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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 안치고 쓴소리

내용

제안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박수 안치고 쓴소리

< 글로벌 한국에서 노숙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그리 돈이 없으면 시민들의 도움을 받든지..... >

제안자는 “부랑인 시설의 확립과 요양원 설립”이라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노숙자보다도 행려환자에 중점을 두었다.
제안서를 올려두고 노숙자 쉼터가 생겨 부산시청에 전화를 하니
제안서와 노숙자 쉼터와는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 00)
첫째가 점심을 주지 않고 여타 시설처럼 교통비도 없으며 대신 그들이 건강할 것이라고 예단하고 공공근로를 시키도록 했다 (생산적 복지로서 잘한 것이다)
공공근로를 시킨 것은 노숙자는 몸이 건강하면서 일을 하지 않은 “놈팽이”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그리했을 것이다.
노숙자는 생활보호대상자보다 더 급한 사람들이다. 대부분 (어찌됐던) 가족도 없고 집도 없다.
제안자가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 근무할 때 부산시청에서는 “1공무원과 1노숙자” 와 결연을 맺게 했다. (법원에서는 1판사와 1감옥소 출소자와의 결연이 있었다)
제안자는 당시 공직자로서 장전동에 혼자 사는 박차병씨라는 사람과 결연이 되었다. 그리하여 현장에 가보니 - 대부분의 노숙자들이 그러하듯이- 혼자 사는 40대 초반의 미혼 남성이었고 이전 산업현장에서 다리를 다쳐 다리도 약간 불편한 사람이었다. (요즈음도 남자들은 기혼자도 이혼 등으로 먹을거리가 해결 안되면 자살을 한단다. 여자 노숙자가 왜 드문가 ?)

그리하여 제안자는 동 사회복지사에게 가능하면 생활수급자로 보호하라고 전화를 하였다. 그런데 차상위자로 책정을 해 놓았다. 생활수급자가 되면 돈이야 기본으로 주지만 식생활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인지 모르겠으나.......
만일 생활수급비를 주어 기댈 형제가 있었다면 생활수급자로 책정하였을지도 모른다. 당해동사무소의 동장도 심사숙고하였을 것이다.
제안자는 최종면담 후, 노숙자 쉼터(온천동 보현의 집)로 가도록 종용했다. 들어가서 300만원이 저축이 되자 탈소하였다고 했다.


< 동 사회복지사가 월권한다>
동 사회복지사는 이전 사회복지 담당자(정규직 공무원)에서 보충된 인원이다. 생활실태조사서 정도는 작성할 수 있다. 거기에 의해서 구청장(=정규직 공무원)이 보호의 종류를 결정한다. 현재 동사무소가 남아있으니 사회복지 업무담당자가 할 일을 동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다. 통이 잘못되어 업무도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동장이 사회복지업무를 본 경험자가 아닐 수 있다. (동사무소를 당장 기능 전환해야 되는 이유이다.)
동주민자치센터에서는 사회복지 업무는 동사무소의 정직원에게 주고 사회복지사를 보충해야 한다. 요즈음은 통장과 반장들이 이전과 같지 않으므로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


< 이름뿐인 명예퇴직 안된다 >
시군구 단위에는 복지업무가 중요하다. 통장은 고유업무만 하고 이전 통장이 해주던 일(관내 영세민 돕기)은 사회복지사가 맡아야 한다. 통장은 그래도 관내 영세민의 정보는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하여 시청단위에서 교육을 시킬 사람이 없다. (안시키는것이 80%, 못시키는 것이 20% - 그러하니 ‘맡기면 한다’는 말이 들려오는 것이다)
생활보호법에서 생활수급법으로 바뀌면 시청 회의실에 관련 직원들을 모아 교육을 시켜야 한다. 지침이 바뀌어도 그러하고...
무엇때문인지 시청에서는 담당자 교육을 시키지를 않았다. 그것은 실무에 능한 공직자가 시청 단위에 없다는 의미이다. (시청이 나쁜 것이다, )
늦었지만 보건복지국에 근무하셨던 이말선 국장님이 영세서민이 많은 도심의 구청장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리하고서 시청과 구청의 업무(복지업무)를 연결해 놓고 퇴직 하셔야 한다. 복직하셔야 한다. 이름뿐인 명예퇴직 안된다.
아니면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강사로 서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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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 5. 26(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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