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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보부의 일부 우선창설도 되어 업무 개시되었음을 대내외에 엄숙히 선포하노라

내용
연방정보부의 일부 우선창설도 되어 업무 개시되었음을 대내외에 엄숙히 선포하노라

번호 60320 글쓴이 檀君 조회 4 누리 0 (0,0, 0:0:0) 등록일 2012-5-15 15:53 대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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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항목 ''반고려연방국분자''의 정리 기산점은 2012.5.15.자로부터 기산하여 정리함을 천명하오!

번호 59853 글쓴이 단군 조회 4 누리 0 (0,0, 0:0:0) 등록일 2012-5-12 02:34 대문 0





소도령 2012-18 연방중앙정보부 설치에 관한 령

번호 59850 글쓴이 단군 조회 6 누리 0 (0,0, 0:0:0) 등록일 2012-5-12 01:57 대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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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령 2012-18 연방중앙정보부 설치에 관한 령



1. 연방중앙정보부의 기본목적은 소도체제 연방국(고려연방국안)의 안녕질서를 지키기 위해 소도구역내에 둔다.

2. 연방중앙정보부는 ''단군 직속''기구이며, 경 1인과 대부 3인체제로 구성한다.

3. 연방정보부의 인원은 150-200인 규모로 하며, 남,북측 요원 각 50인과 자체 충원요원으로 요원을 구성한다.

4. 연방정보부는 소도법률 제2호 효*법 제3조 1항에 각 해당하는 범죄행위자 및 범죄에 대해 조사 및 체포의 권한을 갖는다.

5. 연방정보부의 요원들은 권총류의 총기류를 상시 보유를 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 즉결처분 또한 허하며 해당사안에 대해 소명이 진행될시 ''면책특권''을 부여한다.

6. 연방정보부의 요원 중 남,북측 파견요원의 신원에 대해서는 남,북측 수반에 연대보증책임을 지며, 연방정보부의 요원이 소도법률 제2호 위반의 죄에 가담했을시 친족과 처족 4촌이내 직계 존비속 전원에 대해 효시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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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소도법률 제2호 효*법 제3조

3조. 효*형의 대상과 적용 요건

1. 효*형의 대상

가. 소도체제하 (가칭) 한반도 공화국 체제의 부정 또는 체제변혁을 꾀한 자

나. 가항의 목적 실현을 위해 ''소도*'' 핵심부에 대해 테러 등의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를 모의한 자

다. 도편투표 대상자로서 ''도편투표'' 결과에 불복하는 자

라. 소도체제하 (가칭) 한반도공화국의 창설과정을 훼방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극렬한 훼방을 한 악질적 교란행위자



2. 효*형의 적용요건

효*형의 적용요건은 위 3조 1항의 가,나,다,라항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적용요건이며, 해당인물의 위 각 행위가 ''현저하고 객관적인 경우'' 소도*의 결정에 따라 ''소도*의 물리기구''에 의해 임의로 체포, 조사, 형확정의 과정을 통해 효시형(효수형)에 처한다.

단, 소도*의 공식기구 구성 이전에라도 소도* 책임자에 의해 효시형 대상자 확정은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4조. 효시형의 집행과 절차

1. 효시형 집행결정

효시형의 집행결정은 3조 1항과 2항의 대상과 적용요건 충족하는 경우 소도* 내의 물리기구의 결정에 따라 ''소도* 책임자''가 형의 집행을 확정한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_2&uid=59850
http://www.seoprise.com/etc/u2/732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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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거 효시형대상 확정자에 IP 115.89.147.54 작성일 2012년5월12일 01시58분
대해 미리미리 준비들 하오. 우리측이 워낙 바빠 거런 소소한 거를 못챙기니, 거 알아서들 자료준비들 하오. 단군



[2/2] 겸하여 반고려연방국분자 IP 115.89.147.54 작성일 2012년5월12일 01시59분
들의 난동이 날을 따라 증가하니, 관련자들도 ''글과 발언등을 정리작업''을 진행하여, 반고려연방국분자들도 정리들 해놓으오! 단군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_2&uid=59853
http://www.seoprise.com/etc/u2/732305








115.89.1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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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리측은 암살미수사건을 IP 115.89.147.54 작성일 2012년5월12일 02시35분
제외하고는 ''과거불문의 원칙''에 따라 2012.5.15.자로부터 ''기산점''을 잡아 정리작업을 진행함을 대내외에 엄숙하게 천명하는 바다. 단군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_2&uid=60320
http://www.seoprise.com/etc/u2/734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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