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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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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보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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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안자, 안정은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처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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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켜보니


제안자가 지방행정 6급(부산광역시 구청의 담당이나 동 주무)에서
직위해제가 되고 직권면직이 되었다.
직위가 아닌 6급을 직위해제를 하였으니 원인 무효 행정 행위에 속한다.

그런데 신문을 보니 한참 후에 상기 금정구청의 행위를 본 딴 구청장이 있었는가 보았다. 부산진구청 하계열 구청장님과 중앙정부에서 근무하다가 노동부 장관으로 가신 분(?)도 노동부에서 그리하였다는데......

그것은 금정구청장(김문곤)의 행위를 감싸도는 것이다.
부산진구청 당사자 공무원들이 무엇 때문에 그리되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들과 제안자(본인)와는 상황이 다르다. 본인은 제안자이다. 제안자가 왜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하였겠는가 ?
부산의 모구청에서 어느 인사 담당자나 구청장이 직위도 없는 여성 공무우원을 직위해제하고 직권면직을 시켰다고 하여 여타부서에서 흉내를 내어 당해 소속의 애매한 공직자를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는 것인가?
여성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킨 기관도 그러하지만 이후 이를 흉내를 낸 공직자(장이던 아니던)들은 정신이 바른 사람인가? .
그것이 사실이고 임명직 단체장 시대라면 직위해제감이다.
오래 공무원의 일을 하니 별일을 다 보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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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 5. 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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