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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제안자, 안정은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9년 10월 20일)


제안자는 상기의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 내용(논문 안내문)을
중앙 및 각시도청, 시의회에 알리고

또 산하 시군구청, 의회 관변단체(주민자치위원장, 동읍면 부녀회장)에도 제안 내용 안내를 요청. 의뢰하였다. (수신은 시군구청 총무과장 )

그 결과 몇권의 제안서가 팔리었고 (담양군 국회의원님, 경북 영양군의회, 부산 기장군청 의회 비서실장, 농림부 등등 - 김대중 대통령께 기히 보고)

각시도지사님들께는 사시도록 기다리지 않고 제안자가
제안서를 각각 보내어 드렸다. (국회의장님 포함)

제안서가 제출되면 (식약청에 제출되던, 대통령실에 제출되던....)
최소한 접수증이 있어야만 시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이 일을 추진할 수 있다. 그 일에는 시도 및 시군구 자체의 예산이나 재정을 수반해야 할 일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한국전통식품이야 제안서에서 재정과 권한을 국고와 중앙으로 넘겼으므로 지방단체에서는 뒷짐을 질수 있겠지만...........

지방단체에서 해야될 부분은 최소한

1. 동읍면 청사를 식품판매소로 증개축 (재정)
2. 관내 버스의 노선 조정. (비재정)
3. 동사무소에서의 공무원 철수에 따른 조직 개편 (비재정) 등이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실은 접수증을 발부하지 않고
신안소금과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을 추진하였다. (감사할 일이지만.....)
한국전통식품은 재정이 국고이고 중앙에서 할 일이니 가능했을 것이다.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는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서 해야할 일이지만 식품안전기금만 거둔다고 완결되지 않는다.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식품 판매에 따른 계산 및 통계처리는 기존의 공직자(여성 공무원)들이 파견 발령을 받아가서 일한다. 그리되면 공무원의 정원도 늘어나야 한다. (재정)
대통령선(국무회의의 결정사항)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안되는 부분은 국회에 넘겨야 한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뜻이다 (멧세지 : 전진은 있고 후퇴는 없다 )

그리하자면 우선 (첫 단추 열기)
2001. 7. 18일자 제안자가 보낸 건의서에 대하여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 접수증을 16곳 시도지사실에 보내어야한다. 그래야만

1. 관련되는 재정 사업도 할 수 있으며
2. 제안자의 인사문제도 풀릴 것이다.

제안자의 제안서는 식약청에서 다시 김대중 대통령께 넘어갔다. (2001. 7. 18일자)
그리고 공무원의 6급 보직을 담당으로 슬림화한 것도 김대중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권한)


제안자(6급)가 김대중 정부에 의해 보직(=직위)이 아닌 담당이 되었는데
금정구청 총무과는
제안자를 직위를 가진 공무원이라고 가정하고 직위해제를 하고 이후 직권면직을 하였다. (엉터리 직위해제에 따른 엉터리 직권면직- 김대중 정부에서 )

제안자는 이 사항을 김대중 대통령께 일일이 보고하였으나 (무슨 베짱인지)
무시하였다.

후임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제안자의 인사문제를 바로하지 않으셨다.

제안자의 인사문제 이전에 필요한 것이 결격되었다는 뜻이다.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 비사실장(현재 민주 통합당 박지원의원님)이
16곳 시도지사실에 2001. 7. 18일자 건의에 대한 접수증을 보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 .

박지원씨는 지금이라도 16곳 시도지사실에 접수증을 보내라 !
그 자리(대통령 비서실장)는 윙크하면 끝나는 자리는 아니다.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제안서는 더 이상 추진될 수 없고,
행정권의 수반(= 대통령)도 더 이상 일할 수 없다.



2012. 4. 30(월) , 2012. 5. 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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