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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식품 연구원은 무엇을 할 수 있나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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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안자, 안정은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처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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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전통 식품 연구원 (3곳)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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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건의, 2007. 12. 31 - 노무현 대통령 >> 관련입니다.


서울, 경주, 진주에 있는 한국 전통 식품연구원은 식품생산 연구소가 아니다. 한국 각지의 전통식품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원이다.

감식초, 한과, 호두과자, 국화 빵, 붕어 빵, 삼계탕, 찜 요리 등의 전통식품들이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소로써 독립되어 생산하지 않으면 이를 생산토록 지도해야 한다. ( 대중 음식점, 가정 요리 포함 )
식품의 생산지는 생산의 현지에 두어도 되지만 인증자는 각시도 식품 생산연구소에서 식품생산원이 인증하여 국민들이 먹도록 할 수 있다. 망개떡, 오징어 식혜 등이다.
즉 각시도 식품 생산 연구소가 생산하지 않는 전통식품을 계승 유지하는 곳이다.
전병, 누룽지 과자, 호두과자, 국화 빵, 붕어 빵, 찜 요리, 삼계탕 등이 그것인데 식품의 생산이 가능하다면 생산하여 온 현지에서 생산하도록 하면서 인증자는 각시도의 “ 식품 생산원” 을 인증자로 두어 감독토록 하면
즉석 반찬 요리 등으로도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다.
당해 식품 생산 연구소에서 생산하여 판매하기 곤란하면서 대중 음식점(또는 가정 요리)에서 조리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전통 식품도 있을 수 있는데
각시도 식품 생산 연구원장은 학자이므로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장( 3곳)이 관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전통식품 생산 연구원장 (멸치젓, 장류, 메주 등)이 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국 전통 식품 연구원(3곳)에서의 전통식품의 생산과 판매는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식품안전처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인증은 --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에서 생산하지 않으므로 -- 연구원장이 인증할 수 없지만 그 정보는 제공하고, 인증은 식품생산 감독자(= 각 시도 식품 생산원)와 생산자 당사자가 할 수 있다 (순창 고추장 민속 마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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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 5. 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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