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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사연입니다.. 50대여성 건강검진중 사망..

내용


"멀쩡히 건강검진 받으러 입원한 사람이 왜 이렇게 돼야 합니까?"

호흡 장애 증세로 치료를 받다 입원한 50대 여성이 이틀 만에 숨져 의료 사고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부산 O병원에 입원한 김 모(52·여) 씨가 12일 오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사망했다.

유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김 씨는 10일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O병원에 입원했다. 평소 별다른 지병이 없었지만 최근 호흡이 가쁘거나 숨이 차는 증세가 있어 외래진료를 받아온 터라 입원을 해 제대로 검진을 받아보기 위해서였다.

김 씨는 입원 첫날과 이튿날 초음파와 심혈관 조영술 등 몇가지 검사를 받았다. 사망 당일인 12일엔 아침 일찍부터 가슴이 아파 수차례 진통제 처방을 받았다. 이후 김 씨는 CT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 했다. 이때 김 씨 일행이 혈당을 체크하지 않고 바로 조영제를 투여해도 되냐고 물어 혈당을 확인한 결과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높았다고 한다. 이후 물을 마시고 다시 확인했지만 역시 정상치의 몇배나 되는 500㎎/dL이 나왔다고 한다.

김 씨는 이후 CT촬영실에 들어가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숨졌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혈당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조영제를 투여한 바람에 쇼크로 숨진 것이라며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유족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14일 이뤄진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일단 ''불명''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O병원은 혈액과 장기 등 최종 시료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혈당과 조영제의 부작용 유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최종 부검결과가 나와야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종 부검결과를 확인한 후 의료진의 과실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김희돈 기자 happyi@





제 친구의 사연입니다.. 법으로 해결하여주세요..

상대가 병원이라.. 병원들이.. 너무 돈으로 해결하려고.. 입소문 안타려고 합니다..

깨진유리창의 법칙처럼.. 그들이 반성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