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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스톱해서는 안된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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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1978년경, 부산시 동래구청 세무2과에서 제가 통계업무를 볼 때(지방행정서기, 8급, 통계 보조) 당시 세무부서의 모든 공무원들이 보험에 가입하여 공무원에 대한 매월의 수당을 줄 때 감하고 주었다.
현금(세금)을 만지는 세무부서의 공무원이 세금을 착복하여 국민들에게 혹은 기관에 손해를 끼칠 것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참 좋은 제도라고 당시 생각하였다.

--- 고우 스톱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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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법(퇴직 급여, 퇴직 수당의 감액) 개선





2003. 7. 7



보고처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2002. 4. 30, 직권면직, 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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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1. 현행 및 문제점 .

가. 공무원의 행위를 벌함에 있어 이중으로 벌함

나. 공무원의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의 감액이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



2. 개선 방안

가. 공무원 연금법 제 6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5조 삭제

나. 지방 공무원법 “제 7장 신분 보장” 에 헌법 제 29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 되지 아니한다) 에 의한 “공무원의
손해 배상 보험 가입” 을 삽입한다.

다. 지방 공무원법 제74조(훈련)에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연금법, 동법 시행령에 대한 교육을 첨가하여 수교(垂敎)토록 한다.

첨부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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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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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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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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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생략 --
977년, 1978년경, 부산시 동래구청 세무2과에서 제가 통계업무를 볼 때(지방행정서기, 8급, 통계 보조) 당시 세무부서의 모든 공무원들이 보험에 가입하여 공무원에 대한 매월의 수당을 줄 때 감하고 주었다.
현금(세금)을 만지는 세무부서의 공무원이 세금을 착복하여 국민들에게 혹은 기관에 손해를 끼칠 것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참 좋은 제도라고 당시 생각하였다.

-- 중간 생략 --



참고문헌

- 대한민국 헌법(1987년. 10월 29일 공포)

- 지방 공무원법 (소관 : 행정 자치부, 2001. 1. 29. 법률 제 6400호)

- 공무원 연금법 (소관 : 행정 자치부, 2003. 3. 12 법률 제 6859호)
-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2003. 1. 20 대통령령 제 17891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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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 5. 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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