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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의 교통비로 예산 편성

내용

....
제안자 : 안정은

제 목 : 노숙인의 교통비로 예산 편성



제안자가 1997. 1. 27, 제안한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의
내용에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나가던 경로연금을 노숙인들을
보호하는 지원금으로 전환할 것을 <아래> 와 같이 언급하였다.

그동안 어르신들은 부유층의 어르신을 제외하고는 65세부터 경로연금을 매월 받으며
또 부유층의 어르신을 제외하고 교통비는 매월 이전처럼 받는다.

즉 65세 이상의 어르신 모두가 매월 받던 교통비는
부유층의 어르신은 받지 않고 있다.
그 만큼의 재정은 노숙인들의 교통비 또는 점심 값으로 지급해야 한다.

각시도지사는 예산편성 시,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교통비를 지급받지 않는 어르신의 교통비 금액만큼을
당해시도에서 보호하는 노숙인들의 교통비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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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 현행
2. 문제점
3. 해결방안
※ 예 - 첨부


1997. 1. 27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 상황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제출처

세계화 추진기획단
보건복지부장관
부산광역시장 ( * 문정수 시장)





.......................................................................




현행


성인이라고 하여도 가족이 없거나 또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될 수 없는
“생활 능력이 없는 성인” 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보호시설이
필요하다. 또 이런 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요양시설이 필요하다.

현재 부산에는 이런 시설이 해운대구에 1개소(오순절 평화의 마을 : 위탁운영) 만 있으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정신질환은 제외)에는 보호할 시설이 없다.

현행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대강 살펴보면, 부모나 연고가 없는 갓난아기, 유아, 장애아,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회복지시설로서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보호시설이란 명칭으로
아이들을 일정한 성장기까지 보호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또 일정이상의 연령으로서 그 보호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에 의해 양로원이란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들 노인으로서
몸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는 요양원(노인 요양시설)이란 이름으로 양로원과 다소 달리하여 운영하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

이외에 자녀를 두고서 생활이 어려운 여성 세대주에 대해서는 모자보호시설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 (모자 복지법 제 19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와 동시에 의료보호를 받고 있으나 다른 질병과 달리
보호기간이 365일 연중 계속 보호받을 수 있으며 또 대부분 공공정신병원 및 일반사설 정신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고 있어
각구청 단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총 진료비의 약 2/3의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1995년부터 1996년까지 1년간 금정구청 의료보장계장으로 근무)



문제점

생활 능력이 없는 성인은 건강상태를 불문하고 주거의 마련이 어려우므로 성인이 되어도 독신으로
그의 형제와 보통 거주하게 된다.

계속 같이 거주할 수 있으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 또 정부의 보호에서 멀어진 경우에는 거리를 방황하는
부랑인이 되어 알코홀 중독이란 사유로 정신질환자 시설을 들락거리거나 자활능력을 잃게 되고, 건강까지 점차 나빠져
그 형제들은 더욱 멀리하게 되고 본인 스스로 연고지와 형제를 포기하고 부랑인이 되어 떠돌거나 행려환자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남을 구타하거나 도둑질을 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어 교도되어지는 범죄자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도 된다.

생활보호법상의 문제점을 별도로 살펴보면 생활보호법 제 3조 1항 5호에는 "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생활이 어려운 자를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활보호로 책정하여 보호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4조) 또 이런자가 몸이 불편할 경우 생활보호법 제 3조 1항 4호에 의한 심신장애자로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거택보호자로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자활능력을 잃게 됨.


해결방안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쇠자(생활보호법 제3조 1항 1호)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 보호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양로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듯이,

이들에 대한 별도의 보호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토록 하고 또 몸이 불편한자(정신질환자 제외)는 요양원으로
구분하여 운영.보호토록 한다.

또 자녀가 있는 성인남자는 (모자보호시설이 있듯이)자녀와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자 복지법 및 장애자 복지시설에 보호될 수 없는 심신장애자(정신질환자 제외 : 현재 공공 정신 병원 및 일반 정신병원에서
진료받고 있으므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호시설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나아가 취업훈련을
시키는 등 자활능력을 키워 이들이 사회에 나가 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시설의 설립은 새로이 설립하는 것은 지양하고 고아원 등의 시설이 어린이의 출산감소, 복지혜택의 증가,
재가 복지혜택의 확대 등으로 보호 인원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므로 고아원 시설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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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원으로는 현재 빈부의 구분없이 노령수당의 성질을 가지고 지출되는 노인들의 교통비의 지급이 "경로효친"이라는 그 취지보다
그 지급에 있어 계좌입금을 하여 번거로움을 낳고 있으므로 대한노인회와 협의하여 상기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법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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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2. 5. 1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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