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보건복지부에 보고(건의 )하면 된다.

내용
안정은님께서 부산시에 바란다(2012-02-23)에 등록 하신
민원 56122번이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항상 부산시 노숙인지원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 금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관련 조항의 내용은 아래의 ‘기타 참고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 행정안전부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기부는 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침해를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기부금품의 모집은 모집 목적뿐만 아니라 기부자의 입장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나 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기부금품 모집은 암묵적인 기부강요(준조세화)가 되어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률로 엄격히 금지하는 것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부산시의 노숙인 지원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바랍니다.

※ 문의처 : 사회복지과 담당자 김대영 (전화 888-2791)


[기타 참고사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

싱기의 답변에서


법률에서는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있다. 원론적이고 당연한 규정이다.

그러나 대통령령(=행정권의 수반)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복지국가의 대통령이 나라의 자금사정을 보아가면서 허락할 수 있는 뜻이다. 즉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고 국무회의에서 가결되면 가능하다.
다만 노숙자 문제는 부산시의 과제만이 될 수가 없다. 전국 공동의 과제이다. 부산시가 타시도보다 노숙자를 더 따뜻하게 보호하면 부산으로 모여들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법에서 공직자가 정치운동과 관련하여 기부금을 못 받도록 달리 규정한 것은 공직자들은 선거기간이 되면 - 임시로 - “선거관리 공무원” 으로 된다. 그리하여 달리 공무원법의 복무관련 법령에 이를 규정한 듯하다.

부산시청 사회복지과 김대영씨는 보건복지부에 제안자의 제안서 및 건의서를 참고토록 하거나 첨부하면 상부관청(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득하기가 더 용이할 것이다.

-- 2012. 2/ 29(수), 제안자, 안정은 --



공개 등록처 : 2012. 2. 29일자

- 식품의약품 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 부산시청 > 시민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