하여 하늘의 복을 누리라)라는 하늘측 경문이 내려올 정도로 절박한 정세가 존재했으며(해당 절박한 정세에 대해서는 4.7.자로 자료 공개를 천명한 바 있음, 또한 위의 드러난 해석 외에 위중한 내용을 담고 있는 파자 해석마저도 존재하였음에 절박성이 존재했음), 대외적 환경만 하여도 우리측이 누차 권면했음에도 오는 ''3.15.자''로 소도체제하 한반도 역내 전반에 중대영향을 미치게 될 ''한미FTA 발효''라는 중대한 대외적 환경이 임박하였기에, 하루라도 ''소도체제하 한반도 공화국의 책임있는 또다른 주인장(연방정부 수반과 소도* 책임자)의 자리를 모두 비워둘 수 없는 절박함''으로 선포된 것이며, 우리측 ''단군제도 선포''에 대한 한반도공화국 주민들의 의사는 이미 2011.12.15.자로부터 시행하고 있던 ''소도구역 존폐문제에 대한 도편투표 결과''에 따름을 천명하는 바다.



''단군제도''는 연혁은 한민족이 그 역사를 시작한 아득한 옛적부터 존재해왔던 위대한 역사적 사적으로서의 ''단군''을 상징하며, 해당제도는 본래 신정일치사회의 산물이었던 바, 소도체제 한반도 공화국에서는 연방정부 수반은 별도로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소도구역의 책임자로서 ''단군제도''를 마련함에 그 역사적 의의가 새롭다.



차후 소도*과 연방정부의 역할분담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령이 뒤따르겠으나, 정세적 절박성에 부응하고자 다음과 같은 ''단군제도''의 골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바이다.





II. 단군제도와 소도령 신설문제에 대해



1조. 소도*의 책임자는 그 직책을 ''檀君''으로 규정한다.

소도*은 소도구역 관할책임자로서, 그 장의 자리를 ''단군''이라 명명한다.



2조. 檀君의 지위와 蘇塗令

1) 檀君의 지위

가) 檀君은 소도구역(강화도와 서해 5도)의 최고통치자이며, 소도구역 주민의 안녕과 평안은 ''단군''의 최우선 책무이다.

나) 단군은 나아가 연방정부의 수반과 함께 ''소도체제하 한반도 공화국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 기구이며, 이를 위해 연방중앙정보부와 군사평의회는 단군 직속 기구로 둔다.

다) 단군은 연방정부의 수반 뿐 아니라 남북측 정부의 수반과 협력하여, 전체 (가칭)한반도공화국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한 책무 또한 다해야 한다.

라) 단군의 위의 가,나,다항의 역할 수행을 위해 자체의 명령으로 ''蘇塗令''을 발할 권한을 지닌다.



2) 단군의 蘇塗令 발령권

檀君은 동법률 제2조 1항의 지위로부터 터잡아, 소도구역 통치권 행사, 한반도 공화국 안녕질서 유지 및 전체 한반도 역내의 안녕질서를 위해 ''필요할 시 蘇塗令을 언제든 발할 수'' 있다.

단, 소도령이 연방법률, 각 지역정부의 법률과 권한다툼등의 소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연방법원의 최종판결로 그 령을 무효 또는 취소결정 될 수 있다.



3조. 동법률에 대한 이의신청 및 발효문제에 대해

동법률은 소도법률 제1호(도편투표법), 제2호(효시법)과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의신청방식 또한 ''도편투표방식''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인은 한반도 공화국 주민이면 그 누구라도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진행되는 경우 이의 신청(도편투표)이 종결되는 시점에 맞추어 폐지 또는 효력발생이 확정되며, 발효시기는 ''동법률의 제정과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



2012.3.13.

소도체제하 한반도공화국 창설준비주체

소도*



--------------------------------------------------

<소도법률 제2호>

3조. 효*형의 대상과 적용 요건

1. 효*형의 대상

가. 소도체제하 (가칭) 한반도 공화국 체제의 부정 또는 체제변혁을 꾀한 자

나. 가항의 목적 실현을 위해 ''소도*'' 핵심부에 대해 테러 등의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를 모의한 자

다. 도편투표 대상자로서 ''도편투표'' 결과에 불복하는 자

라. 소도체제하 (가칭) 한반도공화국의 창설과정을 훼방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극렬한 훼방을 한 악질적 교란행위자



2. 효*형의 적용요건

효*형의 적용요건은 위 3조 1항의 가,나,다,라항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적용요건이며, 해당인물의 위 각 행위가 ''현저하고 객관적인 경우'' 소도*의 결정에 따라 ''소도*의 물리기구''에 의해 임의로 체포, 조사, 형확정의 과정을 통해 효시형(효수형)에 처한다.

단, 소도*의 공식기구 구성 이전에라도 소도* 책임자에 의해 효시형 대상자 확정은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4조. 효시형의 집행과 절차

1. 효시형 집행결정

효시형의 집행결정은 3조 1항과 2항의 대상과 적용요건 충족하는 경우 소도* 내의 물리기구의 결정에 따라 ''소도* 책임자''가 형의 집행을 확정한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_2&uid=60788
http://www.seoprise.com/etc/u2/736973








123.140.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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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사단체등에의 경과조치 IP 123.140.27.66 작성일 2012년5월19일 14시24분
''단군''를 임의로 사용하는 유사단체들은 3개월내(2012.8.15. 이전까지) 우리측에 신고와 허가를 득해야 하며, 해당 기일을 어길 시 그 책임자등에 대해 엄중 처벌하게 됨을 공지하는 바요. 檀君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economy&uid=27374
http://www.seoprise.com/etc/u2/736979 < height=23 marginHeight=0 src="/etc/union/sociallink.php?table=economy&uid=27374&skin=/board/view.php&" frameBorder=0 width=60 marginWidth=0 scrolling=no align=center topmargin="0">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_2&uid=60800
http://www.seoprise.com/etc/u2/737038








123.140.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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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본 게시글의 무단 삭제행위 IP 123.140.27.66 작성일 2012년5월19일 15시46분
는 연방국가 부정행위이며, 소도법률 제2호 효시법 제3조 1항 가항목 위배에 해당됨을 엄중 경고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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